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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철 변호사 [부산 민사변호사] 압류했는데 왜 돈이 안 들어오나 -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갈림길

2026년 9월 2일조회 0

한병철 변호사 [부산 민사변호사] 압류했는데 왜 돈이 안 들어오나 -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갈림길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판결을 받고 상대방 회사 계좌를 알아냈습니다. 압류를 하면 바로 돈이 제 통장으로 들어오나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어느 것을 신청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압류를 했으니 이제 돈이 들어오겠거니 생각하셨다면 한 단계가 빠졌습니다. 압류는 상대의 채권을 묶어 두는 조치일 뿐, 그 돈을 내 것으로 만드는 절차가 아닙니다. 묶은 돈을 실제로 손에 쥐려면 현금화 단계를 따로 신청해야 하고, 여기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이 선택이 회수 결과를 크게 가릅니다. 두 명령의 성격과 각각이 유리한 상황을 나누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압류는 세 사람이 얽히는 구조입니다

채권압류에는 항상 세 당사자가 등장합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 나, 빚을 진 채무자, 그리고 채무자에게 돈을 줄 의무가 있는 제3채무자입니다. 은행 예금을 압류한다면 은행이 제3채무자입니다.

법원이 압류명령을 내리면 두 가지 금지가 동시에 걸립니다. 채무자는 그 채권을 처분하지 못하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못합니다. 이 두 금지가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실질적인 효력입니다.

효력이 생기는 시점은 제3채무자에게 명령이 송달된 때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송달이 언제 이뤄지는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루 차이로 잔액이 사라지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추심명령, 대신 받아 오는 권한

추심명령을 받으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할 별도 절차 없이 직접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찾아가 지급을 요구하거나, 응하지 않으면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장점은 안전성입니다. 받은 금액만큼만 채권이 줄어들고, 상대가 무자력이어도 내 원래 채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함께 배당요구를 해도 절차가 진행됩니다.

단점은 나눠 갖는다는 점입니다.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안분해서 배당받게 되므로 전액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 받은 뒤에는 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부명령, 채권 자체를 넘겨받는 방식

전부명령은 성격이 다릅니다. 압류한 채권이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그대로 이전됩니다. 그 순간 내 원래 채권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장점은 독점입니다. 확정되면 그 채권은 온전히 내 것이 되므로 뒤늦게 온 다른 채권자와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회수 가능성이 확실한 채권이라면 가장 유리합니다.

단점은 위험을 떠안는다는 점입니다. 넘겨받은 채권이 알고 보니 받을 수 없는 것이었다면 내 원래 채권도 이미 사라진 뒤입니다. 제3채무자가 부실하거나 상계 항변이 있는 경우 전액을 날릴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고를 것인가

  • 제3채무자가 은행이나 대기업 : 전부명령이 유리합니다
  • 제3채무자의 자력이 불확실 : 추심명령이 안전합니다
  • 다른 채권자가 이미 붙어 있음 :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 급여채권처럼 계속 발생하는 채권 : 전부명령이 회수에 유리합니다
  • 금액이 크고 다툼이 예상됨 : 추심명령으로 소송 여지를 남깁니다

세 번째 항목이 결정적입니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나 배당요구를 했다면 전부명령은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경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선택지가 사실상 추심명령 하나로 좁혀집니다.

절차와 기간

압류명령과 현금화 신청은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한 장으로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정이 나면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결정에 불복하는 쪽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생깁니다. 추심명령은 확정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제3채무자가 응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는 소송입니다. 추심금 청구든 전부금 청구든 별도의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다툼 가능성을 계산에 넣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제3채무자가 할 수 있는 대응

제3채무자는 순순히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해 자신도 받을 돈이 있다면 상계를 주장할 수 있고, 이미 다른 곳에 지급했다거나 애초에 그런 채무가 없었다고 다툴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실무에서는 진술최고를 함께 신청합니다.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을 인정하는지, 얼마인지, 다른 압류가 걸려 있는지를 법원에 답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답변 내용을 보고 소송 여부를 정하면 헛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공탁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돈을 법원에 맡기고 손을 떼는 방식으로, 이후에는 배당 절차에서 정리됩니다.

압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급여채권은 전액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생계 유지를 위한 일정 부분은 압류가 금지되며,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과 일정 비율을 넘는 부분에 대한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계형 계좌의 일정 금액은 압류가 제한되고, 채무자가 압류금지 범위 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계좌 잔액 전부가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미리 계산에 넣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한 곳만 노리지 않습니다. 급여와 예금,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함께 검토해 여러 곳에 나누어 걸어 두는 편이 회수율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점을 챙기십시오. 상대가 재산을 옮기기 전에 걸어야 의미가 있고, 판결 확정 후 시간이 흐를수록 회수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재산을 파악한 순간이 곧 신청할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조 조문

민사집행법 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 ·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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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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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압류만 하면 돈이 제 통장으로 들어오나요?

들어오지 않습니다. 압류는 채권을 묶는 조치일 뿐이고, 실제로 받으려면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같은 현금화 절차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제3채무자가 은행처럼 확실하면 전부명령이 독점적이라 유리하고, 자력이 불확실하면 추심명령이 안전합니다.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했다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그 채권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원래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므로, 넘겨받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 손실을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급여를 압류하면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생계 유지를 위한 일정 부분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고, 채무자가 압류금지 범위 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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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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