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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
권고사직과 해고, 실업급여가 갈리는 지점
권고사직과 해고, 실업급여가 갈리는 지점
회사에서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사직서를 씁니다. 분위기상 거절하기 어렵고, 어차피 나가야 한다면 좋게 마무리하자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 한 장에 따라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는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가지가 어디서 갈리는지, 사직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이미 서명했다면 무엇이 남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해고와 사직은 어디에서 갈리나
근로관계를 끝낸 의사표시가 누구에게서 나왔는지가 기준입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끝내는 것이고, 사직은 근로자가 스스로 끝내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그 사이에 있습니다.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받아들여 사직서를 내는 형태입니다. 법에 정의된 용어가 아니라 실무에서 쓰는 말이고, 법적으로는 합의해지에 가깝습니다. 양쪽의 의사가 맞아서 끝난 것이므로 형식상으로는 근로자가 끝낸 것으로 처리되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해고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끝냄. 정당한 이유와 서면통지가 필요 |
| 권고사직 | 회사가 권유하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냄. 합의해지에 가까움 |
| 자발적 사직 | 근로자가 스스로 끝냄.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제외 |
해고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끝내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요구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절차가 하나 더 붙습니다.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그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구두로만 통보한 해고는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사유가 정당한지 따지기 전에 절차만으로 다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보낸 통지는 사안에 따라 서면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화면을 사진으로 남겨 두면 더 안전합니다. 받은 내용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십시오.
예고도 필요합니다.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고 없이 당일 나가라고 통보했다면 그 부분이 따로 남습니다.
다만 예고를 지켰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와 절차는 각각 따로 판단되므로, 절차만 갖춘 해고도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다툴 수 있습니다.
회사는 왜 권고사직을 권하나
해고로 처리하면 회사가 정당성을 증명해야 하고, 부당해고로 다투어질 위험도 함께 집니다. 사직서를 받아 두면 그 위험이 사라집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같은 지원 사업에서 해고 이력이 불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게 마무리하자는 제안이 먼저 옵니다. 나쁜 뜻으로만 볼 일은 아니지만, 그 제안이 누구의 위험을 줄이는지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회사가 얻는 것이 분명한 만큼, 근로자도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직사유를 어떻게 신고할 것인지와 위로금이 그 조건에 들어갑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조건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 그 사이에 면담에서 오간 말을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사직서는 한 번 내면 되돌리기 어렵지만, 답을 미루는 데에는 아무 위험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가 이직사유에 따라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회사의 권유에 따른 것이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되어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보다 서류에 무엇이 적혔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그래서 이직확인서가 중요합니다. 회사가 고용보험에 신고하는 서류이고, 여기에 적힌 이직사유 코드가 그대로 기준이 됩니다. 권고사직인데 개인사정으로 신고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본인이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사유가 잘못 적혔다면 회사에 정정을 요구하십시오. 회사가 거부하면 고용센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사 경위를 보여 주는 면담 기록이나 대화 내용이 자료가 되고, 사직서에 적힌 문구도 함께 검토됩니다.
사직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
문구가 결론을 바꿉니다.
일신상의 사유라고 적으면 자발적 퇴사로 읽힙니다. 회사의 권유에 따른 것이라면 그 사실을 사직서에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 회사가 문구를 정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받아 적기 전에 그 문장이 나중에 어떻게 읽힐지를 먼저 따져 보셔야 합니다.
주의
사직서에 일신상의 사유로 적고 나면, 나중에 권고사직이었다고 주장해도 그 문구가 먼저 읽힙니다. 회사가 부르는 대로 쓰기 전에 퇴사를 먼저 꺼낸 쪽이 누구였는지를 문장에 남기십시오.
위로금을 제안받았다면 금액만 보지 마십시오.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한다는 점을 서면에 함께 넣어야 하고, 구두 약속만 믿으면 나중에 실업급여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그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받지 못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까지 그 문구에 묶이는지 따져 보셔야 합니다.
이미 서명했다면 되돌릴 수 있나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합의로 끝난 것이므로 부당해고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었다면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경우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사직하지 않으면 징계하겠다거나 형사 고소하겠다는 식으로 압박했다면 민법 제110조의 강박이 문제 됩니다. 사실과 다른 이야기로 오인하게 했다면 기망입니다. 어느 쪽이든 당시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기록해 두어야 주장이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그만둘 뜻이 없었고 회사도 그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민법 제107조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인정된 사례가 많지는 않고, 단순히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철회는 시점이 전부입니다. 회사가 수리하기 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지만, 수리된 뒤에는 회사의 동의 없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제출과 수리 사이는 대개 짧으므로 판단이 서지 않으면 제출 자체를 미루는 편이 낫습니다.
기간도 짧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사직서를 다투는 경우에도 같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고민하는 사이에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다툴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순서를 바꾸십시오. 자료를 다 모은 뒤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남은 날짜에 맞추어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해고와 수습 기간은 어떻게 다른가
회사 사정으로 인원을 줄이는 정리해고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가 따로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기준
-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네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정리해고로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요건을 피하려고 권고사직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있으니, 같은 시기에 여러 명이 함께 사직서를 냈다면 그 경위를 남겨 두십시오.
수습이라도 근로계약이 시작된 이상 해고 제한은 적용됩니다. 다만 채용 후 3개월 이내라면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정당성 판단도 통상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서면통지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수습 평가가 나빴다는 말만으로 절차를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나가기 전에 무엇을 확인할 것인가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어느 쪽이든 지급 의무가 같습니다. 권고사직이라고 해서 줄어들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 처리는 이직확인서만으로 남지 않습니다.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에도 상실사유가 적히는데, 두 서류의 사유가 서로 다르게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 변동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할 수 있으니 두 곳을 함께 맞춰 보십시오. 서류끼리 어긋나 있으면 나중에 설명해야 할 사람은 회사가 아니라 본인입니다.
확인할 것
· 퇴사를 먼저 꺼낸 쪽이 누구인지
· 사직서에 적힌 사유와 회사가 정해 준 문구
·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 코드
· 면담 당시의 대화 기록과 문자
· 해고라면 서면통지를 받았는지
이 다섯 가지로 대부분의 판단이 가능합니다.
정리
사직서 한 장이 부당해고를 다툴 권리와 실업급여를 동시에 좌우합니다. 나가는 것 자체가 이미 정해졌더라도, 사직서 문구와 이직확인서 사유는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하셔야 합니다. 퇴사 자체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도 그 두 가지는 끝까지 협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 서명하셨다면 이직확인서부터 조회해 보십시오. 그것이 첫 단계입니다. 사유가 다르게 적혀 있다면 정정을 요구하고, 구제신청 기간이 지나기 전에 남은 선택지를 정리하는 일이 그다음입니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6조 · 고용보험법 제58조 · 민법 제107조,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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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권고사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권유에 따른 이직이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에 적힌 사유가 기준이 됩니다.
사직서를 쓰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강박이나 기망이 있었다면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유효한가요?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 통보만으로는 절차 위반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낸 뒤 마음이 바뀌면 되돌릴 수 있나요?
회사가 수리하기 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습니다. 수리된 뒤에는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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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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