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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이 없을 때 상속은 어떻게 나뉘나 - 법정상속분의 계산

법률정보2026년 9월 5일조회 0

유언장이 없을 때 상속은 어떻게 나뉘나 - 법정상속분의 계산

부모님이 유언 없이 돌아가시면 남은 가족끼리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누가 얼마를 받는지는 법에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 비율대로 나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생전에 받은 것이 있거나 부양에 기여한 사람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무엇이 그 비율을 바꾸는지, 협의가 안 되면 어디로 가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법에 적힌 비율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상속인의 순위

1순위는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앞 순위가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부모나 형제는 상속받지 못합니다.

배우자의 지위

배우자는 순위와 별개로 항상 상속인이 됩니다.

1순위나 2순위가 있으면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합니다.

비율은 어떻게 되나

같은 순위의 상속인끼리는 균등하게 나눕니다.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보다 5할을 더 받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둘이면 1.5 대 1 대 1의 비율이 됩니다.

계산해 보면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라면 전체를 3.5로 나눠 배우자가 1.5, 자녀가 각각 1을 갖습니다.

비율로는 배우자 약 43퍼센트, 자녀가 각각 약 29퍼센트입니다.

자녀가 셋이면 4.5로 나눕니다.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사망했다면 그 자녀가 대신 상속합니다.

손자녀가 부모의 몫을 그대로 이어받는 구조입니다.

며느리나 사위도 재혼하지 않았다면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태아와 양자

태아도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보아 상속권이 있습니다.

양자는 친양자든 일반 양자든 자녀로서 상속합니다.

일반 양자는 친생부모의 재산도 함께 상속합니다.

여기까지가 원칙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 이 비율대로 나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생전에 받은 것과 기여한 것이 계산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가 실제 다툼의 영역입니다.

특별수익

생전에 증여를 받았거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이 있으면 그 금액을 상속재산에 더해 계산합니다.

그다음 각자의 상속분에서 이미 받은 만큼을 뺍니다.

미리 받은 사람이 또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무엇이 특별수익인가

  • 결혼 자금이나 주택 구입 자금
  • 사업 자금
  • 학비 중 통상의 범위를 넘는 것
  • 생전에 명의를 넘겨준 부동산

통상적인 부양이나 용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받은 것이 더 많으면

이미 받은 금액이 상속분을 넘어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추가로 받을 몫이 없어질 뿐입니다.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그때는 반환 문제가 생깁니다.

기여분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이 있으면 그 몫을 먼저 떼어 줍니다.

남은 재산을 나머지가 나누는 구조입니다.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정합니다.

기여로 인정되는 정도

통상적인 부양을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여야 합니다.

장기간 동거하며 간병한 경우, 가업을 함께 일구며 재산 형성에 직접 기여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같이 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배우자의 기여

혼인 기간이 길고 간병을 전담했다면 기여분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부부간의 통상적인 협력은 이미 상속분에 반영된 것으로 보아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기록이 필요합니다.

유류분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다 주었더라도 상속인에게는 최소한의 몫이 보장됩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직계존속은 3분의 1이며,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유류분 청구 기간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입니다.

기간이 짧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의사를 밝혀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협의분할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전부 갖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한 명이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포함되면 감정을 거쳐 가액을 정합니다.

채무도 함께 넘어옵니다

상속은 재산만이 아니라 빚까지 승계합니다.

채무는 협의분할과 무관하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뉘므로, 한 사람이 다 갚기로 합의해도 채권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빚이 더 많다면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을 모를 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예금과 대출, 보험, 부동산, 자동차, 체납 세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이 조회 결과가 분할 협의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분할 협의가 끝나지 않아도 기한은 그대로 진행되므로, 신고와 분할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배우자 공제는 실제로 분할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

협의분할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한 명이라도 연락이 되지 않으면 진행이 멈춥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방을 오래 알 수 없다면 실종선고를 먼저 검토하기도 합니다.

정리

법정상속분은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생전에 받은 것을 더하고 기여한 몫을 떼어 낸 뒤에야 실제 비율이 나옵니다.

따라서 다툼이 예상된다면 준비할 것은 하나입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계좌 이체 내역과 등기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데서 시작하십시오.

참조 조문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제1009조, 제1008조, 제1008조의2, 제1013조, 제1112조, 제1117조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는 얼마를 받나요?

다른 상속인보다 5할을 더 받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둘이면 1.5 대 1 대 1의 비율입니다.

생전에 미리 받은 재산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특별수익으로 상속재산에 더해 계산한 뒤 이미 받은 만큼을 뺍니다. 다만 초과해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부모를 모신 사람은 더 받을 수 있나요?

기여분이 인정되면 그 몫을 먼저 떼어 갑니다. 다만 통상적인 부양을 넘는 특별한 기여여야 하며 구체적 기록이 필요합니다.

유언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 주면 아무것도 못 받나요?

유류분이 보장됩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며, 침해를 안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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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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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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