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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보이는 재산이 없을 때 - 채권압류와 추심·전부의 갈림길
보이는 재산이 없을 때 - 채권압류와 추심·전부의 갈림길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에게 압류할 부동산도 없고 눈에 보이는 재산도 없습니다. 이때 실무에서 가장 먼저 검토하는 것이 채권을 압류하는 방법입니다. 상대가 제3자에게서 받을 돈을 대신 잡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되나 — 제223조
민사집행법 제223조는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고 정합니다.
등장인물이 셋입니다. 돈을 받을 채권자, 빚진 채무자, 그리고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위치에 있는 제3채무자입니다. 은행 예금이라면 은행이, 급여라면 회사가 제3채무자가 됩니다.
무엇이 금지되나 — 제227조
제227조 제1항은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압류명령을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제3항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효력의 기준이 채무자가 아니라 제3채무자의 송달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여러 채권자가 같은 채권을 노리는 경우 이 시점이 순서를 정합니다.
제4항은 압류명령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압류만으로는 돈이 오지 않는다 — 제229조
압류는 묶어 두는 조치일 뿐입니다. 실제로 받으려면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제229조 제1항은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추심명령의 효과입니다.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제3항은 전부명령입니다.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채권 자체가 넘어옵니다.
추심과 전부 중 무엇을 고를까
두 방법의 차이
· 추심명령 — 채권은 채무자에게 남고 추심 권한만 이전
· 전부명령 — 채권 자체가 채권자에게 이전, 변제한 것으로 간주
·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제229조 제7항)
제231조가 전부명령의 위험을 보여 줍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넘겨받은 채권이 실제로 회수되지 않아도 내 채권은 소멸한 것으로 처리된다는 뜻입니다. 제3채무자의 지급 능력이 확실하지 않으면 추심명령이 안전합니다.
다만 전부명령에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와 나누지 않고 단독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제229조 제5항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 전부명령이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압류할 수 없는 것 — 제246조
모든 채권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246조 제1항은 압류금지채권을 열거합니다.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와 유족부조료, 구호사업 등으로 계속 받는 수입, 병사의 급료가 앞에 놓입니다.
제4호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됩니다.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한에 미치지 못하거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에 따릅니다.
제5호는 퇴직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 제6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제7호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을 정합니다.
제2항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원이 계좌로 이체된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실무에서 챙길 것
먼저 제3채무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은행이라면 어느 지점의 어떤 계좌인지, 급여라면 회사의 정확한 명칭과 주소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압류할 채권의 표시입니다. 범위가 모호하면 제3채무자가 어디까지 지급을 정지해야 할지 알 수 없어 문제가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추심 신고가 남습니다. 회수한 금액을 법원에 신고해야 절차가 정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압류의 효력은 언제 생기나요?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Q2.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제229조 제2항의 추심명령은 추심 권한을 주고, 제3항의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이전시킵니다. 제231조는 전부명령 확정 시 송달된 때에 변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Q3. 급여는 전부 압류되나요?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한과 상한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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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해운대 사무소 | 1533-7377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인용 법령: 민사집행법(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 2. 1.) 제223조, 제227조, 제229조, 제231조, 제2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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