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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연차를 계속 반려하는데 못 쓴 연차는 그냥 사라지나요?

2026년 9월 5일조회 14

회사가 연차를 계속 반려하는데 못 쓴 연차는 그냥 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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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내용

회사에서 연차를 쓰겠다고 하면 늘 바쁘다며 반려합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가면 남은 연차는 그냥 없어진다고 하고, 수당도 못 준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회사가 연차를 거부할 수 있는 범위와, 쓰지 못한 연차가 수당으로 남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차는 회사가 승인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발생하는 권리이고, 회사에는 시기를 바꿀 권한만 있으므로 법이 정한 서면 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못 쓴 날은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며칠이 생기고 언제 없어지나

연차유급휴가는 요건을 갖추면 법으로 발생합니다. ①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기고, ②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한도는 25일이며, ③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을 채우면 15일이 따로 생기는데, 정확히 1년이 되는 날 퇴사하면 이 15일분을 두고 다툼이 있으므로 퇴사일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5인 미만이라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회사에 있는 것은 시기변경권뿐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시기에 휴가를 주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바꿀 수 있는데, 이는 변경권이지 거부권이 아닙니다. 단순히 바쁘다거나 인원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대체 인력을 구할 수 없어 업무가 실제로 중단될 정도여야 하며 그 사정은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연차는 사용 목적을 묻지 않는 휴가이므로 사유가 부적절하다며 반려하는 것도 근거가 없습니다.

■ 수당 의무가 면제되는 유일한 길

쓰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고, 회사가 이 의무를 면하는 경로는 법이 정한 사용촉진 절차뿐입니다. 요건은 ①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미사용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 ②근로자가 10일 안에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소멸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입니다. 구두나 메신저만으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 절차를 하나라도 빠뜨리면 촉진의 효과가 없습니다.

■ 촉진했다면서 일을 시킨 경우

회사가 지정한 날에 근로자가 출근했다면 회사는 노무 수령을 거부해야 합니다.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일을 시켰다면 촉진의 효과가 없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리에 앉혀 두고 나중에 수당만 거부하는 처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촉진 절차의 두 번째 단계 밖에서 회사가 임의로 특정일을 연차로 처리하는 것도 안 되며, 휴업일이나 명절에 일괄 차감하는 관행 역시 문제가 됩니다. 특정 근로일에 연차를 쓰게 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고, 개별 동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못 쓴 연차와 퇴사할 때의 정산

연차가 소멸한 다음 날 수당 청구권이 생기고,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발생일이 아니라 청구권이 생긴 날부터 계산하므로 몇 년치가 한꺼번에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 시점에 남은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정산해야 하며, 회사가 소진하고 나가라고 요구할 수는 있어도 근로자가 거부하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할 금품에 포함되고, 인수인계를 이유로 미루는 것도 지급 지연에 해당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회사라면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보다 적은 부분을 정산받으셔야 합니다.

■ 신고 절차와 준비할 자료

연차를 주지 않거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할 수 있고 비용은 들지 않으며, 대체로 한두 달 안에 결론이 납니다. 준비할 자료는 ①근로계약서, ②급여명세서, ③근태 기록, ④연차 신청과 반려 기록이고, 촉진을 받으셨다면 그 서면도 함께 보관해 두십시오. 서면 촉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 산정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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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49조, 제11조,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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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연차를 반려할 수 있나요?

거부권은 없고 시기변경권만 있습니다. 그 시기에 휴가를 주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야 하며, 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연차 사용 이유를 적어야 하나요?

연차는 사용 목적을 묻지 않는 휴가입니다. 사유가 부적절하다며 반려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사용촉진을 했다면 수당을 못 받나요?

법이 정한 서면 절차를 모두 지켰을 때만 면제됩니다. 하나라도 빠지거나 지정일에 근로를 시켰다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여러 해가 한꺼번에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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