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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철 변호사 [부산 민사변호사] 내용증명은 언제 힘을 갖는가 - 최고와 시효중단의 관계
한병철 변호사 [부산 민사변호사] 내용증명은 언제 힘을 갖는가 - 최고와 시효중단의 관계
돈을 받지 못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내용증명입니다. 그런데 보내고 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내용증명 자체에는 상대를 강제하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적어 보내느냐에 따라 뒤에 이어지는 절차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실제로 효력이 생기는 지점을 정리합니다.
내용증명이 증명하는 것
우체국이 확인해 주는 것은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누구에게 보냈는지입니다. 그 내용이 사실인지, 상대가 읽었는지까지 확인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만으로 채무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답장을 하지 않아도 인정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냈다는 사실 자체가 뒤에 여러 법률효과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 지점을 알고 써야 합니다.
최고로서의 효력
이행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최고라고 합니다. 내용증명은 최고를 했다는 사실을 남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시효와 관련해서는 최고 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 등을 해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보내 두기만 하면 그대로 6개월이 지나 효력이 사라집니다.
즉 내용증명은 시효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6개월의 유예를 만드는 장치입니다. 시효 만료가 임박했을 때 쓰는 이유입니다.
해제를 위한 전제
계약을 해제하려면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해야 합니다. 이 절차 없이 곧바로 해제하면 해제 자체가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한다는 문구를 함께 적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별도 통지 없이 해제됩니다.
상당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지나치게 짧으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당 기간이 지난 뒤에 효력이 생깁니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채무는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가 시작됩니다. 내용증명이 도달한 날이 그 기준이 됩니다.
대여금이나 정산금처럼 기한을 두지 않은 사안에서 도달일을 남겨 두면 이자 계산의 시작점이 명확해집니다.
소송으로 가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법정 이율이 적용됩니다. 그 전 기간은 내용증명 도달 여부로 갈립니다.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발송이 아니라 도달이 기준입니다. 상대가 받지 않고 반송되면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초본이나 법인 등기부로 주소를 확인한 뒤 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취 거절의 경우에는 도달로 볼 여지가 있으나 다툼이 생깁니다. 문자와 전자우편을 병행해 두면 보완이 됩니다.
무엇을 적어야 하나
- 당사자와 계약의 특정 - 언제 무슨 계약인지
- 청구의 근거 - 어떤 의무가 남았는지
- 구체적 금액과 계산 근거
- 이행 기한과 방법 - 계좌까지 명시
- 기한이 지날 경우의 조치
세 번째가 부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총액만 적고 계산 근거를 붙이지 않으면 상대가 다투기 쉽고, 뒤에 소송에서도 같은 설명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원금과 이자, 공제 항목을 표처럼 나누어 적는 편이 낫습니다.
적지 말아야 할 것
감정적인 표현과 협박으로 읽힐 수 있는 문구는 피하십시오. 형사 고소하겠다는 표현이 지나치면 오히려 공갈이나 협박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도 위험합니다. 상대가 그 문서를 근거로 명예훼손을 문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단정적으로 적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뒤에 액수를 조정할 때 상대가 이 문서를 그대로 인용하기 때문입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항목은 별도로 표시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가 답장을 보내 왔다면
답장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일부라도 인정하는 문구가 있으면 채무 승인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승인은 그 자체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이므로, 답장의 문구를 그대로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이쪽이 답장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변제 의사를 표시하면 같은 효과가 이쪽에 생깁니다.
보내기 전에 판단할 것
상대에게 재산이 있는지를 먼저 살피는 편이 낫습니다. 통지를 받고 재산을 옮기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처분이 우려되면 가압류를 먼저 진행하고 통지를 뒤에 보내는 순서가 유효합니다.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 회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관계 유지가 중요한 거래처라면 통지가 협상을 여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목적에 따라 순서를 정하십시오.
보낸 뒤의 일정
기한을 정했다면 그날이 지나자마자 다음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아무 조치가 없으면 통지의 신뢰가 떨어집니다.
시효를 위해 보낸 경우에는 6개월이라는 기간을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이 기간을 넘기면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지급명령은 비교적 빠르고 비용이 적습니다. 상대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소송보다 먼저 검토할 만합니다. 다만 이의가 들어오면 통상의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이라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정리
내용증명은 강제 수단이 아니라 뒤에 올 절차의 준비 문서입니다. 그 자체의 효과를 기대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반대로 시효, 해제, 지체 세 가지 국면에서는 있고 없고가 결과를 바꿉니다. 이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정하고 문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보내기 전에 계약서와 송금 내역, 상대의 주소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가 훨씬 빨라집니다. 같은 자료가 지급명령과 소장에 그대로 쓰이므로 한 번 정리해 두면 반복 작업이 줄어듭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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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보내면 소멸시효가 멈추나요?
최고의 효력이 생기지만 그것만으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 등으로 이어져야 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상대가 받지 않고 반송되면 어떻게 되나요?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반송되면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주소를 확인해 다시 보내거나 다른 방법을 병행해야 합니다.
해제하겠다는 문구를 함께 적어도 되나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면서 기간 경과 시 해제한다고 적으면, 기간이 지난 뒤 별도 통지 없이 해제 효력이 생깁니다.
상대의 답장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일부라도 채무를 인정하는 표현이 있으면 승인으로 평가되어 시효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원문을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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