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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회사가 연차를 쓰지 못하게 합니다
회사가 연차를 쓰지 못하게 합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쓰겠다고 하면 늘 바쁘다며 반려합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가면 남은 연차는 그냥 없어진다고 하고, 수당도 못 준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연차를 신청하면 바쁘다는 이유로 반려되고, 연말이 되면 남은 날은 그냥 사라집니다. 수당으로 달라고 하면 촉진을 했으니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디까지가 회사의 권한이고 어디부터가 위법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연차가 어떻게 생기고,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못 쓴 날은 어떻게 되는지, 어디에 신고할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서면이 있었는지입니다.
연차는 신청이 아니라 청구
연차유급휴가는 요건을 갖추면 법으로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회사가 승인해야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권리를 언제 쓸지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재를 반려한다고 권리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며칠이 생기나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한도는 25일입니다.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깁니다.
1년 미만 근로자
입사 첫해에는 매달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을 채우면 15일이 별도로 생깁니다.
다만 정확히 1년이 되는 날 퇴사하면 15일분에 대해 다툼이 있으므로 퇴사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권이지 거부권이 아닙니다.
막대한 지장이란
단순히 바쁘다거나 인원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체 인력을 구할 수 없고 업무가 실제로 중단될 정도여야 합니다.
회사가 그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유를 밝혀야 하나
연차는 사용 목적을 묻지 않는 휴가입니다.
사유를 적으라고 요구하거나 사유가 부적절하다며 반려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실무 관행상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못 쓰면 수당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가 소멸한 다음 날 청구권이 생깁니다.
퇴직하면 남은 일수만큼 정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촉진 제도
회사가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것이 연차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경로입니다.
절차를 하나라도 빠뜨리면 효과가 없습니다.
촉진의 요건
- 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미사용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 촉구
- 근로자가 10일 안에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소멸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시기를 정해 서면 통보
구두나 메신저만으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촉진했는데 출근했다면
회사가 지정한 날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회사가 노무 수령을 거부해야 합니다.
거부하지 않고 일을 시켰다면 촉진의 효과가 없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리에 앉혀 두고 나중에 수당을 거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날짜를 강제로 지정하면
촉진 절차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회사가 시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임의로 특정일을 연차로 처리하는 것은 안 됩니다.
휴업일이나 명절에 일괄 차감하는 관행도 문제가 됩니다.
연차 대체 합의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특정 근로일에 연차를 쓰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동의가 아니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차감하면 무효입니다.
소멸시효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발생일이 아니라 수당 청구권이 생긴 날부터 계산합니다.
몇 년치가 한꺼번에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아휴직과 병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 산정에 포함됩니다.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한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질병으로 인한 결근은 사정에 따라 다르게 처리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면 법상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어디에 신고하나
연차를 주지 않거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할 수 있고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대체로 한두 달 안에 결론이 납니다.
준비할 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태 기록, 연차 신청과 반려 기록입니다.
촉진을 받았다면 그 서면도 보관해 두십시오.
서면이 없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반차와 시간 단위 사용
법에는 일 단위로 정해져 있지만, 취업규칙이나 합의로 반차나 시간 단위 사용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반차 제도를 두고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운영해야 하고, 임의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용한 시간만큼 연차에서 차감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
퇴직 시점에 남아 있는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회사가 남은 날을 소진하고 나가라고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근로자가 거부하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되어야 하는 금품에 포함됩니다.
인수인계를 이유로 미루는 것도 지급 지연에 해당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지만 실무에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괄 관리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 방식 자체는 허용되지만,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일수보다 적으면 그 차이를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불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리
연차는 회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권리를 언제 쓸지의 문제입니다. 회사에는 시기변경권만 있습니다.
못 쓴 날은 수당으로 남고, 그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법이 정한 촉진 절차를 온전히 지켰을 때뿐입니다.
서면 촉구를 받은 적이 없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49조, 제11조, 제109조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부산 해운대 사무소를 거점으로 영남권·제주 사건을 전담 처리합니다.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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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연차를 반려할 수 있나요?
거부권은 없고 시기변경권만 있습니다. 그 시기에 휴가를 주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야 하며, 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연차 사용 이유를 적어야 하나요?
연차는 사용 목적을 묻지 않는 휴가입니다. 사유가 부적절하다며 반려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사용촉진을 했다면 수당을 못 받나요?
법이 정한 서면 절차를 모두 지켰을 때만 면제됩니다. 하나라도 빠지거나 지정일에 근로를 시켰다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여러 해가 한꺼번에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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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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