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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접수하면 그다음에 무엇이 일어나나 - 수사 개시부터 처분까지

기업 인사이트2026년 9월 4일조회 0

고소장을 접수하면 그다음에 무엇이 일어나나 - 수사 개시부터 처분까지

고소장을 냈는데 몇 달째 아무 연락이 없으면 사건이 묻힌 것은 아닌지 불안해집니다. 반대로 고소를 당한 쪽은 언제 무슨 연락이 오는지 몰라 하루하루가 불편합니다. 형사 절차는 정해진 단계를 따라 움직이지만 각 단계가 얼마나 걸리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접수부터 처분까지 무엇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각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리했습니다.

접수와 사건 배당

고소장이 접수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담당 수사관에게 배당됩니다.

배당까지 보통 며칠에서 2주 정도 걸립니다.

이후 고소인에게 먼저 연락이 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소인 조사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 증거를 제출받는 절차입니다.

고소장에 다 적지 못한 사정을 설명할 기회이므로 시간 순으로 정리한 자료를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단계에서 사건의 방향이 상당 부분 정해집니다.

각하와 반려

고소 내용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이미 처리된 사건이면 조사 없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고소권이 없는 사람이 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 조사

고소인 조사가 끝나면 상대에게 출석요구가 갑니다.

이 시점에서 처음 사건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석일은 협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대질조사

진술이 크게 엇갈리면 양쪽을 함께 조사하기도 합니다.

요구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사실관계보다 태도가 부각되므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수사에 걸리는 시간

단순한 사건은 두세 달, 관계자가 많거나 자료가 방대하면 반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진행 상황은 사건 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없다고 해서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경찰의 결정

수사를 마치면 경찰이 송치 또는 불송치를 결정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넘기고,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으로 자체 종결합니다.

결정 이유는 통지서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고소인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뒤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접수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다시 판단됩니다.

기한과 방법이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서를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검찰 단계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다시 검토합니다.

필요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다시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처분

  • 기소 또는 약식기소
  • 불기소 가운데 혐의없음
  • 죄가안됨과 공소권없음
  • 기소유예

같은 불기소라도 이유에 따라 의미가 크게 다릅니다.

기소유예의 성격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전과로 남지는 않지만 무혐의와는 다릅니다.

억울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으로 다툰 사례가 있습니다.

약식기소와 정식재판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면 서면 심리로 처리됩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뒤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송달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불기소에 대한 불복

고소인은 항고를 할 수 있고, 기각되면 재정신청으로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가 기산점입니다.

공소시효

죄명마다 시효 기간이 다릅니다.

시효가 지나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므로, 오래된 사건이라면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범인이 국외에 있는 기간은 진행이 정지됩니다.

고소를 취소하려면

친고죄가 아니면 취소해도 사건이 계속됩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라면 1심 판결 전까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가 기각됩니다.

취소한 뒤에는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무고로 역고소당하는 경우

고소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면 무고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혐의가 나왔다고 곧바로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허위임을 알고 신고했어야 성립합니다.

각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

고소인은 추가 자료와 의견서를 언제든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도 마찬가지이며, 조사에서 다 말하지 못한 부분은 서면으로 보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결정 전에 제출해야 검토됩니다.

고소와 고발, 진정의 차이

고소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것입니다.

진정은 형식이 자유로운 대신 불복 절차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내사 종결로 끝나면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형식으로 냈는지에 따라 이후에 쓸 수 있는 수단이 달라집니다.

고소장을 쓸 때

감정을 길게 적는 것보다 언제 누가 무엇을 했는지를 시간 순으로 특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죄명을 잘못 적어도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실이 특정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증거 목록을 붙여 어떤 자료로 무엇을 증명하는지 연결해 두면 조사가 빨라집니다.

변호인 없이 진행할 때

절차 자체는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걸린 결정에 대한 불복은 놓치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통지서를 받을 때마다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사건 조회 시스템에 등록해 두면 진행 상황이 문자로 안내됩니다.

피해 회복을 함께 생각한다면

형사 절차는 처벌을 정하는 것이지 돈을 받아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재산 피해가 있다면 민사 절차나 배상명령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 결과를 기다리다 시효가 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두 절차의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정리

형사 절차는 접수, 조사, 경찰 결정, 검찰 판단, 처분의 순서로 움직입니다. 각 단계마다 반년 가까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연락이 없는 기간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강하고 의견서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든 통지서에 적힌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32조,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제246조, 제260조, 제453조 · 형법 제156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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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소장을 내면 언제 연락이 오나요?

배당까지 며칠에서 2주 정도 걸리고 이후 고소인 조사 연락이 옵니다. 사건에 따라 더 걸리기도 합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끝인가요?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접수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다시 판단됩니다.

기소유예는 무혐의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전과로 남지는 않습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친고죄가 아니면 계속 진행됩니다. 반의사불벌죄라면 1심 판결 전까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가 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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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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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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