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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은 왜 정해진 기준이 없나 - 액수를 정하는 실제 요소

기업 인사이트2026년 9월 4일조회 0

형사합의금은 왜 정해진 기준이 없나 - 액수를 정하는 실제 요소

형사사건에서 합의금을 얼마로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답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판례가 금액을 정해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몇 가지 요소가 반복해서 작용합니다. 무엇이 액수를 끌어올리고 무엇이 낮추는지,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남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액수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기준표가 없는 이유

형사합의는 법이 정한 제도가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합의가 있었는지와 그 진정성을 볼 뿐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죄명이라도 폭이 크게 벌어집니다.

출발점은 민사 손해액

실무에서 흔히 쓰이는 출발점은 그 사건에서 민사로 인정될 손해액입니다.

치료비와 휴업손해, 위자료를 더한 금액이 기준선이 됩니다.

여기에 형사 절차에서의 사정이 얹히면서 조정됩니다.

왜 민사보다 높아지나

피고인 쪽은 형의 감경이라는 추가 이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로서는 합의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 협상력의 근거가 됩니다.

이 구조가 금액을 민사 기준 위로 올립니다.

액수를 올리는 요소

  • 피해가 크고 회복에 오래 걸릴 때
  • 구속 여부가 걸려 있을 때
  • 피고인에게 자격 제한이 따르는 직업일 때
  • 선고가 임박했을 때
  • 여러 건이 병합되어 있을 때

급할수록 금액이 올라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액수를 낮추는 요소

피해가 경미하고 이미 상당 부분 회복된 경우입니다.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에 기여한 사정이 있으면 조정됩니다.

피고인의 자력이 부족한 사정도 실제로는 반영됩니다.

죄명별로 다른 이유

재산범죄는 피해 금액이 명확해 기준선이 잡히기 쉽습니다.

반면 신체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사건은 피해의 크기를 숫자로 환산하기 어려워 폭이 넓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도 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시점이 만드는 차이

수사 초기의 합의와 선고 직전의 합의는 무게가 다릅니다.

이른 합의는 반성의 진정성으로 읽히고, 늦은 합의는 형을 피하려는 시도로 읽히기 쉽습니다.

금액이 같아도 평가가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지급 사실이 아니라 피해 회복의 정도입니다.

사과의 방식,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피해자가 실제로 용서했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액수를 올리는 것보다 이쪽이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합의서 문구가 결과를 바꿉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적혀 있지 않으면 감경 요소로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영수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건의 특정과 당사자 표시도 정확해야 합니다.

배상 범위를 어디까지 적을까

금액만 적고 마무리하면 같은 사안으로 다시 다투게 됩니다.

가해자 쪽은 더 이상의 청구가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해 두려 하고, 피해자 쪽은 나중에 나타날 수 있는 손해를 남겨 두려 합니다.

양쪽의 이해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자리이므로 문구를 한 줄씩 짚어 보아야 합니다.

분할 지급을 정할 때

일시금이 어려우면 분할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지급 시의 처리를 정해 두지 않으면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집행권원이 됩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을 때

제안 자체를 거절당하면 금액을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달하는 문제가 됩니다.

이때는 법원에 돈을 맡겨 피해 회복 의사를 남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받아들인 것이 아니므로 참작의 폭은 좁아집니다.

거절 자체에 이유가 있는 경우도 많아, 무엇 때문에 거절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편이 낫습니다.

얼마를 맡길 것인가

기준이 없는 것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상 과정에서 오간 액수가 사실상의 출발점이 됩니다.

너무 적은 금액은 구색 맞추기로 읽혀 오히려 인상을 나쁘게 만듭니다.

실무에서는 마지막으로 제시했던 금액을 그대로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

합의에 응할 의무는 없고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가 끝나면 협상력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배상명령 신청이라는 별도의 방법도 있습니다.

배상명령이라는 선택지

형사재판 중에 피해 배상을 함께 명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비용이 들지 않고 확정되면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이 불분명하면 각하되기도 합니다.

보험으로 처리되는 사건

교통사고처럼 보험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은 보험금과 별개입니다.

다만 형사합의금을 나중에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지가 다투어집니다.

합의서에 위로금 명목임을 밝혀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하는 이유

당사자끼리 연락하면 감정이 앞서 협상이 깨지기 쉽습니다.

접근금지가 있는 사건에서는 연락 자체가 별건이 됩니다.

변호인을 통한 접촉이 안전하고 기록도 남습니다.

흔한 오해 세 가지

합의하면 사건이 없어진다는 오해, 액수가 클수록 무조건 유리하다는 오해, 늦게 해도 상관없다는 오해입니다.

셋 다 실제와 다릅니다.

특히 시점을 놓치면 같은 돈으로 얻는 것이 줄어듭니다.

돈이 아닌 부분의 무게

같은 금액이라도 어떤 태도로 전달되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직접 만나 사과했는지, 재발을 막기 위해 무엇을 바꾸었는지가 진정성을 판단하는 실질적인 자료가 됩니다.

액수를 올리는 것보다 이쪽에서 얻는 것이 큰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 피해자가 있는 사건

일부와만 합의한 경우에도 그 부분은 참작됩니다.

다만 전체 피해자 중 몇 명과 정리되었는지가 함께 평가되므로, 한 명에게 큰 금액을 쓰는 것보다 범위를 넓히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을수록 배분 계획이 중요해집니다.

자력이 부족할 때

가족의 도움이나 대출로 마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무리한 차용이 또 다른 문제를 만들기도 하므로, 분할 지급이나 일부 공탁 같은 대안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지급 계획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것 자체가 반성의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정리

합의금에 정답은 없지만 기준은 있습니다. 민사 손해액을 바닥에 두고, 사건의 급박함과 회복의 진정성이 위아래로 조정합니다.

액수를 정하기 전에 결정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인정할 사건인지 다툴 사건인지입니다.

그 판단이 서면 적정한 금액도 함께 보입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94조의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 공탁법 제5조의2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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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없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므로 법원이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 손해액이 사실상의 기준선으로 쓰입니다.

합의금을 많이 주면 형이 더 줄어드나요?

금액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의 정도와 피해자가 실제로 용서했는지를 함께 보므로, 진정성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방법이 없나요?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로 공탁이 가능하지만, 합의보다는 참작 폭이 좁습니다.

피해자는 합의에 응해야 하나요?

응할 의무가 없고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가 끝나면 협상력이 줄어드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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