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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보험사가 자기부담금을 내라고 합니다

2026년 9월 4일조회 0

보험사가 자기부담금을 내라고 합니다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주차하다가 옆 차를 긁어서 보험 처리를 했는데, 보험사에서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내라고 합니다. 매달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왜 따로 돈을 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낼 수는 없나요?

A관련 문의 답변

사고 처리를 맡겼는데 나중에 보험사에서 일정 금액을 부담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왜 따로 돈을 내야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부담금은 어떤 성격의 돈이고 어떻게 계산되는지, 상대 과실이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지, 어디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구조를 알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가 보이고, 소액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지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부담금이란

보험으로 처리할 때 가입자가 일부를 부담하도록 정해 둔 금액입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되 최소와 최대 한도를 두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계약 당시 선택한 조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왜 두는 제도인가

소액 사고까지 모두 보험으로 처리하면 보험료가 크게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가입자가 일부를 부담하게 해 불필요한 청구를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보험료를 낮추는 대신 부담을 나누는 구조입니다.

어떻게 계산되나

수리비에 약정된 비율을 곱한 금액이 기본입니다.

다만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어 그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가입 조건에 따라 최소액이 달라지므로 증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 과실이 있으면

내 과실이 0퍼센트라면 상대 보험사에서 전액을 받으므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실이 일부 있으면 그 비율만큼 내 보험으로 처리되고 그 부분에 자기부담금이 붙습니다.

과실비율이 금액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나중에 돌려받는 경우

내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에 구상해 회수하면 그 비율만큼 자기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이 나중에 조정되면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실비율을 다투려면

보험사가 제시한 비율에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보험사 사이에는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절차가 있고, 개인은 금융감독원 민원이나 분쟁조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소송으로 다툽니다.

수리비가 과다한 경우

손해액이 커지면 자기부담금도 함께 올라갑니다.

견적 내역을 받아 교환과 수리의 범위가 적절한지 확인해 보십시오.

불필요한 항목이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자차 처리와 보험료 할증

자기부담금을 내더라도 사고 처리 기록은 남습니다.

수리비가 소액이라면 자비 처리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할증 기준 금액을 먼저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할증 기준을 확인하는 방법

보험사에 문의하면 사고 처리 시 예상되는 갱신 보험료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년간의 총 부담을 비교해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이미 처리한 뒤에도 일정 기간 안에는 환입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환입 제도

보험금을 돌려주고 사고 기록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다만 기한과 요건이 정해져 있어 갱신 전에 처리해야 합니다.

대인 사고가 포함되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금

자동차보험과는 다른 제도이지만 이름이 같아 혼동됩니다.

진료 항목과 가입 세대에 따라 부담 비율이 다릅니다.

급여와 비급여의 구분이 핵심입니다.

음주와 무면허 사고

음주운전 사고는 자기부담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보험사가 지급한 뒤 운전자에게 구상하는 구조이며 부담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남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렌트비와 대차료

수리 기간의 대차료는 별도 항목입니다.

상대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급 차량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격락손해

수리해도 남는 가치 하락분을 말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세 하락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고 후 기간과 수리비 비율이 기준이 됩니다.

납득이 되지 않을 때

먼저 보험사에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약관의 어느 조항에 따른 것인지, 손해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이 부족하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절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조정안을 양쪽이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소송 전에 거쳐 볼 만한 절차입니다.

확인해야 할 서류

  • 보험증권의 자기부담금 조건
  • 수리 견적서와 최종 정산 내역
  • 과실비율 산정 근거
  • 구상 진행 상황

이 네 가지를 받아 보면 대부분의 의문이 정리됩니다.

단독 사고인 경우

상대가 없는 사고는 구상할 곳이 없으므로 자기부담금을 그대로 부담합니다.

벽이나 기둥에 긁힌 사고, 주차 중 원인 불명의 손상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해자를 찾으면 구상이 가능하므로 주변 영상을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주차 모드 기록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가해자를 찾지 못했을 때

주차된 차량이 손상되었는데 상대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 두면 이후 확인될 때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관리사무소나 인근 상가의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아 며칠 안에 요청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으면 자차로 처리하고 자기부담금을 지게 됩니다.

여러 사고가 한 해에 겹치면

자기부담금은 사고마다 각각 발생합니다.

건수가 늘면 할증 폭도 함께 커지므로, 두 번째 사고부터는 자비 처리와의 비교가 더 중요해집니다.

연간 사고 건수에 따른 할증 구조를 보험사에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정리

자기부담금은 보험료를 낮추는 대신 부담을 나누는 구조에서 나오는 금액입니다.

과실비율이 조정되면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비율에 동의하기 전에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소액 사고라면 처리 전에 할증까지 계산해 보고 결정하십시오.

참조 조문

상법 제682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6조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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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료를 내는데 왜 자기부담금을 또 내나요?

보험료를 낮추는 대신 손해의 일부를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계약 시 선택한 조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상대 과실이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보험사가 상대측에 구상해 회수하면 그 비율만큼 정산됩니다.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이나 분쟁조정을 이용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소송으로 다툽니다.

소액 사고도 보험으로 처리하는 게 나을까요?

할증 기준 금액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3년간의 보험료 증가를 합산하면 자비 처리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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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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