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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 민법 제1013조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 민법 제1013조
상속이 시작되면 가족이 모여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고 서류에 도장을 찍습니다. 이 문서가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입니다. 한 번 작성하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고, 등기와 세금이 그 내용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고 어떤 조항이 필요한지, 그리고 잘못 작성했을 때 남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협의는 전원이 해야 합니다
상속인 중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그 협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전원의 동의가 요건입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이 있으면 협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법원의 분할 심판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상속인의 범위를 정확히 확정하는 것입니다.
상속인 확정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적등본까지 거슬러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혼인에서 태어난 자녀, 인지된 자녀, 대습상속인이 뒤늦게 드러나면 이미 마친 협의가 무효가 됩니다.
상속인 전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모아 계보를 그려 두는 작업이 출발점입니다.
미성년 상속인이 있으면
부모가 함께 상속인인 경우 이해가 충돌합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 협의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자녀가 여럿이면 각각 별도의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이 절차를 건너뛴 협의는 뒤에 효력이 다투어집니다.
협의서에 들어갈 내용
- 피상속인의 인적사항과 사망일
-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
- 분할 대상 재산의 개별적 특정
- 각 재산을 누가 어떤 비율로 취득하는지
- 채무의 처리와 정산금의 지급 방법
세 번째가 부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은 등기부의 표시를 그대로 옮겨야 하고, 예금은 금융기관과 계좌를 특정해야 등기와 지급이 진행됩니다.
채무는 나눌 수 없습니다
상속인들끼리 누가 빚을 갚기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합의는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금전채무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되어 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협의 내용과 무관하게 각 상속인에게 자기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부 정산 조항을 따로 두어야 합니다.
기여분과 특별수익
부모를 오래 모신 사람이 더 받기로 하거나, 생전에 이미 많이 받은 사람이 덜 받기로 하는 조정이 있습니다.
협의로 정하면 그대로 유효합니다. 다만 협의가 되지 않으면 기여분은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정해야 합니다.
생전 증여 내역을 정리해 두면 협의 과정의 다툼이 줄어듭니다.
세금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 전체가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누가 무엇을 받았는지와 별개입니다.
배우자가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의 적용 범위가 달라져 세액이 크게 변동합니다.
신고 기한 전에 협의를 마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일정을 함께 잡아야 합니다.
협의 시점의 영향
상속 개시 후 협의로 분할하면 그 효력은 상속 개시 시로 소급합니다.
그래서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어도 원칙적으로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일단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를 마친 뒤에 다시 조정하면 증여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양식과 형식
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 다만 등기에 사용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여러 장이면 간인을 하고, 각자 한 부씩 보관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있으면 재외국민 인감이나 서명 인증서가 필요하므로 시간을 넉넉히 두어야 합니다.
작성 전에 확인할 것
재산을 빠짐없이 파악했는지 먼저 보십시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금융과 부동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협의 후에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협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추후 발견되는 재산의 처리 방법을 협의서에 미리 정해 두는 조항을 넣는 편이 좋습니다.
잘못 작성했다면
전원이 동의하면 다시 협의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등기가 된 뒤라면 세금 문제가 따릅니다.
사기나 강박, 착오가 있었다면 취소를 주장할 수 있으나 요건이 엄격합니다.
상속인이 빠진 협의는 무효이므로, 그 사실이 드러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은 현물로 나누기 어려우므로 경매를 통해 대금을 나누는 방식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협의로 정리하는 편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이 있으면 그 내용이 우선합니다. 다만 방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등 방식마다 요건이 다르고, 일부는 법원의 검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몰아준 경우 다른 상속인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금과 주식의 처리
금융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협의서 원본과 인감증명서, 상속인 전원의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협의서에 계좌를 특정하지 않았다면 지급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기관명과 계좌번호를 적어 두는 편이 확실합니다.
주식은 계좌 이전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고, 상장 여부에 따라 방식이 다릅니다. 비상장 주식은 명의개서를 위해 회사에 별도로 청구해야 하므로 시간이 더 걸립니다.
정리
상속인 전원의 확정이 첫 단계입니다. 한 명이 빠지면 나머지 작업이 모두 무효가 됩니다.
재산은 개별적으로 특정하고 채무의 내부 정산을 별도로 정하십시오. 두 가지가 가장 자주 빠집니다.
세금과 등기 일정을 함께 놓고 순서를 잡으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 민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 민법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 민법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 ·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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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 한 명이 빠진 협의도 유효한가요?
전원의 동의가 요건이므로 한 명이라도 빠지면 효력이 없습니다. 뒤늦게 상속인이 드러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빚을 한 사람이 다 갚기로 정할 수 있나요?
상속인들 사이에서는 정할 수 있지만 채권자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금전채무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자에게 귀속됩니다.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협의분할의 효력은 상속 개시 시로 소급하므로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한 뒤 다시 조정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이면 어떻게 하나요?
부모가 함께 상속인이면 이해가 충돌하므로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자녀가 여럿이면 각각 별도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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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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