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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회사를 나왔습니다

2026년 9월 4일조회 0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회사를 나왔습니다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작은 회사에서 3년 일하고 지난달에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다 되도록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장님은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고, 어디에 신고할 수 있나요?

A관련 문의 답변

퇴사한 지 몇 주가 지났는데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회사는 자금 사정을 이야기하며 기다려 달라고만 합니다. 이런 경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회사가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지급 기한부터 진정 절차, 대지급금 제도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시효가 있으므로 미루는 것이 가장 불리하고, 회사 사정이 나빠질수록 회수도 어려워집니다.

지급 기한은 14일입니다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과 남은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늦추는 것은 위법입니다.

자금 사정은 지급을 미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입니다.

계약직과 아르바이트도 요건만 충족하면 대상입니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얼마를 받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무엇이 임금에 포함되나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대체로 포함됩니다.

연장근로수당과 정기상여금, 연차수당의 일부도 산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빼고 계산해 금액이 줄어드는 사례가 흔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의 계산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입니다. 휴직 기간도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형식적으로 재입사 처리를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가 이어졌다면 통산됩니다.

계약서를 매년 새로 썼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이 끊기지 않습니다.

중간정산을 했다면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사유 없이 이루어진 정산은 효력이 없어 전체 기간으로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당시 서류에 어떤 사유가 적혀 있었는지 확인하십시오.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이면

확정기여형이면 회사가 부담금을 제때 냈는지가 문제 됩니다.

미납분이 있으면 그 부분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입 내역은 금융기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지급 기한과 금액을 적어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깁니다.

이 기록이 이후 진정과 소송에서 지체 시점을 확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구두 요구는 나중에 다투기 어렵습니다.

노동청 진정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습니다.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고, 근로감독관이 양쪽을 불러 조사합니다.

대체로 한두 달 안에 결론이 납니다.

진정과 고소는 다릅니다

진정은 지급을 이끌어내는 절차이고,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임금 체불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지급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목적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체불임금 확인서

조사 결과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금품 확인원이 발급됩니다.

이 서류가 있으면 민사 절차와 대지급금 신청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소송구조 신청에도 쓰입니다.

회사가 문을 닫았다면

대지급금 제도로 국가가 일정 범위를 먼저 지급합니다.

도산이 확인된 경우와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일정 기간 내인 경우로 나뉩니다.

한도가 정해져 있어 전액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지급금의 요건

  • 사업이 6개월 이상 가동되었을 것
  • 도산 사실이 인정되거나 체불이 확인될 것
  • 퇴직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할 것

기간을 놓치면 제도 자체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민사로 받아 내려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소송을 이용합니다.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 절차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판결을 받으면 회사 계좌와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개인 재산은

법인의 채무이므로 원칙적으로 대표 개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은 대표자가 형사 책임을 지므로 그 부담이 지급을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격이 형해화된 예외적 사안에서는 달리 볼 여지도 있습니다.

지연이자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뒤에는 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다만 도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적용이 제외됩니다.

청구할 때 함께 계산해 넣어야 합니다.

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금 채권은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시효가 진행되므로 기다림 자체가 위험합니다.

진정을 넣는 것만으로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사직서와 합의서를 쓸 때

퇴사 과정에서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에 서명하면 나중에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금액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명하지 마십시오.

이미 서명했더라도 강박이 있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준비할 것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3개월분, 통장 입금 내역, 근태 기록, 퇴사일을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회사가 자료를 주지 않아도 본인 통장 내역만으로 상당 부분 계산이 가능합니다.

진정 단계에서 회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재직 중에도 신고할 수 있나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 체불과 달리 퇴직금은 퇴사해야 청구권이 생깁니다.

재직 중이라면 미지급 임금과 수당 부분을 먼저 다투게 됩니다.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별도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리

퇴직금은 사정을 봐주는 성격의 돈이 아니라 기한이 정해진 채무입니다. 14일이 지나면 이미 지체입니다.

기다린다고 사정이 나아지는 경우는 드물고, 오히려 회사 사정이 더 나빠져 받기 어려워지는 일이 많습니다.

서면 요구를 남기고 노동청 진정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참조 조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8조, 제9조 ·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49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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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지급을 미루는 것은 위법입니다.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나요?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했으면 못 받나요?

대지급금 제도로 국가가 일정 범위를 먼저 지급합니다. 다만 한도가 있고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퇴직일부터 3년입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시효는 진행되므로 미루는 것이 가장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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