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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지급명령이 왔는데 2주 안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왔는데 2주 안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본인 사안은 지급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기간 안에 이의를 낼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내시면 되고, 이의에는 이유를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용을 검토하느라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가장 많으므로 순서를 바꾸지 마십시오.
■ 지급명령의 성격과 2주라는 기간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을 구하는 사건에서 변론 없이 서면만으로 발령되는 간이한 절차입니다. 신청한 쪽의 주장만으로 나오는 것이어서, 법원이 내용을 심리해 옳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형식 요건만 갖추면 발령됩니다. 받은 사람이 다투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되고 압류와 추심이 가능해집니다. 기간은 송달받은 날 다음 날부터 계산해 2주이며,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그다음 근무일까지입니다.
■ 이의신청서에 적을 내용
이의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에 따라 이의한다는 취지만 적어 제출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으므로,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고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한데, 우편이라면 등기로 보내 발송 기록을 남기시고 일반 우편은 피하십시오. 송달일이 찍힌 봉투와 접수증은 기간 계산과 제출 사실의 근거가 되므로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 이의를 내면 이후의 진행
이의가 접수되면 민사소송법 제472조에 따라 사건이 통상의 소송으로 넘어가고 신청서가 소장으로 간주됩니다. 이때 신청한 쪽이 인지대를 추가로 납부해야 절차가 진행되고 내지 않으면 각하되므로, 소액 채권에서는 이 단계에서 상대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으로 넘어가면 답변서를 기간 안에 제출해야 하며 내지 않으면 자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주장은 이 답변서에서 밝히면 됩니다.
■ 받은 즉시 확인할 다섯 가지
①청구하는 사람이 누구이고 원래 채권자와 어떤 관계인지, ②채권의 발생 시기와 마지막 거래일, ③원금과 이자의 계산 내역, ④이미 갚은 부분이 반영되어 있는지, ⑤송달된 주소가 실제 거주지인지를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반 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이고 카드 대금이나 통신 요금 등은 더 짧은 기간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판결을 받았거나 일부를 변제했다면 시효가 새로 시작되므로 그 이력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 처음 보는 회사가 청구하는 경우
원래 채권자가 아니라 모르는 회사가 청구하는 것은 채권을 양도받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양도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고, 통지가 없으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양도 과정이 여러 단계를 거쳤다면 각 단계의 통지가 모두 확인되어야 합니다. 오래전에 정리했다고 생각한 채무라면 변제 이력과 입금 기록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시면 그대로 서면의 근거가 됩니다.
■ 기간을 놓쳤거나 이미 확정된 경우
주소가 달라 받지 못했거나 가족이 받아 전달하지 않은 사이에 확정되었다면, 민사소송법 제173조의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하면서 송달 기록과 실제 거주 상황을 소명해야 합니다. 확정된 뒤에는 민사집행법 제44조의 청구이의의 소로 다투는 방법이 있는데,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어 확정 전에 있었던 사유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이 판결과 다릅니다. 급여가 압류되었다면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압류할 수 없으므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으로 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 민사소송법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 민사소송법 제472조(소송으로의 이행) ·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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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을 받으면 며칠 안에 대응해야 하나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확정되어 압류가 가능해집니다.
이의신청서에 이유를 써야 하나요?
이유 없이 이의한다는 취지만 적어도 효력이 생깁니다. 구체적인 주장은 소송으로 넘어간 뒤 답변서에서 밝히면 됩니다.
오래된 채권인데 다툴 수 있나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판결을 받았거나 일부 변제한 이력이 있으면 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주소를 옮겨 송달을 못 받았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추후보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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