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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소송 전에 상대 재산을 묶으려는데 가압류는 무엇을 소명해야 하나요?

2026년 9월 3일조회 6

소송 전에 상대 재산을 묶으려는데 가압류는 무엇을 소명해야 하나요?

법률지식인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무엇을 소명해야 결정이 나오는지와 담보가 어느 정도 붙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과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려워진다는 사정 두 가지를 소명하면 되고, 증명보다 정도가 낮아 부담은 덜하지만 담보 제공과 본안 소송이 뒤따르므로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셔야 합니다.

■ 가압류가 실제로 하는 일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라 금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려고 상대의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소유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그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나중에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만드는 효과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본안 소송에서 이기고 나면 가압류로 잡아 둔 순위를 그대로 살려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는 금전 채권을 위한 절차이고 그 밖의 권리는 가처분으로 다루므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구하는 사안이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써야 하고 목적에 맞지 않는 절차를 내면 기각됩니다.

■ 소명해야 할 두 가지

첫째는 피보전권리, 즉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이고 계약서와 거래 내역이 자료가 됩니다. 둘째는 민사집행법 제277조가 정한 보전의 필요성으로,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려워진다는 사정을 보여 주셔야 합니다. 필요성의 근거로는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려는 정황,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들어온 사실, 사업의 부실 징후가 쓰이고, 부동산을 내놓았다는 광고나 등기부에 이미 여러 건의 근저당이 설정된 사정도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상대의 자력이 충분하고 처분 우려가 없다면 필요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무엇을 대상으로 잡을지

흔히 쓰는 대상은 ①등기부에 기입해 처분을 제한하는 부동산, ②은행을 제3채무자로 해 지급을 막는 예금 채권, ③일정 범위를 제외하고 압류하는 급여 채권, ④자동차와 유체동산, ⑤임차보증금 반환채권입니다. 이 가운데 예금이 효과가 가장 즉각적이어서 계좌가 묶이면 상대가 곧바로 반응해 협상의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같은 재산에 여러 건의 압류와 가압류가 걸리면 순위가 아니라 안분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압류는 담보물권과 달리 우선변제권을 주지 않아 먼저 걸었다고 전액을 먼저 받지는 못합니다.

■ 담보를 걸고 다시 찾는 절차

가압류는 판결이 나기 전에 상대의 권리를 제한하는 절차이므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법원이 청구금액과 대상의 성질을 고려해 정하는데, 부동산은 비율이 낮게, 채권 가압류는 높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당 부분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지만 일부를 현금 공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자금 계획을 세워 두십시오. 그리고 사건이 끝나도 담보는 자동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본안에서 이기셨다면 담보취소를 신청하고 상대의 동의를 받거나 권리행사 최고 절차를 거쳐 회수하는데, 이 절차를 잊어 공탁금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 신청서에 적을 것과 그 뒤의 의무

신청서에는 당사자, 청구채권의 표시와 금액, 목적물, 신청 이유를 적고 계약서와 거래명세, 송금 내역, 내용증명, 등기부를 소명 자료로 붙입니다. 목적물의 표시는 등기부나 계좌 정보를 그대로 옮겨 정확히 적어야 집행이 됩니다. 결정을 받은 뒤 소송을 내지 않고 두면 상대가 민사집행법 제287조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상대는 제288조에 따라 사정변경이나 담보 제공을 이유로 취소를 구할 수도 있고, 해방공탁금을 걸어 집행 자체를 정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 근거가 약한 신청은 되돌아옵니다

본안에서 지면 그 가압류가 부당했던 것으로 평가되어 상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영업이 중단되었거나 다른 거래가 무산된 사안이라면 금액이 크게 불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 금액을 부풀리거나 근거가 약한 채권으로 신청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순서도 함께 고민하셔야 하는데,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면 그사이 상대가 재산을 옮길 수 있으므로 처분이 우려되는 사안에서는 가압류를 먼저 집행하고 통지를 뒤에 보내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관계 유지가 중요하고 회수 가능성이 높다면 협의를 먼저 시도하시는 쪽이 나을 수 있습니다.

관련 안내: 부산 변호사 · 업무분야

참조 조문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 민사집행법 제277조(보전의 필요) · 민사집행법 제280조(가압류명령) · 민사집행법 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 ·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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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가압류는 처분을 막아 순위를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본안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담보는 반드시 현금으로 내야 하나요?

상당 부분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과 사안에 따라 일부 현금 공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을 미루면 가압류가 유지되나요?

상대가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정해진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가압류했다가 지면 어떻게 되나요?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평가되어 상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와 금액을 신중히 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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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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