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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진정과 고소의 차이

법률정보2026년 9월 7일조회 0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진정과 고소의 차이

월급날이 지났는데 입금이 없고, 물어보면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돌아옵니다. 몇 달이 지나면 액수가 커져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임금체불은 신고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이고 각각 목적과 결과가 다릅니다. 무엇을 먼저 하고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신고할지, 회사가 문을 닫았다면 어떤 제도가 있는지, 시효는 언제까지인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시작은 금액을 특정하는 일입니다.

먼저 확인할 것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을 모읍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출퇴근 기록과 업무 지시 메시지가 대신합니다.

얼마를 언제부터 받지 못했는지 표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금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어느 절차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임금의 범위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된 수당과 상여도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도 체불의 대상입니다.

명칭보다 실질을 봅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임금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급 기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서면으로 남겨야 뒤에 다툼이 없습니다.

진정과 고소

진정은 체불된 임금을 받아 달라는 요청이고, 고소는 사업주를 처벌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둘 다 고용노동청에 접수합니다.

실무에서는 진정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고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진정의 흐름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양쪽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확인되면 기한을 정해 시정을 지시합니다.

사업주가 지급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금품확인원이 발급됩니다.

체불금품확인원

체불 사실과 금액을 국가가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이후 절차의 기초가 됩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지원을 받을 때도 이 서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받아 두어야 합니다.

어디에 접수하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접수합니다. 온라인 노동포털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없이 진행할 수 있어 부담이 적습니다. 자료는 파일로 첨부합니다.

고소를 선택할 때

사업주가 지급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거나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는 경우입니다. 처벌 가능성이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처벌만으로 돈이 돌아오지는 않으므로 민사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와 민사는 각자의 목적으로 움직입니다.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임금체불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급과 함께 취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습적인 체불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민사 절차

확인원을 받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소액이라면 소액사건으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 요건을 확인해 보십시오.

재산이 빠져나갈 것 같으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사업장의 예금이나 거래처에 대한 채권이 대상이 됩니다. 거래처 이름과 계좌 정보를 재직 중에 메모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대지급금 제도

대지급금은 회사가 도산했거나 지급 능력이 없을 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후 국가가 사업주에게 청구합니다.

도산이 확정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뉩니다. 요건과 한도가 각각 다릅니다.

간이대지급금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확정된 집행권원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이 대상입니다.

한도가 정해져 있어 전액을 받지는 못합니다. 나머지는 별도로 회수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대지급금은 판결 확정일 등으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받을 수 없습니다.

확인원이나 판결을 받은 시점에 곧바로 확인하십시오. 미루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시효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해가 밀린 경우 오래된 것부터 소멸합니다. 신고를 미루면 받을 금액이 줄어듭니다.

퇴사 여부

재직 중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별도의 위반이 됩니다.

다만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점은 본인이 판단해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이라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근로자라면 보호를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가 기준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썼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의 제목이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지연이자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재직 중의 체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다투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 실제 인정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주가 바뀐 경우

영업이 그대로 넘어갔다면 새 사업주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상호와 대표만 바꾼 사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등기부와 사업자등록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 개인에 대한 청구

법인이라도 형사 책임은 대표가 집니다. 다만 민사상 지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법인에게 있습니다.

법인의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이 점을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정리

진정으로 시작해 체불금품확인원을 받고, 필요하면 민사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대지급금까지 검토하는 것이 표준적인 순서입니다. 고소는 압박 수단이지 회수 수단이 아닙니다.

임금채권은 3년이면 사라지므로, 액수를 표로 정리하는 일부터 오늘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제49조, 제109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0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7조의2 · 민사소송법 제462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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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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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정과 고소 중 무엇을 해야 하나요?

보통 진정으로 시작합니다. 지급 의사가 전혀 없거나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으면 고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회사가 문을 닫았는데 방법이 있나요?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도산이 확정된 경우와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로 나뉘며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몇 년 치가 밀렸는데 다 받을 수 있나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오래된 부분부터 소멸하므로 신고를 미루면 받을 금액이 줄어듭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썼는데도 되나요?

계약서의 제목이 아니라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로 판단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보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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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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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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