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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철 변호사 [부산 기업자문] 고객에게 보내는 광고 문자의 규칙 -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사전 동의

기업 인사이트2026년 8월 28일조회 0

한병철 변호사 [부산 기업자문] 고객에게 보내는 광고 문자의 규칙 -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사전 동의

신제품 소식을 고객들에게 문자로 보내고 싶습니다. 행사장에서 명함을 받은 사람에게 이메일 뉴스레터를 보내도 될까요. 마케팅의 이런 일상적인 장면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가 서 있습니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규율하는 이 조문은 동의, 시간, 표시, 금지행위까지 촘촘한 규칙을 두고 있고, 위반에는 과태료가 따라붙고, 반복되면 브랜드의 신뢰가 먼저 무너집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이 조문은 마케팅 부서의 업무 매뉴얼이자 준법 리스크 관리의 필수 항목입니다. 항별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원칙 - 명시적인 사전 동의

제50조 제1항이 세운 원칙은 단 하나입니다.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7 확인)

문자와 이메일, 메신저, 앱 푸시 알림까지 전자적 전송매체의 범위는 넓게 읽힙니다. 동의는 명시적이어야 하므로, 약관 속에 슬쩍 끼워 넣은 포괄 동의나 침묵을 동의로 간주하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광고 수신 동의 항목을 따로 두고, 체크의 기록을 남기는 방식이 표준입니다. 광고성 정보의 범위도 생각보다 넓어, 할인 쿠폰만이 아니라 신규 서비스의 안내, 이벤트 소식처럼 영리 활동과 연결된 정보라면 광고성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회사 스스로는 정보 제공이라 생각해도 법의 눈에는 광고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외 - 거래관계가 있는 고객

제1항의 단서는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예외를 둡니다.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에 대한 광고를 사전 동의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예외는 세 개의 조건이 모두 채워져야 작동합니다. 거래 과정에서 직접 수집한 연락처일 것,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안일 것,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상품일 것. 구매 이력이 있는 고객이라도 전혀 다른 상품군의 광고를 보내면 예외의 울타리에서 벗어납니다. 음식점에서 연락처를 수집해 부동산 광고를 보내는 식의 전용이 전형적인 위반 사례입니다. 명함 교환이나 웹 검색, 구매한 명단으로 얻은 연락처는 거래관계를 통한 직접 수집이 아니므로 이 예외에 기댈 수 없습니다. B2B 영업에서 흔히 놓치는 지점입니다.

야간 금지와 표시 의무

제50조 제3항은 시간의 규칙입니다.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사전 동의를 받았더라도 별도의 야간 전송 동의가 필요합니다. 낮에 동의받은 광고라도 밤 10시에 발송되면 위반이 되는 구조입니다. 발송 시스템 자체에 야간 차단 설정을 두어 사람의 실수를 구조적으로 막는 것이 실무의 기본입니다.

제4항은 표시 의무의 규칙입니다. 광고성 정보에는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 그리고 수신거부와 동의 철회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실무에서 광고 문자의 앞머리에 붙는 광고 표기와 무료수신거부 번호가 바로 이 항의 산물입니다. 수신거부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시키지 않을 조치(제6항), 수신동의·거부·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의 통지(제7항), 그리고 정기적인 수신동의 여부 확인(제8항)까지가 한 묶음의 계속적 관리 의무입니다.

절대 금지 - 제5항의 다섯 가지

제50조 제5항은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언제나 금지되는 행위를 열거합니다. 수신거부·철회를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숫자·부호·문자를 조합해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행위, 광고 전송 목적으로 연락처를 자동 등록하는 행위, 전송자의 신원이나 출처를 감추는 행위,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행위입니다.

스팸 발송 기술의 목록이라고 할 만한 이 조항은, 뒤집어 읽으면 정상적인 기업이 지켜야 할 최저선이기도 합니다. 발신번호를 바꾸어 가며 보내는 행위, 제목을 안내나 공지로 위장한 광고, 답장을 유도하는 낚시성 문구가 여기에 걸립니다. 위반에는 과태료 제재가 따르고, 수신자의 신고는 불법스팸 대응 기관의 조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 실무의 정비 목록

이 조문을 회사 운영의 언어로 옮기면 정비해야 할 항목의 목록이 나옵니다. 첫째, 동의의 기록. 언제, 어떤 문구로, 어떤 경로를 통해 동의받았는지를 저장하고, 야간 전송 동의는 별도의 항목으로 관리합니다. 둘째, 수신거부 의사의 즉시 반영. 거부 의사가 표시된 뒤에도 발송이 이어지면 그 자체가 별도의 위반이므로(제50조 제2항), 거부 목록이 발송 시스템에 반영되는 주기를 점검합니다. 셋째, 발송 시간대의 통제와 표시 문구의 표준화. 광고 표기, 전송자 정보, 무료거부 번호가 모든 발송에 빠짐없이 들어가도록 템플릿으로 관리합니다. 넷째, 위탁 발송 업체를 쓰는 경우 계약서에 법 준수 의무와 사고 시 책임의 분담을 명시하는 일입니다. 발송 대행을 맡겼다고 전송자의 책임까지 넘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케팅 데이터베이스가 커질수록 이 정비의 가치는 커지고, 한 번의 대량 발송 사고가 만드는 과태료와 브랜드 신뢰의 손실은 정비에 드는 비용을 훨씬 넘어섭니다.

정리

광고성 정보 전송의 규칙은 네 개의 단어로 요약됩니다. 사전 동의, 야간 별도, 표시 의무, 즉시 중단. 거래 고객에 대한 예외는 직접 수집·기간·상품 동종성이라는 조건 안에서만 작동합니다. 고객에게 보내는 한 통의 문자에도 법이 정한 형식이 있다는 것. 그 형식을 시스템으로 갖춘 회사만이 마케팅을 오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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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존 고객에게는 동의 없이 광고 문자를 보내도 되나요?

거래관계를 통해 직접 수집한 연락처로, 정해진 기간 내에,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 광고를 보내는 경우에만 사전 동의의 예외가 인정됩니다(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 단서). 세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낮에 동의받았으면 밤에도 보낼 수 있나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전송에는 별도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제50조 제3항). 일반 수신 동의와 야간 전송 동의는 구분해 관리해야 합니다.

광고 문자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 그리고 수신거부·수신동의 철회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제50조 제4항). 수신거부 비용은 수신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됩니다(제6항). 발송 전 점검 목록을 만들어 두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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