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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
뺑소니 기준, 인식과 조치에서 갈립니다
뺑소니 기준, 인식과 조치에서 갈립니다
사고인 줄 몰랐다거나 다친 사람이 없어 보여서 그냥 갔다는 말이 이 유형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뺑소니로 인정되면 같은 사고라도 처벌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경계를 만드는 것은 두 가지로 모입니다. 사고를 인식했는가, 그리고 필요한 조치를 했는가입니다. 어디까지가 조치이고 어떤 사정이 인식을 인정하게 하는지, 이미 문제가 되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형이 왜 이렇게 무거운가
사람을 다치게 하고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도주치상이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망 사고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올라갑니다.
벌금형의 하한이 500만 원이라는 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에서 나오는 벌금과는 자릿수가 다릅니다.
이렇게 무겁게 정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구호를 받지 못해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으려는 규정이기 때문에, 단순한 과실보다 도주라는 행위 자체를 무겁게 봅니다. 사고의 크기보다 그 뒤의 행동이 결론을 좌우하는 구조입니다.
| 상황 | 적용 | 법정형 |
|---|---|---|
| 다친 사람을 두고 이탈 | 특정범죄가중법 도주치상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의 벌금 |
| 사망 사고 후 이탈 | 특정범죄가중법 도주치사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물건만 손상되고 이탈 |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 도로교통법의 벌칙 규정에 따르며 크게 낮음 |
어디서 뺑소니가 되나
요건은 둘입니다. 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것, 그리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을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도주의 고의입니다.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고, 그래서 이 유형의 재판은 대부분 인식이 있었는지를 두고 벌어집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를 하나 짚어야 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특례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있는데, 사고 후 도주한 경우에는 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이 있으니 괜찮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거꾸로 보면 길도 보입니다. 두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도주치상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다친 사람이 있었는지와 현장에서 무엇을 했는지가 사건 전체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확인할 것은 진단서와 현장에서 한 행동입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어디까지 통하나
주장 자체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으로 뒷받침하느냐입니다.
판단 자료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충격의 정도와 소리, 차량이 손상된 부위, 그때의 속도, 블랙박스에 남은 운전자의 반응을 함께 봅니다. 사고 직후에 속도를 줄였거나 주변을 살핀 정황이 남아 있으면 인식은 쉽게 인정됩니다.
인식이 부정되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야간에 큰 차량으로 운행하던 중 작은 충격이 있었고 노면 소음이나 진동과 구분하기 어려웠던 사안이 그렇습니다. 다만 이런 사정은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말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륜차나 자전거, 보행자와의 접촉은 차량끼리의 사고보다 충격이 작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몰랐다는 주장이 특히 자주 나오지만, 상대가 넘어졌다면 소리와 시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경우가 많고, 사이드미러로 뒤를 살핀 정황이 남아 있으면 인식은 인정되는 쪽으로 기웁니다.
어디까지 해야 조치를 다한 것인가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가 해야 할 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 즉시 정차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 필요하면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옮깁니다.
- 피해자에게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제공합니다.
- 경찰에 사고를 알립니다.
이 가운데 인적사항 제공이 빠지면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사건의 상당수가 이 한 칸에서 걸립니다.
명함만 놓고 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락처를 남겼더라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떠났다면 도주로 평가될 수 있고, 반대로 피해자가 괜찮다며 보내 준 정황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험사에 접수만 하고 떠난 경우도 조치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보험 처리와 구호 조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의
일단 떠났다가 되돌아온 경우에는 떠나 있던 시간과 그 사이의 경위가 검토됩니다. 짧은 시간 안에 돌아와 조치했다면 도주로 보지 않은 사례가 있지만, 한참 뒤에 돌아온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친 사람이 없었다면
물건만 손상된 경우에는 도주치상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가 문제 되고, 법정형은 크게 낮아집니다.
주차된 차를 긁고 간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으니 뺑소니는 아니지만,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그대로 가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되고 주차장에서 벌어진 일에도 적용되도록 규정이 정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피해자가 나중에 진단서를 내면 죄명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치 2주의 가벼운 부상이어도 상해로 인정되면 도주치상이 성립하고, 현장에서 괜찮다고 말했더라도 뒤늦게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명이 바뀌는 시점은 대개 며칠 뒤에 옵니다. 사고 당일에는 물피로 정리되었다가 진단서가 접수되면서 전환되는 흐름이 흔하기 때문에, 물건만 부딪혔다고 생각한 경우에도 상대의 연락처와 현장 사진은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같이 문제 되는 것들
음주가 겹치면 사건의 성격이 바뀝니다. 음주 사실을 감추려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평가되면 크게 불리해지고, 사고 후에 술을 더 마시는 행위는 측정을 방해한 것으로 따로 문제가 됩니다. 실형 가능성이 가장 높아지는 조합입니다.
운전자를 바꿔 진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말을 맞추면 형법 제151조의 범인도피와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문제 되고, 블랙박스와 폐쇄회로 영상으로 대부분 확인됩니다. 이런 시도는 양형에서 가장 크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음주와 운전자 바꾸기가 함께 나오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때는 도주와 별개로 죄가 두세 개 겹치기 때문에, 처음 조사에서 무엇을 말했는지가 이후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덮으려다 죄가 하나 더 붙는 구조입니다.
이미 문제가 되었다면
현장을 떠난 뒤에 사고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자수는 양형에서 참작될 뿐 아니라, 알고도 달아난 것이 아니라는 사정으로도 작용합니다. 수배가 된 뒤에 붙잡히는 것과는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영상은 대부분 남아 있다는 점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도로와 상가의 폐쇄회로,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가 촘촘하게 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차량 번호가 바로 확인되지 않아도 이동 경로를 따라가 특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없던 일이 된다는 기대는 맞지 않습니다. 다만 그 영상이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되기도 하므로 보존 기간이 지나기 전에 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사고 시각 전후의 블랙박스 원본 파일
· 차량의 손상 부위와 높이를 찍은 사진
· 사고 지점 주변 폐쇄회로의 위치와 보존 기간
· 피해자의 진단서와 치료 경과
· 보험 접수 시각과 통화 기록
형 말고 무엇이 더 따라오나
면허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뺑소니는 면허 취소 사유이고 결격 기간이 길게 정해지며, 이 절차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보험에서도 사고부담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양형에서는 피해 정도와 도주한 거리, 떠나 있던 시간, 자수 여부, 피해 회복이 함께 평가됩니다. 보험으로 처리되고 있더라도 형사합의는 별도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초기에 피해자를 찾아 치료비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이 됩니다.
두 절차는 진행 속도도 다릅니다. 형사 사건이 끝나기 전에 면허 취소 처분이 먼저 나오는 일이 있고, 그 처분을 다투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따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한쪽만 보고 계획을 세우면 다른 쪽에서 기한을 놓치게 됩니다.
정리
뺑소니의 경계는 사고의 크기가 아니라 인식과 조치에 있습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될 때에만 의미가 있고, 조치는 인적사항 제공까지 마쳐야 다한 것이 됩니다.
가벼운 접촉이라도 내려서 확인하고 연락처를 남기는 것, 그 한 가지가 죄명을 바꿉니다.
보험에 들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 절차가 정리되지도 않습니다. 도주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문제가 되었다면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블랙박스와 차량 손상 부위부터 확인하고, 그다음에 신고와 피해 회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변 폐쇄회로의 보존 기간은 생각보다 짧으므로 확인 요청을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참조 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48조, 제156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형법 제151조, 제137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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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고인 줄 몰랐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인식이 없었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충격의 정도와 차량 손상, 블랙박스에 남은 반응 등 객관적 자료로 판단합니다.
연락처를 남기고 갔는데도 뺑소니인가요?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떠났다면 도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통화나 문자로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차된 차를 긁고 갔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다치지 않았으므로 도주치상은 아니지만,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보험 접수를 했으면 조치를 다한 건가요?
아닙니다. 보험 처리와 구호 조치는 별개이며, 피해자 확인과 인적사항 제공이 없으면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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