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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 서면 명시 의무와 위반의 효과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 서면 명시 의무와 위반의 효과
일을 시작할 때 계약서를 쓰지 않는 곳이 아직 많습니다. 서로 아는 사이라서, 잠깐 일할 거라서, 늘 그렇게 해 왔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임금이나 근무 조건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그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계약서가 없다고 근로관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을 근거로 다투는지, 회사에는 어떤 책임이 남는지, 지금 무엇을 챙겨 두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없어지는 것은 권리가 아닙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근로계약은 성립합니다
일하기로 하고 임금을 받기로 하는 합의만 있으면 근로계약은 성립합니다.
서면은 효력 요건이 아니라 증명의 수단입니다.
따라서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교부까지 해야 이행한 것이 됩니다.
어기면 어떻게 되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항목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만으로 조사가 시작됩니다.
무엇을 적어야 하나
- 임금의 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 지급 방법
- 소정근로시간
- 업무의 내용과 근무 장소
- 휴일과 연차유급휴가
- 계약 기간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명시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없을 때 무엇으로 증명하나
급여 이체 내역이 가장 강력합니다. 금액과 주기, 지급자가 특정됩니다.
출퇴근 기록과 업무 지시 메신저, 4대보험 가입 내역도 근거가 됩니다.
사내 시스템 계정이나 명함도 자료가 됩니다.
근로자인지부터 다투는 경우
회사가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계약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로 판단합니다.
업무 지시 기록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조건을 다르게 말할 때
계약서가 없으면 약속한 임금이 얼마였는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채용 공고와 면접 당시의 문자, 첫 달 급여액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실제로 지급된 금액이 사실상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저임금은 무조건 적용됩니다
합의로 최저임금보다 낮게 정했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부족분은 소급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유무와 무관합니다.
수습이라는 이유로
1년 이상 계약한 경우 수습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 업무에는 이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습 기간과 조건도 서면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와 수당
주 40시간을 넘는 근로에는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실제 근로시간이 확인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과 메신저 전송 시각이 자료가 됩니다.
퇴직금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발생합니다.
계약서가 없다는 사정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체 내역으로 근속 기간을 증명하면 됩니다.
회사가 나중에 만들어 오면
퇴사 시점에 계약서에 서명해 달라고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서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미 서명했더라도 사실과 다르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백지에 서명했다면
내용을 나중에 채워 넣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서명 당시의 상태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서명 전에 사진으로 남겨 두는 것이 최소한의 대비입니다.
어디에 신고하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들지 않고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명시 의무 위반과 임금 체불을 함께 다룰 수 있습니다.
재직 중에 신고해도 되나
가능합니다.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부담이 되므로 자료부터 확보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퇴사 후에는 사내 자료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챙겨 둘 것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신저, 채용 공고, 4대보험 가입 내역입니다.
이 다섯 가지만 있으면 계약서 없이도 대부분 증명됩니다.
메신저는 저장 기간이 짧으니 미리 백업하십시오.
구두로 정한 조건도 유효합니다
말로 합의한 근무 조건도 계약의 내용이 됩니다.
다만 나중에 회사가 다르게 주장하면 증명은 주장하는 쪽이 해야 하므로, 조건이 정해지는 시점에 문자로 확인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대비입니다.
면접에서 안내받은 내용을 요약해 보내고 회신을 받아 두면 그것이 계약서 역할을 합니다.
조건이 중간에 바뀔 때
임금이나 근무 시간을 낮추는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원래 조건이 무엇이었는지부터 다투게 되므로, 변경 전후의 급여명세서를 비교할 수 있게 보관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깎인 부분은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라면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경우에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이 바뀔 때도 새로 작성해야 하며, 내용이 실제 근무 조건과 다르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계약서 사본을 본인이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단기 아르바이트도 같습니다
하루만 일해도 근로계약이고 서면 교부 의무가 적용됩니다.
짧은 기간이라는 이유로 생략하는 경우가 많지만, 임금 미지급 분쟁은 오히려 이런 곳에서 자주 생깁니다.
일한 날짜와 시간을 스스로 적어 두는 것만으로도 근거가 됩니다.
정리
계약서가 없어도 근로관계는 성립하고 임금과 퇴직금, 수당은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없어지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증명의 편의입니다. 그 자리를 이체 내역과 근태 기록이 대신합니다.
그리고 서면을 주지 않은 것 자체가 회사의 위반입니다. 신고 대상이 된다는 점도 알아 두십시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17조, 제50조, 제56조, 제60조, 제114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4조 · 최저임금법 제5조, 제6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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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를 안 썼으면 임금을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효력 요건이 아니라 증명 수단이며, 급여 이체 내역과 근태 기록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주지 않은 것도 위반인가요?
위반입니다.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연차를 명시해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며 어기면 벌금이나 과태료 대상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낮게 합의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은 무효이며 부족분을 소급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유무와 관계없습니다.
퇴사할 때 계약서에 서명해 달라고 하면요?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서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미 서명했더라도 사실과 다르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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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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