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를 불러오는 중...
사례분석/최신동향
포괄임금제는 어디까지 유효한가 - 공짜 야근의 경계
포괄임금제는 어디까지 유효한가 - 공짜 야근의 경계
연봉에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니 야근을 해도 더 줄 것이 없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정이 언제나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요건을 세우고 그 범위를 좁혀 왔습니다. 어떤 경우에 인정되고 어떤 경우에 무효가 되는지, 차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무엇을 확보해 두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포괄임금제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금액으로 정하는 방식입니다.
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미리 정액으로 포함시키는 형태도 있습니다.
법에 명시된 제도가 아니라 판례가 인정해 온 관행입니다.
원칙은 실제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은 실제로 일한 시간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 약정은 이 원칙의 예외입니다.
예외이므로 요건이 엄격합니다.
언제 유효한가
근로시간 산정이 실제로 어려운 경우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해야 합니다.
두 가지가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산정이 어려운 경우란
사업장 밖에서 일해 사용자의 관리가 미치지 않거나, 근로와 휴식의 구분이 불분명한 업무입니다.
감시나 단속적 업무, 일부 운송 업무가 예로 들어집니다.
단순히 번거롭다는 사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무직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퇴근 기록이 남고 시간 관리가 가능한 사무직은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포괄임금 약정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기록이 있다는 것이 결정적
출입 기록, 근태 시스템, 업무용 메신저의 전송 시각이 남아 있다면 산정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회사가 스스로 관리 시스템을 두고 있다면 어렵다는 주장과 모순됩니다.
이 점이 다투는 자리에서 자주 지적됩니다.
정액수당형은 다르게 봅니다
기본급과 별도로 고정 연장수당을 정한 형태입니다.
이 방식은 비교적 넓게 인정되지만, 실제 근로시간이 그 시간을 초과하면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리 정한 시간이 상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몇 시간분이 포함되어 있나
계약서에 고정수당이 몇 시간분인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얼마를 이미 받은 것인지 계산할 수 없습니다.
급여명세서의 항목 구분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차액 청구의 구조
-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산정
- 법정 가산율로 계산한 정당한 수당액 산출
- 이미 지급된 고정수당을 공제
- 부족분을 청구
이미 받은 만큼은 빠지므로 전액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최저임금과의 관계
포괄임금을 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면 그 자체로 위반입니다.
장시간 근로를 전제로 한 연봉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 드러납니다.
동의했으면 끝인가
서명했더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은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해지지 않습니다.
연봉계약서의 문구
모든 수당이 포함된다는 한 줄만 있고 시간과 금액 구분이 없다면 약정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구체성이 없는 문구를 좁게 해석합니다.
본인의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휴일근로와 야간근로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의 근로에 5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휴일근로도 별도의 가산이 붙고 8시간을 넘으면 가산율이 올라갑니다.
포괄임금에 이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별개입니다
연차 미사용수당까지 포괄임금에 포함시키는 약정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휴가를 쓸 권리 자체를 사실상 없애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재직 중에도 청구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퇴사 후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년이 지난 부분은 사라지므로 미루면 손해입니다.
준비할 자료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업무용 메신저와 메일의 발송 시각입니다.
회사 시스템에 남은 기록은 퇴사하면 접근할 수 없으므로 재직 중에 확보해야 합니다.
본인의 통근 기록이나 교통카드 내역도 보조 자료가 됩니다.
재량근로와 간주근로
포괄임금과 혼동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업장 밖 근로의 간주근로시간제나 전문 업무의 재량근로시간제는 법에 근거가 있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같은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절차를 밟지 않고 이름만 빌려 쓰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연봉이 높으면 예외인가
임금 수준이 높다고 가산수당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전체 임금 수준과 근로 형태를 함께 보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므로, 실질적인 손해가 없다면 약정이 유지되기도 합니다.
결국 시간당 금액으로 환산해 비교하게 됩니다.
노동청 진정과 소송
차액 청구는 노동청 진정으로 시작할 수 있고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포괄임금 약정의 유효성 자체가 다투어지면 근로감독관 단계에서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민사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금액이 크면 여러 명이 함께 진행하는 편이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제도를 유지하려면 요건을 갖췄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이 유리해 보이지만, 기록이 없으면 근로자 측 자료가 그대로 인정되는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고정수당의 시간분을 명시하는 것이 오히려 분쟁을 줄입니다.
정리
포괄임금 약정은 예외적으로만 유효합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실제로 어려워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이 남는 사무직이라면 그 요건을 갖추기 어렵고, 정액수당형이라도 초과분은 따로 지급해야 합니다.
먼저 계약서에 고정수당이 몇 시간분인지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15조, 제50조, 제53조, 제56조, 제60조, 제49조 · 최저임금법 제6조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자주 묻는 질문
연봉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면 야근수당을 못 받나요?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실제로 어렵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하며, 사무직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는데도 다툴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은 효력이 없습니다.
고정 연장수당을 받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근로시간이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면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리 정한 시간이 상한이 되지는 않습니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지난 부분은 사라지므로 미루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여러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1533-73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