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를 불러오는 중...

법률정보

유언장은 어떻게 써야 효력이 있나 - 다섯 가지 방식

법률정보2026년 9월 7일조회 2

유언장은 어떻게 써야 효력이 있나 - 다섯 가지 방식

유언장을 써 두었는데 막상 상속이 시작되자 효력이 없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이 분명해도 형식을 하나 빠뜨리면 전부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법이 정한 방식은 다섯 가지뿐이고 각각 요건이 다릅니다. 어떤 방식이 있고 무엇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지, 실제로 무효가 되는 지점은 어디인지, 만든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유류분까지 어떻게 계산해 두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방식은 다섯 가지뿐입니다

민법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다섯 가지만 인정합니다. 이 밖의 형태는 아무리 진의가 분명해도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워드로 작성해 서명한 문서나 영상 편지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형식을 엄격히 요구하는 것은 사후에 진위를 다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필증서의 다섯 요소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필로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가장 간편하지만 그만큼 실수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방식입니다. 실제 분쟁의 상당수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날짜를 어떻게 적나

연월일이 특정되어야 하므로 몇 년 몇 월까지만 적으면 무효입니다. 여러 유언이 있을 때 어느 것이 나중인지 가리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회갑일처럼 날짜를 특정할 수 있는 표현은 인정된 예가 있습니다. 다만 다투지 않으려면 숫자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소는 어디까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다른 장소와 구별될 정도로 적어야 합니다. 판례는 동만 적고 번지를 빠뜨린 경우를 무효로 보았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주지를 구체적으로 적으면 됩니다.

날인의 문제

도장을 찍어야 하며 서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인감이 아니어도 되고 막도장도 인정됩니다.

지장을 찍은 경우도 유효하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다툼을 줄이려면 도장을 쓰는 편이 낫습니다.

고쳐 쓸 때

내용을 수정하려면 삭제나 추가한 곳에 날인을 해야 합니다. 그냥 줄을 긋고 고쳐 쓰면 그 부분이 문제 됩니다.

고칠 부분이 많다면 새로 작성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이전 유언은 뒤의 유언과 저촉되는 범위에서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공정증서 방식

증인 두 사람이 참여한 상태에서 공증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기록해 낭독한 뒤 각자 서명날인합니다. 비용이 들지만 무효가 될 위험이 가장 낮습니다.

원본이 공증사무소에 보관되므로 분실이나 위조의 위험도 줄어듭니다. 검인 절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상속인이 증인으로 참여하면 그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이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공증사무소에서 증인을 주선하기도 합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성명, 연월일을 말하고 증인이 정확함과 자신의 성명을 말해야 합니다. 증인 한 사람이면 됩니다.

영상으로 남겨도 요건을 갖추면 유효합니다. 다만 파일의 보관과 진위 다툼이 남습니다.

비밀증서 방식

유언서를 봉인하고 증인 두 사람 이상에게 제출한 뒤, 5일 안에 공증인이나 법원서기에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내용을 알리지 않고 남길 때 쓰입니다.

절차가 번거로워 실제로는 드물게 이용됩니다. 요건을 못 갖추면 자필증서로 전환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수증서 방식

질병이나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을 쓸 수 없을 때만 허용됩니다. 증인 두 사람 이상이 참여하고 7일 안에 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급박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판례는 이 요건을 엄격하게 봅니다.

유언능력

만 17세가 되어야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유언은 무효입니다.

고령이나 질환이 있는 경우 작성 당시의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남기면 좋습니다. 진료기록이나 영상이 도움이 됩니다.

무엇을 정할 수 있나

유증,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 유언집행자 지정, 인지 등이 대표적입니다. 법이 정한 사항 외의 내용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장례 방식이나 당부의 말은 효력 없는 부분으로 남습니다. 다만 함께 적어 두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유류분의 한계

전 재산을 한 사람에게 준다는 유언도 유효하지만 유류분 청구를 막지는 못합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에게는 여전히 유류분이 인정됩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이 부분까지 계산해서 설계해야 합니다.

유언집행자

지정해 두면 등기와 예금 인출 등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지정이 없으면 상속인이 집행자가 됩니다.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상속인들이 함께 집행하면 진행이 막히기 쉽습니다. 제3자를 지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검인 절차

공정증서 외의 유언은 보관자나 발견자가 법원에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검인은 형식과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일 뿐 효력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검인을 받았어도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검인을 받지 않았다고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봉인된 유언장

봉인된 것은 법원에서 상속인이나 대리인의 참여 아래 개봉해야 합니다. 혼자 뜯으면 위조 다툼의 빌미가 됩니다.

발견 즉시 사진을 찍어 상태를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보관 경위도 함께 기록합니다.

보관과 통지

어디에 보관했는지 알리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묻힙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보관 장소를 알려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정증서로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안전성을 우선한다면 비용을 들일 만합니다.

철회와 변경

유언자는 언제든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을 고의로 파기하면 그 부분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유언 후에 그 내용과 다른 처분을 하면 그 범위에서 철회로 봅니다.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대표적입니다.

정리

방식은 다섯 가지뿐이고, 자필증서는 전문·연월일·주소·성명·날인 다섯 요소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내용과 무관하게 전부 무효가 됩니다.

분쟁 가능성이 있거나 재산 구성이 복잡하다면 공정증서 방식을 권합니다. 유류분까지 계산해 두어야 남은 사람들의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1060조, 제1061조, 제1065조부터 제1072조, 제1091조, 제1092조, 제1093조, 제1108조, 제1109조, 제1112조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자주 묻는 질문

컴퓨터로 작성해서 서명했는데 효력이 있나요?

자필증서는 전문을 직접 손으로 써야 합니다. 인쇄한 문서에 서명한 것은 자필증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소를 안 썼는데 무효인가요?

자필증서에서 주소는 필수 요소입니다. 빠지면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상속인이 증인으로 참여해도 되나요?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참여하면 유언이 무효가 됩니다.

법원 검인을 받으면 유언이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검인은 형식과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효력을 정하지 않습니다. 이후에도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언장은 어떻게 써야 효력이 있나 - 다섯 가지 방식 이미지 1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여러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1533-7377

상담 신청하기 →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며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전화상담

1533-7377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