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를 불러오는 중...
기업 인사이트
판결문은 왜 그렇게 읽기 어려운가 - 구조를 알면 보이는 것
판결문은 왜 그렇게 읽기 어려운가 - 구조를 알면 보이는 것
본인 사건의 판결문을 받아 들고도 무슨 뜻인지 몰라 다시 물어보는 분이 많습니다. 문장이 길고 용어가 낯설기 때문이지만, 사실 판결문에는 정해진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를 알면 어디를 먼저 읽어야 하는지, 항소를 고민할 때 어느 부분을 봐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판결문이 어떤 순서로 짜여 있는지, 어디를 먼저 읽어야 하는지, 자주 나오는 표현은 무슨 뜻인지를 정리했습니다. 결론은 앞에 있고 근거는 뒤에 있습니다.
먼저 주문을 봅니다
판결문 첫머리의 주문이 결론입니다. 나머지는 그 결론에 이른 이유입니다.
형사라면 형의 종류와 양, 민사라면 얼마를 지급하라는 내용이 여기에 적힙니다.
주문만 정확히 읽어도 결과는 파악됩니다.
주문에서 놓치기 쉬운 것
형량 뒤에 붙는 문구들이 실제 생활을 좌우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이수명령, 취업제한과 공개·고지가 모두 주문에 들어갑니다.
징역 몇 개월인지만 보고 넘기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민사 주문의 구조
지급을 명하는 금액,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 나머지 청구의 기각, 소송비용 부담이 순서대로 나옵니다.
일부 승소라면 어디까지 인정되고 어디부터 기각되었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유의 첫 부분
형사 판결의 이유는 범죄사실에서 시작합니다.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관계가 시간 순으로 적혀 있습니다.
공소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증거의 요지
어떤 증거로 그 사실을 인정했는지 나열됩니다.
본인이 다투었던 부분이 어떤 증거로 배척되었는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항소를 고민한다면 반드시 읽어야 할 부분입니다.
법령의 적용
어느 조문을 적용했는지, 경합범 처리와 가중·감경을 어떻게 했는지 적힙니다.
형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량감경이 적용되었는지도 여기에 나옵니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재판에서 다툰 쟁점에 대해 법원이 답한 부분입니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반드시 적혀야 합니다.
이유가 없거나 논리에 빠진 데가 있으면 항소이유가 됩니다.
양형의 이유
왜 그 형을 정했는지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이 나란히 적히며,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었는지가 드러납니다.
합의나 반성이 반영되었는지 여기서 확인합니다.
무죄 부분이 있다면
일부 무죄인 경우 그 이유가 따로 설시됩니다.
주문에는 나오지 않고 이유 마지막에 적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건이 기소된 사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민사 판결의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주장, 판단, 결론 순으로 이어집니다.
기초사실은 다툼이 없는 부분이고, 판단 부분이 실제 승부처입니다.
여기서 어느 주장이 왜 배척되었는지를 봅니다.
문장이 긴 이유
하나의 결론에 필요한 요건을 빠짐없이 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건과 예외가 한 문장에 들어가면서 길어집니다.
주어와 서술어를 먼저 찾으면 읽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주 나오는 표현
- 인정된다 : 법원이 사실로 받아들였다
- 배척한다 : 주장이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유 없다 :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 기각한다 :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 각하한다 : 요건을 갖추지 못해 판단하지 않는다
기각과 각하는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항소를 고민한다면
사실을 잘못 인정했는지, 법을 잘못 적용했는지, 형이 부당한지로 나누어 봅니다.
각각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이라고 부릅니다.
판결문의 어느 부분을 문제 삼는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기간이 짧습니다
형사와 민사 모두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또는 2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형사는 7일, 민사는 2주입니다.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송달일 기준인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판결문을 받는 방법
당사자는 법원에서 정본을 받습니다.
분실했다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했다면 온라인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증명원은 별도로 신청합니다.
다른 사건의 판결문
대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를 통해 확정된 판결문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가려진 형태로 제공됩니다.
비슷한 사건의 결론을 참고할 때 쓰입니다.
사건번호가 알려 주는 것
판결문 상단의 사건번호에도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연도 뒤의 부호가 사건의 종류를 나타내며, 고합·고단·노·도 같은 표기로 어느 심급의 어떤 사건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 항소심으로 올라가면 번호가 새로 붙습니다.
합의부와 단독
판사 세 명이 심리하는 합의부 사건과 한 명이 심리하는 단독 사건은 대상이 나뉘어 있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은 합의부로 가고, 그에 따라 항소심을 담당하는 법원도 달라집니다.
어디에 항소해야 하는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확정되면 달라지는 것
항소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고, 그때부터 집행이 시작됩니다.
형사라면 형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 같은 처분이 이때부터 진행되고, 민사라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확정 시점을 알아야 이후 절차의 기간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과 판결문의 차이
법원의 판단이 모두 판결문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가압류처럼 결정이나 명령의 형식으로 나오는 것들은 구조가 더 간단하고 불복 방법도 다릅니다.
항소가 아니라 항고나 이의신청으로 다투게 되므로 서류의 종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판결문은 주문에서 시작해 이유로 이어지는 정해진 구조를 가집니다. 결론은 앞에, 근거는 뒤에 있습니다.
본인 사건이라면 주문의 부수처분과 양형의 이유를 먼저 읽으십시오. 실제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은 대개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송달받은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다툴 시간이 거기서부터 계산됩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8조, 제39조, 제323조, 제358조, 제361조의5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96조 · 법원조직법 제57조, 제81조의3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자주 묻는 질문
판결문에서 무엇을 먼저 읽어야 하나요?
첫머리의 주문이 결론입니다. 형량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이수명령,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도 여기에 적힙니다.
기각과 각하는 어떻게 다른가요?
기각은 내용을 판단한 뒤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각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 판단 자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항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형사는 7일, 민사는 2주입니다.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판결문을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했다면 온라인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여러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1533-73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