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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철 변호사 [부산 노무자문] 해고를 다투는 두 갈래 길 - 근로기준법 제23조와 제28조

기업 인사이트2026년 9월 1일조회 2

한병철 변호사 [부산 노무자문] 해고를 다투는 두 갈래 길 - 근로기준법 제23조와 제28조

해고 통보를 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부당해고를 다투는 통로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법원의 소송 두 가지를 마련해 두었는데, 앞의 것에는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제한이 붙어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선택지 하나가 사라집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같은 조문이 문제됩니다. 무엇이 정당한 이유이고 절차를 어떻게 갖추어야 하는지가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두 조문을 중심으로 실무 구조를 정리합니다.

제23조가 금지하는 것의 범위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이를 통틀어 부당해고등이라고 부릅니다. 다투는 대상이 해고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대기발령이나 원거리 전보, 감봉 처분도 이 조문의 심사 대상이 됩니다. 제2항은 시기 자체를 제한합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산전·산후 여성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일시보상을 했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만 예외입니다. 이 절대적 해고 금지 기간에 이루어진 해고는 사유의 정당성을 따질 필요도 없이 무효입니다. 산업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 사건에서 이 조항이 결론을 바로 만들어 내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는 세 방향에서 심사된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대체로 세 가지를 함께 봅니다. 첫째는 사유의 정당성입니다.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를 봅니다. 지각이나 경미한 실수처럼 누적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둘째는 절차의 정당성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 절차와 소명 기회가 정해져 있다면 그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규정에 있는 절차를 건너뛴 징계는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는 양정의 상당성입니다. 같은 잘못에 대해 과거에 어떤 처분을 했는지, 다른 근로자와 형평이 맞는지를 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면 제24조가 별도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라는 네 요건을 요구합니다.

서면통지 - 형식이 곧 효력인 조문

제27조는 실무에서 가장 자주 결론을 바꾸는 조문입니다. 사용자는 해고를 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 해고, 문자 한 줄로 한 해고는 그 자체로 무효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서면에 적힌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통지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기도 합니다. 근무 태도 불량이라는 한 줄만 적힌 통지서로는 근로자가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조문 때문에 사유의 당부를 따지기도 전에 해고가 무효로 판단되는 사건이 상당수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고 통보를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를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하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을 남기는 것이 기본입니다. 전자문서로 한 통지도 사안에 따라 서면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다툼을 줄이려면 종이 문서를 교부하고 수령 사실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3개월의 시계

제28조 제1항은 사용자가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신청을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제한합니다. 이 3개월은 제척기간이어서 지나면 회복되지 않습니다. 해고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통보일과 실제 효력 발생일을 모두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절차는 지방노동위원회 초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그리고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제29조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관계 당사자를 심문합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 부담이 작다는 점이 장점이며, 구제명령으로 원직복직과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전보상을 신청하는 방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와 법원, 무엇을 선택하나

두 절차는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시간이 더 걸리지만 임금 청구를 함께 구할 수 있고 판결의 효력이 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노동위원회는 신속하고 절차가 간이해 복직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 유리합니다. 실무에서는 구제신청을 먼저 하고 결과에 따라 소송을 이어 가는 방식이 흔합니다. 어느 쪽이든 준비해야 할 자료는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해고 통지서, 인사평가 자료, 징계 절차 기록, 그리고 동종 사안의 과거 처분 사례입니다. 사업주 쪽에서는 징계위원회 회의록과 소명 기회 부여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자료가 사건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의심을 받으면 오히려 불리해지므로, 평소에 절차를 그대로 남겨 두는 것이 최선의 대비입니다.

다투기로 했다면 먼저 할 세 가지

첫째, 시간표를 만듭니다. 입사일, 문제된 사건이 발생한 날, 징계 절차가 진행된 날, 통보를 받은 날, 마지막 근무일을 표로 정리합니다. 3개월의 기산점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둘째, 문서를 확보합니다. 회사 계정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자료는 퇴직과 동시에 볼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이 정당하게 보유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통지서 사본을 미리 챙겨야 합니다. 셋째, 감정을 담은 항의보다 사실을 확인하는 요청을 먼저 보냅니다.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명확히 밝혀 달라는 요청은 그 자체로 뒤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회사가 사유를 뒤늦게 추가하거나 바꾸면 그 변경 자체가 판단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해고를 다투는 일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절차가 아니라 정해진 기간 안에 정해진 자료를 모아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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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효력이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구두 통보나 사유가 특정되지 않은 통지는 그 자체로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 기간을 놓치면 다툴 방법이 없나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나도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길은 남아 있습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아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신청하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신청 단계에서 목표를 정해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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