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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에 필요한 소명과 담보 - 순위를 잡는 절차
가압류에 필요한 소명과 담보 - 순위를 잡는 절차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소송을 준비하는 동안 상대가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판결을 받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를 막는 절차가 가압류입니다. 그런데 신청한다고 무조건 결정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담보를 걸어야 하며 잘못하면 오히려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무엇을 소명해야 하고 담보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리고 실무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가압류가 하는 일
금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상대의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소유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처분을 하더라도 나중에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만드는 효과입니다.
본안 소송에서 이기고 나면 그 순위를 그대로 살려 집행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소명해야 합니다
첫째는 피보전권리, 즉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약서와 거래 내역이 자료가 됩니다.
둘째는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려워진다는 사정을 보여야 합니다.
증명이 아니라 소명이므로 정도가 낮습니다. 다만 아무 근거 없이 신청하면 기각됩니다.
보전의 필요성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려는 정황,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들어온 사실, 사업의 부실 징후가 근거가 됩니다.
부동산을 내놓았다는 광고나 등기부에 이미 여러 건의 근저당이 설정된 사정도 자료로 쓰입니다.
상대가 자력이 충분하고 처분 우려가 없다면 필요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대상은 무엇인가
- 부동산 - 등기부에 기입되어 처분을 제한
- 예금 채권 -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지급을 막음
- 급여 채권 - 일정 범위를 제외하고 압류
- 자동차와 유체동산
-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두 번째가 효과가 즉각적입니다. 계좌가 묶이면 상대가 곧바로 반응하므로 협상의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
가압류는 판결 전에 상대의 권리를 제한하므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법원이 청구금액과 대상의 성질을 고려해 정합니다. 부동산은 비율이 낮고 채권 가압류는 높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당 부분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지만, 일부는 현금 공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보의 회수
사건이 끝나면 담보를 돌려받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자동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본안에서 이겼다면 담보취소 신청을 하고, 상대의 동의가 있거나 권리행사 최고 절차를 거쳐 회수합니다.
이 절차를 잊어 공탁금이 남아 있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부당한 가압류의 책임
본안에서 패소하면 가압류가 부당했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영업이 중단되었거나 다른 거래가 무산된 경우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 금액을 부풀리거나 근거가 약한 채권으로 신청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본안 소송의 의무
가압류만 해 두고 소송을 내지 않으면 상대가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그래서 가압류는 본안과 함께 설계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의와 취소
상대는 가압류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일정 기간 본안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사유입니다.
해방공탁금을 걸면 가압류 집행 자체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신청서에는 당사자, 청구채권의 표시와 금액, 목적물, 신청 이유를 적습니다.
소명 자료로 계약서, 거래명세, 송금 내역, 내용증명, 등기부를 첨부합니다.
목적물의 표시는 등기부나 계좌 정보를 그대로 옮겨 정확히 적어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순서를 어떻게 잡나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면 상대가 재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처분이 우려되는 사안에서는 가압류를 먼저 집행하고 통지를 뒤에 보내는 순서가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관계 유지가 중요하고 회수 가능성이 높다면 협의를 먼저 시도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상대의 재산을 모를 때
가압류는 대상을 특정해야 하므로 재산을 알아야 합니다.
부동산은 이름과 주소로 확인이 어려우므로 등기 정보를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계좌를 모르면 거래 관계에서 확인된 은행을 대상으로 시도하는 방법이 쓰입니다. 본안 판결 후에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가 가능합니다.
가처분과의 차이
가압류는 금전 채권을 위한 것이고, 가처분은 그 밖의 권리를 위한 것입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구하는 사안이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씁니다.
목적에 맞지 않는 절차를 신청하면 기각되므로 구분이 필요합니다.
제3채무자가 있는 경우의 실무
예금이나 급여를 가압류하면 은행이나 회사가 제3채무자가 됩니다. 이들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제3채무자는 진술을 요구받으면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밝혀야 합니다. 그 회신으로 실제 잔액이나 급여 수준이 확인되므로,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으로도 기능합니다.
회사에 급여 가압류가 들어가면 상대가 직장에서 곤란을 겪게 됩니다. 회수에는 효과적이지만 감정이 악화되어 협의가 어려워지는 면도 있어, 순서를 정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 채권자가 있을 때
같은 재산에 여러 건의 압류와 가압류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순위가 아니라 안분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압류는 담보물권과 달리 우선변제권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걸었다고 해서 전액을 먼저 받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자의 존재가 확인되면 회수 가능한 금액을 다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등기부와 제3채무자의 진술로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리
가압류는 이기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이긴 뒤에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피보전권리와 필요성 두 가지를 소명해야 하고, 담보가 붙으며, 본안을 내야 유지됩니다.
근거가 약한 신청은 손해배상으로 돌아옵니다. 금액과 대상을 신중히 정하십시오.
참조 조문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 민사집행법 제277조(보전의 필요) · 민사집행법 제280조(가압류명령) · 민사집행법 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 ·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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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가압류는 처분을 막아 순위를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본안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담보는 반드시 현금으로 내야 하나요?
상당 부분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과 사안에 따라 일부 현금 공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을 미루면 가압류가 유지되나요?
상대가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정해진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가압류했다가 지면 어떻게 되나요?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평가되어 상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와 금액을 신중히 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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