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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
프리랜서 계약도 근로자로 인정되는 기준
프리랜서 계약도 근로자로 인정되는 기준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으면 근로자가 아니라고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퇴직금이나 부당해고, 산재가 문제 되는 순간 이 구분이 결론을 통째로 바꿉니다. 법원과 노동청은 계약서에 적힌 이름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봅니다.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는지, 어떤 자료가 있으면 유리한지, 근로자로 인정되면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계약서 이름이 왜 기준이 되지 않나
계약서 제목이 용역계약이든 위임계약이든 그 자체로는 판단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일관되게 기준으로 삼아 왔습니다.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도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이름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한 실질을 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투는 자리에서 실제로 오가는 것은 계약서가 아니라 어떻게 일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지휘감독을 받았는가
가장 무겁게 보는 것이 지휘감독입니다.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를 봅니다.
결과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하는 방법과 순서까지 정해 주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업무 지시가 담긴 메신저 대화가 결정적인 자료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도 같은 맥락입니다. 출퇴근 시각이 정해져 있고 자리를 비울 때 보고해야 했다면 종속성이 강하게 인정됩니다. 반대로 스스로 시간을 정하고 결과만 제출하는 방식이었다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출입기록과 근태 관리 프로그램의 기록이 여기에 쓰입니다.
조직에 편입되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회사 내부 규정을 똑같이 적용받았다면 편입된 것으로 평가하고, 징계 절차의 대상이 되었거나 인사평가를 받은 기록이 있으면 무게가 큽니다. 사내 시스템의 계정 권한도 같은 자리에서 자료가 됩니다.
스스로 사업을 한 것인가
반대편에서 보는 지표들도 있습니다.
보수의 성격이 먼저입니다. 일한 시간에 비례해 받으면 임금에 가깝고, 성과나 건별로 받으면 보수에 가깝습니다. 다만 성과급 형태라도 기본급이 함께 있거나 매달 같은 날 정액이 지급되었다면 임금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지급명세서와 이체 내역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비품과 비용을 누가 댔는지도 봅니다. 회사의 사무실과 장비를 쓰고 비용까지 회사가 냈다면 독립 사업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본인 장비와 사무실을 쓰고 손익 위험을 스스로 졌다면 사업자성이 강해집니다. 차량과 공구, 통신비의 부담 주체를 확인해 두십시오.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있었는지도 지표가 됩니다. 겸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면 전속성이 인정되어 근로자 쪽으로 기웁니다. 계약서에 금지 조항이 없더라도 실제로 다른 일을 할 시간이 없었다면 같은 평가가 가능합니다. 주당 실제로 투입한 시간을 기록으로 남겨 두면 이 부분을 설명하기가 쉬워집니다.
본인이 아닌 사람을 대신 보내도 되는 구조였다면 종속성은 약해집니다. 다만 실제로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휴가나 결원 때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떠올려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 구분 | 근로자에 가까운 사정 | 독립 사업자에 가까운 사정 |
|---|---|---|
| 업무 지시 | 일하는 방법과 순서까지 지시받았습니다 | 결과만 제출하고 방법은 스스로 정했습니다 |
| 시간과 장소 | 출퇴근 시각이 정해져 있고 자리를 비울 때 보고했습니다 |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스스로 정했습니다 |
| 보수 | 시간에 비례하거나 매달 같은 날 정액이 지급되었습니다 | 성과나 건별로 정산했습니다 |
| 비품과 비용 | 회사 사무실과 장비를 쓰고 비용도 회사가 냈습니다 | 본인 장비를 쓰고 손익 위험을 스스로 졌습니다 |
| 대체 인력 |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했습니다 |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낼 수 있었습니다 |
| 겸업 | 사실상 다른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 다른 곳 일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
세금과 4대보험은 왜 결정적이지 않나
사업소득으로 3.3퍼센트를 떼었다는 사정은 참고 자료에 그칩니다.
원천징수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사용자의 선택에 좌우되는 면이 있고, 법원은 그 점을 감안해 비중을 낮게 둡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마찬가지여서 그 자체로 결론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도 같은 자리에 놓입니다. 모두 형식에 관한 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 사정이 팽팽하게 맞설 때에는 이런 형식적 사정도 함께 저울에 올라갑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뒤집히지는 않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직군과 신분이 바뀐 경우
다툼이 반복되는 직군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 학원 강사와 방문 교사
- 배달과 대리운전 종사자
- 보험설계사와 방문판매원
- 화물차 지입 기사
-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
이 직군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하는 장소와 시간이 회사 밖에 있어 지휘감독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배차 지시나 근무표, 실적 관리 화면 같은 자료가 더 중요해집니다.
다만 같은 직군 안에서도 계약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다르게 나옵니다. 직군만으로 답을 미리 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정규직으로 일하다 프리랜서로 전환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하는 일이 그대로였다면 전환 이후의 기간도 근로기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전환 전후의 업무 내용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인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달라지는 폭이 큽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 최저임금과 각종 법정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해고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 중 다쳤다면 산재보험도 적용됩니다.
산재는 특히 체감이 큽니다. 일하다 다쳤는데 프리랜서로 분류되어 있으면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치료와 생활을 스스로 감당하게 됩니다.
다툴 길 자체가 열린다는 점이 더 큽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분류되어 있는 동안에는 이 문이 닫혀 있습니다.
언제까지 어디에 제기하나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이고, 퇴직금 역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3년입니다.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시효는 항목별로 따로 진행됩니다. 오래된 것부터 확인하십시오.
해고를 다투는 기간은 훨씬 짧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는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무엇을 먼저 할지 순서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 퇴직일과 해고일을 적어 두고 남은 기간을 먼저 계산합니다
- 해고를 다툴 것이라면 3개월을 놓치지 않도록 구제신청을 앞에 놓습니다
- 임금과 퇴직금은 노동청 진정으로 진행합니다.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가 빠른 편입니다
- 회수 가능성과 사건의 크기를 보아 민사소송을 함께 검토합니다
무엇을 모아 두고 어떻게 반박하나
회사가 내세우는 논리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계약서 문구, 사업자등록 보유, 세금계산서 발행입니다.
모두 형식에 관한 사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업무 지시 기록으로 반박하는 것이 정공법이고, 회사가 스스로 만든 자료일수록 오히려 지휘감독의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직 중에 모아 둘 것
· 업무 지시가 담긴 메신저 대화와 사내 메일
· 출입기록, 근태 관리 프로그램 기록, 근무표
· 회의 참석 자료와 인사평가, 징계 관련 문서
· 급여 이체 내역과 지급명세서
· 전환 전후의 업무 내용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
주의
퇴사한 뒤에는 사내 시스템 접근이 막혀 자료를 꺼낼 수 없습니다. 재직 중에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밖으로 내가는 것은 그 자체로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근무 형태를 보여주는 범위로 좁혀서 잡아야 합니다.
같은 형태로 일한 동료가 있다면 함께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회사의 운영 방식 자체를 보여줄 수 있고, 개인의 특수한 사정이라는 반박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각자의 계약 조건이 다르면 결론이 갈릴 수 있으므로 미리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관이 양쪽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그 자리에서 회사는 계약서를, 신청인은 업무 지시 기록을 냅니다. 준비된 쪽이 유리해지는 구조이고, 조사 과정에서 합의로 마무리되는 사건도 상당수입니다.
정리
계약서의 이름은 출발점일 뿐 결론이 아닙니다. 다투는 자리에서 실제로 오가는 것은 지시 기록과 근태 자료입니다.
순서는 단순합니다. 기간을 먼저 계산하고, 그다음에 자료를 모으고, 어디에 낼지는 마지막에 정하면 됩니다.
어느 쪽에 가까운지 스스로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지난 몇 달의 메신저와 이체 내역부터 시간 순으로 정리해 보십시오. 그 자료가 곧 답이 됩니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 제23조, 제28조, 제49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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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쓰여 있으면 근로자가 될 수 없나요?
계약서의 이름은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으로 일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3퍼센트로 세금을 뗐는데 불리한가요?
참고 사정일 뿐입니다. 원천징수 방식은 사용자가 정하는 경우가 많아 법원은 비중을 낮게 봅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언제까지 소급해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과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늦어지면 일부가 사라집니다.
해고를 다투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기간이 짧아 우선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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