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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고를까 -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고를까 - 3개월이 지나기 전에
가족이 세상을 떠난 뒤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까지는 알지만 무엇이 다른지, 어느 쪽을 골라야 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잘못 선택하면 빚이 다른 가족에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기간과 절차, 두 방법의 차이, 기간을 놓쳤을 때 남는 길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세 가지 선택지
상속인은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빚까지 그대로 승계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기간은 3개월입니다
상속개시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망일이 아니라 안 날이 기산점이므로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계산합니다.
기간 연장은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만드는 절차입니다.
재산도 빚도 받지 않으며,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됩니다.
가정법원에 신고해 수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하는 절차입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아도 본인 재산으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의 지위는 유지되므로 절차상 할 일이 남습니다.
가장 큰 차이
포기는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고, 한정승인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와 형제자매에게 빚이 이어집니다.
이 점을 모르고 포기했다가 친척이 독촉을 받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실무에서 쓰이는 조합
상속인 중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으면서 부담도 지지 않습니다.
누가 한정승인을 할지는 가족이 상의해 정합니다.
재산이 남을 수도 있다면
빚의 규모가 불확실하면 한정승인이 안전합니다.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남은 재산은 상속인이 갖습니다.
포기하면 남는 재산이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절차는 어디에 하나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한정승인은 여기에 상속재산 목록을 함께 제출합니다.
재산 목록을 정확히 써야 합니다
고의로 재산을 빠뜨리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재산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부동산, 자동차, 세금 체납 여부를 한 번에 확인합니다.
한정승인 뒤에 할 일
수리되면 채권자에게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후 재산을 처분해 순위에 따라 배당하는 청산 절차가 이어집니다.
이 절차를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행위
-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 기간 안에 아무 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
- 재산을 숨기거나 목록에 빠뜨린 경우
예금을 인출해 쓰거나 자동차를 파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장례비와 보험금
장례비를 상속재산에서 지출한 것은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익자가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의 고유재산입니다.
따라서 포기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을 놓쳤다면
특별한정승인 제도가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 없이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몰랐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일 때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고합니다.
부모가 함께 상속인인 경우에는 이해가 충돌할 수 있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빠뜨리면 나중에 효력을 다투게 됩니다.
이미 독촉장을 받았다면
채권자에게 절차 진행 사실을 알리고 회신 기한을 확인하십시오.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답변서에 한정승인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
대응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세금은 어떻게 되나
피상속인의 체납 세금도 상속 대상입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다만 신고 의무는 남아 있으므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사이의 협의
누가 어떤 절차를 밟을지 미리 정하지 않으면 서로 다른 시점에 신고해 순위가 꼬입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빚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전체 상속인 명단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상속재산 조회부터 시작합니다
판단의 전제는 재산과 빚의 규모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어느 절차가 유리한지 정할 수 없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예금과 대출, 보험, 부동산, 자동차, 체납 세금을 한 번에 조회해 줍니다.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3개월 기간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빚보증과 연대채무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의 보증을 섰다면 그 보증채무도 상속됩니다.
주채무자가 잘 갚고 있어 당장은 청구가 오지 않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상속인에게 넘어옵니다. 조회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있을 때 한정승인이 안전한 선택이 됩니다.
부동산이 있는 경우
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으면 처분과 청산에 시간이 걸립니다.
한정승인 후 임의로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으므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협의분할과 청산 순서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
기간은 안 날부터 3개월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빚까지 그대로 넘어옵니다.
빚이 확실히 많다면 한 사람의 한정승인과 나머지의 포기를 조합하는 것이 가장 흔한 해법입니다.
먼저 재산 조회부터 신청하십시오.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거기에서 나옵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1019조, 제1026조, 제1028조, 제1032조, 제1041조 · 가사소송법 제44조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포기는 상속인 지위를 없애 다음 순위로 넘어가고, 한정승인은 지위를 유지하면서 상속재산 범위에서만 빚을 갚습니다.
가족이 모두 포기하면 되나요?
그러면 손자녀나 형제자매에게 빚이 넘어갑니다.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3개월이 지나면 방법이 없나요?
특별한정승인이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 없이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도 포기하면 못 받나요?
수익자가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을 포기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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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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