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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2주 안에 할 일 - 이의신청의 효과

2026년 9월 3일조회 0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2주 안에 할 일 - 이의신청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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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관련 문의 답변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열어 보니 지급명령이라고 적혀 있고, 모르는 회사가 큰 금액을 청구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전 카드 대금이거나 이미 정리했다고 생각한 채무인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짧은 기간이 붙어 있고, 그 기간을 넘기면 판결과 같은 힘이 생깁니다.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의를 낸 뒤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내용을 검토하는 데 시간을 쓰다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지급명령이 무엇인가

금전 지급을 구하는 사건에서 변론 없이 서면만으로 발령되는 간이한 절차입니다. 신청한 쪽의 주장만으로 발령됩니다.

법원이 내용을 심리해 옳다고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형식 요건만 갖추면 나옵니다.

그래서 받은 사람이 다투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는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2주라는 기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됩니다.

확정되면 압류와 추심이 가능해집니다. 급여와 예금이 묶이는 단계로 곧바로 넘어갑니다.

기간 계산은 송달일 다음 날부터입니다.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그다음 근무일까지입니다.

이의신청은 간단합니다

이유를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의한다는 취지만 적어 제출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법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고,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합니다.

이유는 뒤에 소송으로 넘어간 다음 답변서에서 밝히면 됩니다. 기간 안에 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의하면 어떻게 되나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사건이 통상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신청서가 소장으로 간주됩니다.

이때 신청한 쪽이 인지대를 추가로 납부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내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실제로 소액 채권에서는 이 단계에서 상대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 청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와 원래 채권자와의 관계
  • 채권의 발생 시기와 마지막 거래일
  • 원금과 이자의 계산 내역
  • 이미 갚은 부분이 반영되어 있는지
  • 송달된 주소가 실제 거주지인지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래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이의로 다툴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일반 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 카드 대금이나 통신 요금 등은 더 짧은 기간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판결을 받았거나 일부를 변제했다면 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그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확정되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기간 안의 이의가 결정적입니다.

채권이 넘어간 경우

원래 채권자가 아니라 처음 보는 회사가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을 양도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양도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통지 없이는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양도 과정이 여러 단계인 경우, 각 단계의 통지가 모두 확인되어야 합니다.

송달을 받지 못한 경우

주소가 달라 받지 못했거나 가족이 받아 전달하지 않은 사이에 확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입니다.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하며, 송달 기록과 실제 거주 상황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미 확정된 경우

확정 후에는 청구이의의 소로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다툴 수 있는 사유가 제한적입니다.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어 확정 전에 있었던 사유도 청구이의로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이 판결과 다릅니다.

집행이 진행 중이라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급여가 압류된 경우

급여는 일정 부분이 압류 금지 대상입니다.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기준을 넘어 압류된 경우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으로 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생계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신청하는 쪽에서

다툼이 예상되지 않는 사안에서는 지급명령이 빠르고 저렴합니다. 인지대가 소송의 절반 수준입니다.

반대로 이의가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이의 후 인지 보정을 거치면 오히려 늦어집니다.

상대의 주소가 불확실한 경우에도 소송이 낫습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되지 않습니다.

기록을 남기는 방법

봉투를 버리지 마십시오. 송달일이 찍힌 우편 봉투가 기간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접수증이나 전자소송의 접수 내역을 보관하십시오.

우편으로 보냈다면 등기 발송 기록이 제출 사실을 증명합니다. 일반 우편은 피하십시오.

이의 이후의 준비

소송으로 넘어가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자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시효 완성, 변제, 채권 부존재 등 실질적인 주장을 정리해 냅니다.

거래 내역과 입금 기록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면 그대로 서면의 근거가 됩니다.

이행권고결정과는 다릅니다

소액 사건에서는 지급명령과 비슷해 보이는 이행권고결정이 나옵니다. 이름과 형식이 닮아 혼동하기 쉽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이미 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법원이 먼저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의를 내면 그대로 변론기일이 잡히고, 인지를 추가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기간은 역시 2주입니다. 어느 쪽이든 받은 서류의 제목을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정리

받은 즉시 송달일을 확인하고 2주를 계산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이의신청은 이유 없이도 가능합니다. 내용을 검토하느라 기간을 넘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의를 낸 뒤에 시효와 변제 여부를 차분히 정리하면 됩니다. 순서를 바꾸지 마십시오.

참조 조문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 민사소송법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 민사소송법 제472조(소송으로의 이행) ·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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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을 받으면 며칠 안에 대응해야 하나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확정되어 압류가 가능해집니다.

이의신청서에 이유를 써야 하나요?

이유 없이 이의한다는 취지만 적어도 효력이 생깁니다. 구체적인 주장은 소송으로 넘어간 뒤 답변서에서 밝히면 됩니다.

오래된 채권인데 다툴 수 있나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판결을 받았거나 일부 변제한 이력이 있으면 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주소를 옮겨 송달을 못 받았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추후보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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