콘텐츠를 불러오는 중...

언론보도

실종 신고를 경찰이 허위 종결했을 때, 가족이 먼저 챙겨야 할 것들

언론보도2026년 8월 27일조회 0

실종 신고를 경찰이 허위 종결했을 때, 가족이 먼저 챙겨야 할 것들

경찰이 가족의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했다면, 어디에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제주에서 30대 여성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한 담당 경찰관이 당사자와 통화하지 않은 채 '연락이 닿았다'고 가족에게 알리고 사건을 닫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여성은 신고로부터 104일이 지난 뒤에야 숙소 인근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 기록 하나가 수색을 끊은 구조

경찰의 실종자 관리 전산망은 담당자가 특정 코드를 선택하면 해당 인물 정보가 목록에서 제거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관은 '교통사고 사상자' 분류를 골라 종결 처리를 했고, 전산상 기록은 사망으로 남았습니다. 가족에게는 생존을 알렸으나 시스템에는 반대 내용이 입력된 셈입니다. 이름이 목록에서 빠지자 수색도 함께 멈췄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 영상 100여 대 분량은 보존 기간 30일이 지나 삭제됐습니다.

■ 책임이 나뉘는 세 층위

담당자에게는 형사 책임이 붙었습니다. 직무를 의도적으로 방기한 직무유기(형법 제122조), 공무 전산 기록에 허위 내용을 입력한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형법 제227조의2, 제229조), 허위 보고로 상급자를 속인 위계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7조)가 함께 적용됐습니다. 법정형의 차이가 눈에 띕니다. 직무유기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인 데 비해, 공전자기록위작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말로 한 거짓보다 기록에 남긴 거짓이 훨씬 무거운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지휘·감독 라인에는 징계 절차가 진행됩니다. 결재가 어느 단계에서 멈췄는지에 따라 파면부터 견책까지 각기 다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끼친 경우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행위 시점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해당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국가는 배상 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지금 해두어야 하는 이유

신고 즉시 접수 번호와 담당자 이름, 접수 시각을 문자로 확인해 두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 영상의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영상은 대부분 30일이 지나면 자동 삭제됩니다. 종결 통보를 받으면 사유와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납득이 되지 않으면 수사심의 신청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처리 이력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항의는 기억에만 남습니다. 법적 절차에서 결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그날 남겨 놓은 한 줄의 서류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여러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1533-7377

상담 신청하기 →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며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전화상담

1533-7377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