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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철 변호사 [부산 상속변호사] 성년후견 대신 선택하는 두 가지 - 민법 제12조와 제14조의2

2026년 9월 1일조회 0

한병철 변호사 [부산 상속변호사] 성년후견 대신 선택하는 두 가지 - 민법 제12조와 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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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내용

아버지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아직 대화도 되고 일상생활도 하시는데 부동산 처분 같은 큰 일에서만 걱정이 됩니다. 성년후견까지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후견이라고 하면 판단능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2013년부터 성년후견 하나가 아니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이라는 세 가지 유형을 두고 있습니다. 능력이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개입의 폭을 달리한 것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강한 유형을 선택하면 본인의 자율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약한 유형을 고르면 정작 막고 싶었던 거래를 막지 못합니다. 세 유형의 경계와 선택 기준을 정리합니다.

세 유형은 무엇으로 나뉘나

기준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와 필요한 후원의 성격입니다. 성년후견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한정후견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12조 제1항은 한정후견에 관하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심판한다고 정합니다. 세 유형은 강도가 다른 것이지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청구한 유형에 구속되지 않고 사안에 맞는 유형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운영되므로, 청구서에 어느 유형을 왜 구하는지를 사정과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정후견 -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정한다

한정후견의 특징은 필요한 부분만 잘라 제한한다는 데 있습니다. 제13조 제1항은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부동산의 처분, 일정 금액 이상의 금전 차용, 보증, 소송행위처럼 위험이 큰 행위만 골라 동의 사항으로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그 밖의 일상적인 행위는 본인이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나, 일용품의 구입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취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범위는 고정된 것이 아니어서 제2항에 따라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검사 등의 청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태가 나빠지거나 좋아지면 그에 맞춰 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정후견 -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다

제14조의2는 특정후견을 정합니다. 제1항은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심판한다고 하고, 제2항은 매우 중요한 제한을 둡니다.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족이 청구해도 개시되지 않습니다. 제3항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때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아파트 매각 한 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 한 건처럼 사무를 특정하거나 일정 기간을 정해 후원하는 형태입니다. 특정후견에서는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본인은 여전히 스스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후견인은 정해진 사무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판단능력이 대체로 유지되지만 특정한 거래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적합합니다.

누가 청구할 수 있나

청구권자는 유형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뼈대는 같습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과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한정후견의 경우 성년후견인·성년후견감독인·특정후견인·특정후견감독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에도 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관할은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이고, 절차에서는 본인의 정신 상태에 관한 감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며, 후견인을 선임할 때도 본인의 의사와 이해관계를 고려합니다. 가족 사이에 갈등이 있는 사안에서는 친족이 아닌 전문가 후견인이 선임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후견등기와 거래 상대방의 확인

후견이 개시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아니라 후견등기부에 등기됩니다. 종전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호적에 기재되던 것과 달리, 별도의 등기 제도로 분리되어 본인의 사생활을 덜 침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거래 상대방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로 후견 여부와 동의가 필요한 행위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와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 이 확인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동의 사항으로 지정된 행위를 동의 없이 체결했다면 뒤에 취소될 수 있고, 그 위험은 상대방이 부담하게 됩니다. 반대로 후견이 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능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과 거래했다면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한 무효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사후에 다투는 것보다 사전에 확인하는 편이 비용이 훨씬 적습니다.

선택의 기준과 대안

정리하면 선택은 두 질문으로 좁혀집니다. 첫째, 지금 본인의 판단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둘째, 막고 싶은 것이 특정한 거래 한두 건인가 아니면 계속되는 재산 관리 전반인가입니다. 특정 거래만 문제라면 특정후견이 적합하고, 재산 관리 전반이 걱정이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하다면 한정후견이 맞습니다.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라면 성년후견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아직 판단능력이 충분한 단계라면 후견계약이라는 대안이 있습니다. 장래에 대비해 본인이 스스로 후견인과 사무의 범위를 정해 공정증서로 계약을 맺어 두는 제도입니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시점은 이 계약을 검토하기에 늦지 않은 때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의 심판으로 정해지는 것보다 본인의 뜻이 더 많이 반영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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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상생활은 가능한데 부동산 처분만 걱정입니다.

한정후견에서는 민법 제13조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법원이 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처분이나 보증처럼 위험이 큰 행위만 지정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그대로 할 수 있게 설계됩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특정후견은 민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유형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되 반대만으로 개시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후견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남나요?

남지 않습니다. 후견은 별도의 후견등기부에 등기되며, 거래 상대방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로 필요한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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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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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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