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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문구, 무엇을 적고 무엇을 빼나

기업 인사이트2026년 9월 7일조회 68

합의서 문구, 무엇을 적고 무엇을 빼나

합의를 하고 돈을 건넸는데 몇 달 뒤 다시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받을 것을 다 받았다고 생각했다가 정작 청구할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같은 금액을 주고받아도 종이에 적힌 문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합의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과 자주 문제 되는 문구, 그리고 넣지 말아야 할 내용을 분쟁이 실제로 생기는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금액보다 문장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왜 금액보다 문장이 먼저인가

합의는 서로 양보해서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계약인 이상 적힌 내용이 그대로 구속력을 갖습니다(민법 제731조).

나중에 생각과 달랐다고 해서 쉽게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명 전에 문장을 읽는 시간이 협상보다 중요합니다. 금액을 다투는 데 시간을 다 쓰고 문구는 대충 넘기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몇 년 뒤에 남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문장입니다.

합의서는 대개 한 장입니다. 그 한 장이 형사 절차와 민사 청구를 동시에 정리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보고 쓰면 반드시 빈 곳이 생깁니다.

합의서를 쓰는 자리는 대개 급합니다. 기일이 코앞이거나 상대가 오늘 안에 정리하자고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럴수록 문장은 더 천천히 읽어야 합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

먼저 누가 무엇에 관해 합의하는지를 특정합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를 적어 동명이인이나 대리인 문제가 뒤에 생기지 않게 합니다.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이 함께 서명해야 하고, 본인만 서명한 합의는 효력이 다투어집니다.

사건도 특정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있었던 어떤 사건인지 적고, 사건번호가 있으면 함께 기재합니다. 특정하지 않으면 어디까지 합의한 것인지부터 문제가 됩니다.

  • 당사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
  • 사건의 일시와 장소, 사건번호
  • 금액과 지급 시기, 입금 계좌
  • 분할 지급이라면 회차별 날짜와 금액
  • 돈의 성격과 청구 포기의 범위
  • 기한을 어겼을 때의 효과

분할 지급이라면 회차마다 날짜와 금액을 모두 씁니다. 한 번 밀리면 남은 전액을 즉시 지급한다는 조항을 함께 넣는 것이 보통입니다. 기한을 어겼을 때의 효과를 비워 두면 독촉할 근거가 없습니다.

미리 정해 둔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다루어집니다(민법 제398조).

항목이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그 자리가 나중에 다툼이 됩니다. 특히 지급 시기와 계좌는 구두로 정하고 넘어가는 일이 잦습니다. 말로 정한 것은 남지 않습니다.

돈의 성격을 어떻게 적나

형사합의금인지, 손해배상금인지, 위로금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돈의 성격에 따라 뒤에 공제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합의서에 적은 명목뒤에 생기는 차이
형사합의금원칙적으로 민사 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위로 목적임을 명시공제되지 않을 여지가 생깁니다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를 보전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지연손해금 성격이 섞인 경우과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미리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돈이라도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그래서 금액을 정한 다음에는 반드시 성격을 한 줄 더 적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서명 전에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어떻게 적었는지가 나중에 판단 자료가 됩니다.

형사합의금과 민사 배상을 한 장에서 함께 정리한다면 각각의 금액을 나누어 적습니다. 뭉뚱그려 한 금액만 적으면 어느 쪽에서 얼마를 공제할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두 줄로 나누어 적는 데 드는 수고가 나중에 몇 달을 아껴 줍니다.

처벌불원과 고소 취소는 언제 효력이 있나

형사 사건이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적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처럼 반의사불벌죄로 정해진 범죄에서는 이 문장이 공소기각으로 이어집니다(형법 제260조, 제283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반면 성범죄나 특수폭행처럼 반의사불벌이 아닌 죄에서는 양형 사정으로만 반영됩니다. 죄명에 따라 같은 문장의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그래서 지급과 취소의 선후를 반드시 정합니다. 순서를 적어 두지 않으면 어느 한쪽이 위험을 떠안게 됩니다.

  1. 합의서에 서명하고 지급 기일과 계좌를 확정합니다.
  2. 약정한 금액이 실제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합니다.
  3. 그다음에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서면을 제출합니다.

돈보다 취소가 먼저 나가면 회수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청구 포기 조항과 후발손해

앞으로 민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한 줄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정리됩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신중해야 합니다.

서명한 뒤에 후유증이 나타나도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진행 중인 사건에서는 후발손해 유보 문구를 남겨 둡니다.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가 생기면 그 부분은 따로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판례도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지는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문구로 분명히 해 두면 다툴 일 자체가 줄어듭니다.

포기의 범위를 좁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청구에 한한다는 식으로 대상을 한정해 적으면, 다른 분쟁까지 함께 정리된 것으로 읽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지급하는 쪽에서는 범위를 넓게 적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넣어도 되는 조항과 넣으면 안 되는 조항

합의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는 비밀유지 조항을 넣기도 합니다. 위반했을 때의 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범위를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적어 두면 실질적인 보호가 됩니다. 위반했을 때의 효과도 함께 정합니다. 다만 사적인 약정이라 강제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필요하면 법원의 조치를 함께 이용해야 합니다.

이 문구는 넣으면 안 됩니다
·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기로 하는 약정. 무효일 뿐 아니라 그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는 것을 조건으로 삼는 조항 (형법 제155조)
· 허위로 신고하기로 하거나 신고 내용을 꾸미기로 하는 조항 (형법 제156조)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청탁을 내용으로 하는 조항

한 줄 때문에 합의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야 효력이 단단해지나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하고 신분증 사본을 붙여 두면 진정성 다툼이 줄어듭니다. 장마다 간인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증을 받으면 증명력이 더 높아집니다. 특히 금전을 나누어 주기로 한 합의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금전 지급 약정을 공정증서로 작성해 두면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어, 이행하지 않을 때 소송 없이 강제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비용은 듭니다. 그런데 회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서명 전에 확인할 것
· 당사자와 사건이 특정되어 있는가
· 돈의 성격이 한 줄로 적혀 있는가
· 청구 포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 후발손해 유보 문구가 필요한 사건인가
· 지급과 고소 취소의 순서가 정해져 있는가
· 기한을 어겼을 때의 효과가 적혀 있는가

지급이 끝나면 영수증이나 확인서를 주고받습니다.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도 대체로 충분하고, 적요에 사건과 명목을 적어 두면 뒤에 다툴 일이 없습니다.

현금 전달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가 깨졌을 때와 양식, 보험 문제

상대가 지급하지 않으면 합의를 해제하고 원래 절차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해제 사유와 방법을 미리 적어 두면 훨씬 수월합니다(민법 제543조).

다만 고소를 이미 취소했다면 다시 고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급과 취소의 순서를 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순서 하나가 회수 가능성을 바꿉니다.

인터넷 양식을 그대로 쓰는 것도 위험합니다. 사건의 성격을 반영하지 않아 형사와 민사가 뒤섞인 문구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 없는 조항은 지우고 필요한 조항을 더하는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빈칸만 채운 합의서가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보험사가 배상을 담당하는 사건이라면 형사합의금과 보험금의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중복 지급인지 별개인지가 문제 되고,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이 있다면 지급 요건에 합의서 문구가 걸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리

금액은 협상으로 정하지만, 문장은 확인으로 정합니다.

합의는 분쟁을 끝내려고 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잘못 쓴 합의서는 새 분쟁의 출발점이 됩니다.

합의서의 힘은 금액이 아니라 문장에서 나옵니다. 당사자와 사건의 특정, 돈의 성격, 청구 포기의 범위, 그리고 지급과 취소의 순서가 핵심입니다.

치료가 진행 중이라면 후발손해 유보를, 분할 지급이라면 공정증서를 검토할 만합니다. 넣지 말아야 할 문구는 한 줄이라도 남기지 않습니다. 서명 전에 한 번 더 읽는 시간이 이후 몇 년을 좌우합니다.

관련 안내: 부산 변호사 · 업무분야

참조 조문

민법 제105조, 제393조, 제398조, 제543조, 제731조 · 형법 제155조, 제156조, 제260조, 제283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27조 · 공증인법 제56조의2 · 민사집행법 제56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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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합의금을 줬는데 다시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없으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과 범위를 특정해 적어야 합니다.

치료가 아직 안 끝났는데 합의해도 되나요?

후발손해에 대해서는 따로 청구할 수 있다는 유보 문구를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없으면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상대가 분할로 준다는데 믿을 수 있나요?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이행하지 않을 때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분할 지급에서는 검토할 만합니다.

고소를 먼저 취소해 달라고 합니다.

지급과 취소의 선후를 합의서에 정해야 합니다. 고소 취소는 1심 선고 전까지만 효력이 있고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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