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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 액수는 실제로 무엇으로 정해지나
형사합의금 액수는 실제로 무엇으로 정해지나
형사사건에서 합의금을 얼마로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답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금액을 정해 주는 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판례가 액수를 못박아 주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몇 가지 요소가 반복해서 작용하고, 그 요소를 알면 상대가 부른 금액이 무리한 것인지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액수를 끌어올리고 무엇이 낮추는지,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남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액수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기준표가 없는데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형사합의는 법이 정한 제도가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계약입니다. 법원은 합의가 있었는지와 그 합의가 진정한 것인지를 볼 뿐, 금액이 적정한지까지 심사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액수의 폭이 크게 벌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무에서 흔히 쓰는 출발점은 그 사건에서 민사로 인정될 손해액입니다. 치료비와 휴업손해, 위자료를 더한 금액이 바닥선이 됩니다.
다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들은 금액은 내 사건의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죄명이 같아도 피해의 정도와 경위가 다르면 액수가 달라지고, 무엇보다 상대가 응할 마음이 있는지가 다릅니다.
형사합의금이 민사 손해액보다 높아지는 이유는 피고인 쪽이 형의 감경이라는 추가 이익을 함께 얻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에게는 합의에 응할 의무가 없고, 그 점이 그대로 협상력의 근거가 됩니다. 이 구조가 금액을 민사 기준 위로 밀어 올립니다.
무엇이 액수를 올리고 무엇이 내리나
실무에서 반복해 확인되는 사정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표는 그 사정을 올리는 쪽과 내리는 쪽으로 나눈 것입니다.
| 구분 | 실제로 작용하는 사정 |
|---|---|
| 액수를 올리는 쪽 | 피해가 크고 회복에 오래 걸리는 경우, 구속 여부가 걸려 있는 경우, 피고인에게 자격 제한이 따르는 직업인 경우, 선고가 임박한 경우, 여러 건이 병합되어 있는 경우 |
| 액수를 낮추는 쪽 | 피해가 경미하고 이미 상당 부분 회복된 경우,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에 기여한 사정이 있는 경우, 피고인의 자력이 부족한 경우 |
정리하면 급할수록 금액이 올라갑니다. 선고가 임박했거나 구속 여부가 걸려 있으면 시간을 두고 조율할 여지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죄명에 따라서도 폭이 다릅니다. 재산범죄는 피해 금액이 숫자로 드러나 기준선을 잡기 쉽습니다. 반면 신체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사건은 피해의 크기를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워 폭이 넓게 벌어지고, 같은 죄명 안에서도 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언제 합의하느냐가 왜 금액만큼 중요한가
수사 초기의 합의와 선고 직전의 합의는 무게가 다릅니다. 이른 합의는 반성의 진정성으로 읽히고, 늦은 합의는 형을 피하려는 시도로 읽히기 쉽습니다. 금액이 같아도 평가가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시점을 놓치면 같은 돈으로 얻는 것이 줄어듭니다.
흔한 오해 세 가지
· 합의하면 사건이 없어진다 :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지 사건을 지우는 절차가 아닙니다.
· 액수가 클수록 무조건 유리하다 : 회복의 진정성이 함께 평가되므로 금액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 늦게 해도 상관없다 : 시점이 늦어질수록 같은 금액으로 얻는 것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인정할 사건인지 다툴 사건인지의 판단이 빠를수록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판단을 미루는 동안 협상에 쓸 수 있는 시간이 함께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합의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
돈이 오간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합의서에 분명히 적혀 있지 않으면 감경 요소로 반영되기 어렵고, 금액을 받았다는 영수증은 그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사건의 특정과 당사자 표시도 정확해야 합니다.
합의서에서 확인할 것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문장으로 적혀 있는가
- 어느 사건에 관한 합의인지 특정되어 있는가
- 당사자 표시가 정확한가
- 배상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정해져 있는가
- 분할 지급이라면 미지급 시의 처리가 적혀 있는가
배상 범위는 양쪽의 이해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자리입니다. 가해자 쪽은 더 이상의 청구가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해 두려 하고, 피해자 쪽은 나중에 나타날 수 있는 손해를 남겨 두려 합니다. 금액만 적고 마무리하면 같은 사안으로 다시 다투게 되므로 문구를 한 줄씩 짚어 보아야 합니다.
일시금이 어렵다면 분할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지급 시의 처리를 정해 두지 않으면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고,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집행권원이 됩니다.
보험으로 처리되는 사건에는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교통사고처럼 보험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은 보험금과 별개이지만, 그 금액을 나중에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지가 다투어집니다. 합의서에 위로금 명목임을 밝혀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대가 아예 응하지 않으면 무엇을 할 수 있나
제안 자체를 거절당하면 금액을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달하는 문제가 됩니다. 이때는 법원에 돈을 맡겨 피해를 회복하려 한 의사를 남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받아들인 것이 아니므로 참작의 폭은 좁아집니다.
거절에는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무엇 때문에 거절했는지부터 살핍니다. 금액이 문제인지 사과의 방식이 문제인지에 따라 다음 수가 달라집니다.
- 협상 과정에서 오간 액수를 정리합니다. 기준이 없는 자리에서는 그 액수가 사실상의 출발점이 됩니다.
- 맡길 금액을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마지막으로 제시했던 금액을 그대로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맡길 금액에도 기준표는 없습니다. 다만 협상이 오간 사건이라면 그 과정에서 제시된 액수가 사실상의 기준선 역할을 하므로, 아무 근거 없이 금액을 낮추기는 어렵습니다.
너무 적은 금액은 오히려 인상을 나쁘게 만듭니다. 구색을 맞추려 한 것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나
합의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거부해도 그 자체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가 끝나면 협상력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는 상대가 합의에 응할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전까지는 배상을 받을 통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배상명령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피해 배상을 함께 명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확정되면 그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이 불분명하면 각하되기도 합니다.
합의에 응하기로 하셨다면 금액만 정하고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적을 것인지, 배상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가 그대로 뒤에 남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형사 절차 안에서 배상을 구할 수 있는 셈입니다. 다만 손해액이 불분명하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치료비와 수입 감소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갖추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액수보다 무엇이 더 크게 작용하나
법원이 보는 것은 지급 사실이 아니라 피해 회복의 정도입니다. 사과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재발을 막기 위해 무엇을 바꾸었는지, 피해자가 실제로 용서했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어떤 태도로 전달되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직접 만나 사과했는지, 그 뒤에 무엇을 바꾸었는지가 진정성을 판단하는 실질적인 자료가 됩니다. 액수를 올리는 것보다 이쪽에서 얻는 것이 큰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접촉의 방법은 조심해야 합니다.
당사자끼리 연락하면 감정이 앞서 협상이 깨지기 쉽고, 접근금지가 있는 사건에서는 연락 자체가 별건이 됩니다. 변호인을 통한 접촉이 안전하고 기록도 남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이거나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
일부와만 합의한 경우에도 그 부분은 참작됩니다. 다만 전체 피해자 가운데 몇 명과 정리되었는지가 함께 평가되므로, 한 사람에게 큰 금액을 쓰는 것보다 범위를 넓히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을수록 배분 계획이 중요해집니다. 누구와 먼저 접촉할 것인지, 남은 금액으로 어디까지 정리할 것인지를 미리 세워 두어야 중간에 협상이 끊기지 않습니다.
자력이 부족하면 가족의 도움이나 대출로 마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무리한 차용이 또 다른 문제를 만들기도 하므로 분할 지급이나 일부 공탁 같은 대안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지급 계획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것 자체가 반성의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정리
합의금에 정답은 없지만 기준은 있습니다. 민사 손해액을 바닥에 두고, 사건의 급박함과 회복의 진정성이 그 위아래로 조정합니다.
액수를 정하기 전에 결정해야 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인정할 사건인지 다툴 사건인지입니다. 그 판단이 서면 적정한 금액도 함께 보입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94조의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 공탁법 제5조의2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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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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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없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므로 법원이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 손해액이 사실상의 기준선으로 쓰입니다.
합의금을 많이 주면 형이 더 줄어드나요?
금액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의 정도와 피해자가 실제로 용서했는지를 함께 보므로, 진정성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방법이 없나요?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로 공탁이 가능하지만, 합의보다는 참작 폭이 좁습니다.
피해자는 합의에 응해야 하나요?
응할 의무가 없고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가 끝나면 협상력이 줄어드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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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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