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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한 장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 - 문구가 만드는 차이
합의서 한 장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 - 문구가 만드는 차이
합의를 하고 돈을 건넸는데 몇 달 뒤 다시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받을 것을 다 받았다고 생각했다가 청구할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같은 금액을 주고받아도 종이에 적힌 문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합의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과 자주 문제 되는 문구, 그리고 넣지 말아야 할 내용을 실제 분쟁이 생기는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금액보다 문장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합의서는 계약입니다
합의서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므로 적힌 내용이 그대로 구속력을 갖습니다. 나중에 생각과 달랐다고 해서 쉽게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명 전에 문장을 읽는 시간이 협상보다 중요합니다. 금액을 다투는 데 시간을 다 쓰고 문구를 대충 넘기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당사자를 특정합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를 적어 누구인지 분명히 합니다. 동명이인 문제나 대리인 문제가 뒤에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이 함께 서명해야 합니다. 본인만 서명한 합의는 효력이 다투어집니다.
사건을 특정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있었던 어떤 사건인지를 적습니다. 사건번호가 있으면 함께 기재합니다.
특정하지 않으면 어디까지 합의한 것인지가 문제 됩니다. 다른 분쟁까지 정리된 것으로 읽힐 수도,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금액과 지급 방법
금액과 지급 시기, 계좌를 명확히 적습니다. 분할 지급이라면 각 회차의 날짜와 금액을 모두 씁니다.
기한을 어겼을 때의 효과도 정해 두어야 합니다. 한 번 밀리면 전액을 즉시 지급한다는 조항이 대표적입니다.
돈의 성격
형사합의금인지 손해배상금인지, 위로금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성격에 따라 뒤에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형사합의금은 원칙적으로 민사 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위로 목적임을 명시하면 공제되지 않을 여지가 생깁니다.
처벌불원의 표시
형사 사건이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적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이 문장이 공소기각으로 이어집니다.
다만 성범죄나 특수폭행처럼 반의사불벌이 아닌 죄에서는 양형 사정으로만 반영됩니다. 죄명에 따라 의미가 다릅니다.
민사 청구 포기 조항
향후 민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한 줄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정리됩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신중해야 합니다. 서명 뒤에 후유증이 나타나도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후발손해의 유보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가 생기면 따로 청구할 수 있다는 문구를 남길 수 있습니다. 치료 중인 사건에서 특히 필요합니다.
판례도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는 포기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문구로 명확히 해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취하와 고소 취소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과 언제 취소할 것인지를 적습니다. 지급과 취소의 선후를 정해야 분쟁이 없습니다.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시점을 놓치면 문서가 의미를 잃습니다.
비밀유지 조항
합의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기도 합니다. 위반 시 손해배상 예정액을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범위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접근금지와 재발 방지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적어 두면 실질적인 보호가 됩니다. 위반 시의 효과도 함께 정합니다.
다만 사적 약정이므로 강제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법원의 조치를 함께 이용해야 합니다.
넣지 말아야 할 내용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고 그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 진술이나 증거 인멸을 조건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청탁을 내용으로 하는 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구는 합의 전체의 효력을 위태롭게 합니다.
세금 문제
손해배상금 중 재산상 손해를 보전하는 부분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연손해금 성격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큰 경우에는 미리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성격을 어떻게 적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인감과 신분증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진정성 다툼이 줄어듭니다. 각 장에 간인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증을 받으면 증명력이 더 높아집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할 지급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공정증서로 만들면
금전 지급 약정은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행하지 않을 때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분할 지급 합의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비용이 들지만 회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행 확인
지급이 완료되면 영수증이나 확인서를 주고받습니다.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도 대체로 충분합니다.
적요에 사건과 명목을 적어 두면 뒤에 다툼이 없습니다. 현금 전달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가 깨졌다면
상대가 지급하지 않으면 합의 자체를 해제하고 원래 절차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해제 조항을 미리 넣어 두어야 수월합니다.
고소를 이미 취소했다면 다시 고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급과 취소의 순서를 정하는 이유입니다.
양식을 그대로 쓸 때
인터넷에서 받은 양식은 사건의 성격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형사와 민사가 뒤섞인 문구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 없는 조항은 지우고 필요한 조항을 더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빈칸만 채운 합의서가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보험이 개입한 경우
보험사가 배상을 담당하는 사건이라면 형사합의금과 보험금의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중복 지급인지 별개인지가 문제 됩니다.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지급 요건에 합의서의 문구가 걸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리
합의서의 힘은 금액이 아니라 문장에서 나옵니다. 당사자와 사건의 특정, 돈의 성격, 청구 포기의 범위, 지급과 취소의 순서가 핵심 항목입니다.
치료가 진행 중이라면 후발손해 유보를, 분할 지급이라면 공정증서를 검토하십시오. 서명 전에 한 번 더 읽는 시간이 이후 몇 년을 좌우합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105조, 제393조, 제398조, 제543조, 제731조 · 형법 제155조, 제156조, 제260조, 제283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27조 · 공증인법 제56조의2 · 민사집행법 제56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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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합의금을 줬는데 다시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없으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과 범위를 특정해 적어야 합니다.
치료가 아직 안 끝났는데 합의해도 되나요?
후발손해에 대해서는 따로 청구할 수 있다는 유보 문구를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없으면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상대가 분할로 준다는데 믿을 수 있나요?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이행하지 않을 때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분할 지급에서는 검토할 만합니다.
고소를 먼저 취소해 달라고 합니다.
지급과 취소의 선후를 합의서에 정해야 합니다. 고소 취소는 1심 선고 전까지만 효력이 있고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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