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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
근로자인가 프리랜서인가 - 계약서보다 먼저 보는 것
근로자인가 프리랜서인가 - 계약서보다 먼저 보는 것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으면 근로자가 아니라고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퇴직금이나 부당해고, 산재가 문제 되는 순간 이 구분이 결론을 통째로 바꿉니다. 법원과 노동청은 계약서의 이름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봅니다.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는지, 어떤 자료가 있으면 유리한지, 인정되면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직군은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도 계약 구조에 따라 결론이 나뉩니다.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봅니다
계약서 제목이 용역계약이든 위임계약이든 판단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가장 무겁게 보는 것은 지휘감독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를 봅니다.
단순한 결과 확인이 아니라 일하는 방법과 순서까지 정해 주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업무 지시가 담긴 메신저 대화가 결정적인 자료가 되는 이유입니다.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
출퇴근 시각이 정해져 있고 자리를 비울 때 보고해야 한다면 종속성이 강하게 인정됩니다.
반대로 스스로 시간을 정하고 결과만 제출하는 방식이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출입기록과 근태 관리 프로그램의 기록이 여기에 쓰입니다.
보수의 성격
일한 시간에 비례해 받으면 임금에 가깝고, 성과나 건별로 받으면 보수에 가깝습니다.
다만 성과급 형태라도 기본급이 함께 있거나 매달 같은 날 정액이 지급되면 임금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지급명세서와 이체 내역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세금 처리는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으로 3.3퍼센트를 떼었다는 사정은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법원은 원천징수 방식이 사용자의 선택에 좌우된다는 점을 감안해 비중을 낮게 둡니다.
4대보험 미가입도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 결론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있었나
겸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면 전속성이 인정되어 근로자 쪽으로 기웁니다.
계약서에 금지 조항이 없어도 실제로 다른 일을 할 시간이 없었다면 같은 평가가 가능합니다.
주당 실제 투입 시간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품과 비용을 누가 부담했나
회사의 사무실과 장비를 쓰고 비용도 회사가 냈다면 독립 사업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본인 장비와 사무실을 쓰고 손익 위험을 스스로 부담했다면 사업자성이 강해집니다.
차량, 공구, 통신비의 부담 주체를 확인해 두십시오.
대체 인력을 쓸 수 있었나
본인이 아닌 사람을 대신 보내도 되는 구조였다면 종속성이 약해집니다.
실제로는 대부분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휴가나 결원 시 처리 방식을 떠올려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취업규칙과 복무규정의 적용
회사 내부 규정을 똑같이 적용받았다면 조직에 편입된 것으로 봅니다.
징계 절차의 대상이 되었거나 인사평가를 받은 기록이 있으면 무게가 큽니다.
사내 시스템의 계정 권한도 같은 맥락에서 자료가 됩니다.
판단이 갈리는 대표 직군
- 학원 강사와 방문 교사
- 배달과 대리운전 종사자
- 보험설계사와 방문판매원
- 화물차 지입 기사
-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
같은 직군 안에서도 계약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다르게 나옵니다.
인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퇴직금과 연차수당, 최저임금과 각종 법정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해지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업무 중 다쳤다면 산재보험도 적용됩니다.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 범위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금도 같습니다.
따라서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시효는 항목별로 따로 진행되므로 오래된 것부터 확인하십시오.
어디에 먼저 가나
임금과 퇴직금 문제라면 노동청 진정이 빠르고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해고를 다투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순서를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논리
계약서 문구, 사업자등록 보유, 세금계산서 발행을 주로 내세웁니다.
모두 형식에 관한 사정이므로 실제 업무 지시 기록으로 반박하는 것이 정공법입니다.
회사가 만든 자료일수록 오히려 지휘감독의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아 두어야 할 것
업무 지시 메신저, 근태 기록, 회의 참석 자료, 사내 메일, 급여 이체 내역입니다.
퇴사 후에는 접근이 막히므로 재직 중에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반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되므로 범위를 조심해야 합니다.
중간에 신분이 바뀐 경우
정규직으로 일하다 프리랜서로 전환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하는 일이 그대로였다면 전환 이후 기간도 근로기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전환 전후의 업무 내용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노동청 조사에서 벌어지는 일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관이 양쪽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이 자리에서 회사는 계약서를, 신청인은 업무 지시 기록을 제출하게 됩니다. 준비된 쪽이 유리해지는 구조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합의로 마무리되는 사건도 상당수입니다.
여러 명이 같은 조건이라면
같은 형태로 일한 동료가 있다면 함께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회사의 운영 방식 자체를 보여 줄 수 있고, 개인의 특수한 사정이라는 반박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각자의 계약 조건이 다르면 결론이 갈릴 수 있으므로 미리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정리
계약서의 이름은 출발점일 뿐 결론이 아닙니다. 다투는 자리에서 실제로 오가는 것은 지시 기록과 근태 자료입니다.
본인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우선 지난 몇 달의 메신저와 이체 내역부터 시간 순으로 정리해 보십시오.
그 자료가 곧 답이 됩니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 제23조, 제28조, 제49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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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쓰여 있으면 근로자가 될 수 없나요?
계약서의 이름은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으로 일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3퍼센트로 세금을 뗐는데 불리한가요?
참고 사정일 뿐입니다. 원천징수 방식은 사용자가 정하는 경우가 많아 법원은 비중을 낮게 봅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언제까지 소급해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과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늦어지면 일부가 사라집니다.
해고를 다투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기간이 짧아 우선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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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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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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