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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퇴사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안 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퇴사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안 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작은 회사에서 3년 일하고 지난달에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다 되도록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장님은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고, 어디에 신고할 수 있나요?
본인 사안은 지급 기한이 이미 지났는지와 어느 절차부터 밟아야 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났다면 그 자체로 지체이고, 자금 사정은 지급을 미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요구를 남기신 뒤 노동청 진정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 지급 기한과 지급 대상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과 남은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늦추는 것은 위법이고, 회사의 자금 사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상은 ①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②4주를 평균해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이며,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든 요건만 맞으면 포함되고 사업장 규모도 따지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처럼 3년을 근무하셨다면 대상인지부터 다툴 여지는 없습니다. 다음 단계를 위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3개월분, 통장 입금 내역, 근태 기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 금액을 다시 계산해 보십시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고, 이렇게 계산한 값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대체로 임금에 들어가므로 연장근로수당과 정기상여금, 연차수당의 일부가 빠진 채 금액이 줄어든 사례가 흔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이고 휴직 기간도 원칙적으로 포함되며, 매년 계약서를 새로 썼다거나 형식적으로 재입사 처리를 했더라도 실제로 근로가 이어졌다면 통산됩니다. 회사가 자료를 주지 않아도 통장 내역만으로 대부분 계산됩니다.
■ 중간정산과 퇴직연금 확인
중간정산을 하신 적이 있다면 당시 서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정산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고, 사유 없이 이루어진 정산은 효력이 없어 전체 기간으로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이라면 회사가 부담금을 제때 납입했는지가 쟁점이 되는데, 확정기여형에서 미납분이 있으면 그 부분과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입 내역과 납입 이력은 회사를 거치지 않고 해당 금융기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청 진정 절차
지급 기한과 금액을 적어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요구를 남기십시오. 이 기록이 지체 시점을 확정하는 자료가 되고 구두로 한 요구는 나중에 다투기 어렵습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습니다. 비용이 들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이 양쪽을 불러 조사한 뒤 대체로 한두 달 안에 결론이 납니다. 진정은 지급을 이끌어내는 절차이고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금품 확인원이 발급되는데, 이 서류가 있으면 민사 절차와 대지급금 신청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 회사가 문을 닫은 경우
회사가 도산했다면 대지급금 제도로 국가가 일정 범위를 먼저 지급합니다. 요건은 ①사업이 6개월 이상 가동되었을 것, ②도산 사실이 인정되거나 체불이 확인될 것, ③퇴직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할 것입니다. 한도가 정해져 있어 체불액 전부가 나오지는 않지만, 회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경로입니다. 기간을 놓치면 제도 자체를 이용할 수 없게 되니 회사 사정이 나빠 보인다면 서두르셔야 합니다.
■ 민사 절차와 시효 3년
지급이 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청구액이 3천만 원 이하이면 소액사건 절차로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고, 판결을 받으면 회사 계좌와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뒤의 기간에는 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붙으므로 청구할 때 함께 계산해 넣으십시오. 다만 도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적용이 제외됩니다. 퇴직금 채권은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진정을 넣는 것만으로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으니, 기다리는 것이 가장 불리한 선택입니다.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는 서류에는 금액을 확인하기 전까지 서명하지 마십시오.
참조 조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8조, 제9조 ·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49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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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지급을 미루는 것은 위법입니다.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나요?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했으면 못 받나요?
대지급금 제도로 국가가 일정 범위를 먼저 지급합니다. 다만 한도가 있고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퇴직일부터 3년입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시효는 진행되므로 미루는 것이 가장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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