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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철 변호사 [부산 상속변호사] 유류분은 누가 얼마나 받는가 - 민법 제1112조

법률정보2026년 9월 2일조회 0

한병철 변호사 [부산 상속변호사] 유류분은 누가 얼마나 받는가 - 민법 제1112조

부모가 재산을 한 자녀에게 전부 물려주거나 생전에 모두 증여해 버린 경우, 남은 자녀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유언의 자유가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은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몫을 남겨 두었습니다. 그것이 유류분입니다. 다만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기간이 정해져 있어, 모르고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이미 10년이 지나 손을 쓸 수 없게 된 사안도 적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계산 방식, 그리고 언제까지 움직여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누가 청구할 수 있나

모든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대상입니다. 형제자매는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유류분 권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비율도 정해져 있습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둘인데 부모가 한 명에게 전부 물려줬다면, 남은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2분의 1이고 유류분은 그 절반인 4분의 1이 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돌아가신 시점에 남아 있던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빼서 기초 재산을 정합니다.

증여를 더하지 않으면 이 제도가 무의미해집니다. 살아 계실 때 다 넘겨 버리면 상속재산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증여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원칙은 상속 개시 전 1년 안에 이뤄진 것이고, 양쪽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될 것을 알면서 한 증여라면 1년보다 오래된 것도 포함됩니다.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다르게 봅니다

실무에서 가장 크게 다투는 지점입니다. 다른 상속인에게 미리 준 재산은 상속분을 앞당겨 준 것으로 보아, 1년이라는 기간과 무관하게 산입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넘긴 부동산이 계산에 들어오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오래됐으니 상관없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평가 시점도 문제입니다. 증여받을 당시의 가격이 아니라 상속 개시 시점의 가치로 환산하므로, 그 사이에 값이 오른 부동산은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어떤 순서로 반환받나

  • 먼저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청구합니다
  • 유증으로 부족할 때 비로소 증여받은 사람에게 청구합니다
  •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 받은 가액에 비례해 나눕니다
  • 2026년 개정 이후에는 원물이 아니라 가액 지급을 청구합니다
  •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네 번째가 최근 바뀐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부동산 자체의 지분을 돌려받는 방식이 원칙이었으나, 지금은 부족한 만큼의 돈을 청구하는 구조로 정리되었습니다. 공유 상태가 되어 다시 분할 소송으로 이어지던 문제를 줄이기 위한 변화입니다.

1년과 10년

기간이 두 개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그리고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입니다.

1년이 짧아 보이지만 시작점이 안 날이므로, 뒤늦게 증여 사실을 알게 됐다면 그때부터 셉니다. 다만 몰랐다는 사실은 주장하는 쪽이 보여야 합니다.

10년은 절대적입니다. 아무리 늦게 알았어도 상속 개시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여분과 헷갈리지 마십시오

오래 부모를 모신 자녀가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여분은 상속재산 분할에서 정해지는 것이고, 기여분이 인정되었다고 해서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두 제도는 절차도 다릅니다. 기여분은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유류분은 민사 소송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같은 가족 안에서 두 사건이 나란히 진행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느 쪽을 먼저 정리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순서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

받은 사람이 이미 처분했다면

증여받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아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청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개정 이후 구조가 가액 지급이므로, 물건이 남아 있는지와 무관하게 받은 사람에게 돈으로 청구합니다.

다만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문제가 됩니다. 판 가격이 아니라 상속 개시 시점의 시가로 환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헐값에 넘겼더라도 그 가격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받은 사람에게 갚을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와 함께 가압류를 검토하는 일이 많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의미가 없으므로, 소를 내기 전에 상대 명의의 재산을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합의로 끝낼 수 있나

가족 사이의 일이라 소송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상당수가 조정이나 합의로 마무리됩니다. 금액을 나눠 지급하거나 특정 부동산을 넘기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주의할 점은 합의서의 문구입니다.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을 때 대상 재산의 범위를 특정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다른 증여가 드러나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협의가 길어지는 사이 1년이 지나 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대화를 이어 가더라도 기간이 임박했다면 소를 먼저 제기해 두고 협의를 계속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준비할 자료

먼저 상속인 범위를 확정하십시오.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으로 누가 상속인인지가 정해져야 비율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재산의 흐름을 추적하십시오. 부동산 등기부의 소유권 이전 내역, 금융거래 내역, 증여세 신고 자료가 핵심입니다. 등기부만으로도 언제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상당 부분 확인됩니다.

상대가 자료를 내놓지 않아도 방법은 있습니다. 소송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모른다는 이유로 청구를 미루지 마십시오.

참조 조문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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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자주 묻는 질문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현재는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년 전에 증여한 재산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보아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오래됐다는 이유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지분을 돌려받나요, 돈을 받나요?

개정 이후에는 부족한 만큼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청구한 날부터 이자도 가산됩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입니다. 10년은 늦게 알았더라도 적용되는 절대적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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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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