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를 불러오는 중...
사례분석/최신동향
권고사직과 해고는 무엇이 다른가 - 실업급여가 갈리는 지점
권고사직과 해고는 무엇이 다른가 - 실업급여가 갈리는 지점
회사에서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사직서를 씁니다. 분위기상 거절하기 어렵고, 어차피 나가야 한다면 좋게 마무리하자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사직서 한 장에 따라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는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가지가 어디서 갈리는지, 사직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이미 서명했다면 무엇이 남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판단의 출발점은 퇴사를 먼저 꺼낸 쪽이 누구인가입니다.
출발점은 누가 끝냈는가
근로관계를 끝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서 나왔는지 근로자에게서 나왔는지가 기준입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끝내는 것이고, 사직은 근로자가 스스로 끝내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형식상 근로자가 끝낸 것으로 처리됩니다.
권고사직의 구조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받아들여 사직서를 내는 형태입니다.
법에 정의된 용어가 아니라 실무에서 쓰는 말이며, 법적으로는 합의해지에 가깝습니다.
양쪽의 의사가 맞아 끝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해고의 요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끝내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지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서면통지가 없으면
구두로만 통보한 해고는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사유가 정당한지 따지기 전에 절차만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문자나 메신저는 사안에 따라 서면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왜 회사는 권고사직을 선호하나
해고는 정당성을 증명해야 하고 부당해고로 다투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사직서를 받아 두면 그 위험이 사라집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 사업에서 해고 이력이 불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회사의 권유에 따른 것이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되어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 코드가 무엇으로 적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확인하십시오
회사가 고용보험에 신고하는 서류이며 여기에 적힌 사유가 기준이 됩니다.
권고사직인데 개인사정으로 신고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잘못 적혔다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회사가 거부하면 고용센터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퇴사 경위를 보여 주는 대화 기록이나 면담 내용이 자료가 됩니다.
사직서에 적힌 문구도 함께 검토됩니다.
사직서 문구가 중요한 이유
일신상의 사유라고 적으면 자발적 퇴사로 읽힙니다.
회사의 권유에 따른 것이라면 그 사실을 사직서에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
회사가 문구를 지정해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대로 쓰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사직서를 쓰면 끝인가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합의로 끝난 것이므로 부당해고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었다면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강박과 기망
사직하지 않으면 징계하겠다거나 형사 고소하겠다는 식으로 압박했다면 강박이 문제 됩니다.
사실과 다른 이야기로 오인하게 했다면 기망입니다.
당시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기록해 두어야 주장이 가능합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
실제로는 그만둘 뜻이 없었고 회사도 그 사정을 알았다면 사직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직서를 철회할 수 있나
회사가 수리하기 전이라면 철회가 가능합니다.
수리된 뒤에는 회사의 동의 없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제출과 수리 사이의 시간이 짧으므로 판단이 서지 않으면 제출을 미루는 편이 낫습니다.
구제신청 기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사직서를 다투는 경우에도 같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기간이 짧아 고민하는 사이에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영상 해고인 경우
회사 사정으로 인원을 줄이는 정리해고는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가 모두 필요합니다.
이 요건을 피하려고 권고사직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
어느 쪽이든 지급 의무는 같습니다.
권고사직이라고 해서 줄어들지 않습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로금을 제안받았다면
금액과 함께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한다는 점을 서면에 넣어야 합니다.
구두 약속만 믿으면 나중에 실업급여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의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
- 퇴사를 먼저 꺼낸 쪽이 누구인지
- 사직서에 적힌 사유
-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 코드
- 면담 당시의 대화 기록
- 해고라면 서면통지 여부
이 다섯 가지로 대부분의 판단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퇴사 처리는 이직확인서만이 아니라 자격상실 신고로도 남습니다.
상실사유가 이직확인서와 다르게 신고되는 경우가 있어 두 서류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자격 변동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 중이라면
수습이라도 근로계약이 시작된 이상 해고 제한이 적용됩니다.
다만 채용 후 3개월 이내라면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정당성 판단도 통상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서면통지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정리
사직서 한 장이 부당해고를 다툴 권리와 실업급여를 동시에 좌우합니다.
나가는 것 자체가 정해졌더라도, 사직서 문구와 이직확인서 사유는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하십시오.
이미 서명했다면 이직확인서부터 조회해 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6조 · 고용보험법 제58조 · 민법 제107조, 제110조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자주 묻는 질문
권고사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권유에 따른 이직이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에 적힌 사유가 기준이 됩니다.
사직서를 쓰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강박이나 기망이 있었다면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유효한가요?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 통보만으로는 절차 위반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낸 뒤 마음이 바뀌면 되돌릴 수 있나요?
회사가 수리하기 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습니다. 수리된 뒤에는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여러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1533-73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