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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
프리랜서인가 근로자인가 - 판단의 기준
프리랜서인가 근로자인가 - 판단의 기준
계약서에는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는데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 지시도 받습니다. 그러다 일이 끊기면 퇴직금도 실업급여도 받지 못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계약서의 제목이 아니라 실제 관계로 정해집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어떤 자료가 결정적인지, 인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다투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결론을 만드는 것은 남아 있는 기록입니다.
계약서의 제목은 기준이 아닙니다
도급이나 위임으로 적혀 있어도 실질이 종속적인 근로라면 근로자로 봅니다. 판례가 오래전부터 유지해 온 태도입니다.
사업주가 형식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형식으로 판단하면 보호가 무의미해집니다. 그래서 실질을 따집니다.
핵심은 종속성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했는지, 즉 사용종속관계가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이를 사용종속관계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요소로 정해지지 않고 여러 사정을 종합합니다. 그래서 같은 직종이라도 결론이 갈립니다.
업무 내용을 누가 정하나
사용자가 업무의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봅니다. 스스로 일의 범위를 정한다면 종속성이 약해집니다.
매뉴얼과 업무 지침이 있으면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회사 시스템에 남아 있는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휘·감독의 정도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결과만 확인받는 관계와는 다릅니다.
메신저의 업무 지시 내역이 가장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퇴사 전에 내려받아 두어야 합니다.
시간과 장소의 구속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무 장소가 지정되어 있으면 종속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지각과 조퇴를 보고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출입 기록과 근태 시스템의 자료가 근거가 됩니다. 사진이나 캡처로 남겨 두십시오.
대체 가능성
대체 가능성, 즉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일할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자유롭게 대체할 수 있다면 근로자성이 약해집니다.
보조자를 직접 고용해 썼다면 사업자에 가깝습니다. 실제 운영 방식이 기준입니다.
비품과 비용의 부담
노트북과 작업 도구를 누가 제공했는지,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를 봅니다. 회사가 모두 제공했다면 종속성이 강합니다.
차량이나 장비를 본인이 마련했다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결정적 요소는 아닙니다.
보수의 성격
고정급이 있는지, 근로 시간에 비례하는지를 봅니다. 성과에 따라서만 지급된다면 근로자성이 약해집니다.
다만 성과급 형태라도 다른 요소가 강하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세금과 보험은 부수적입니다
3.3퍼센트 원천징수를 했거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이런 형식적 요소에 큰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휘·감독의 실질을 중심에 둡니다.
전속성
전속성, 즉 다른 곳의 일을 함께 할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한 회사에만 매여 있었다면 종속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겸업 금지 조항이 있었다면 유력한 자료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인정되면 달라지는 것
퇴직금과 연차수당,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해집니다.
4대보험의 소급 가입 문제도 생깁니다.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이 달라집니다.
퇴직금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로 판단합니다.
여러 차례 계약을 갱신했다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공백 기간의 길이와 사유가 함께 검토됩니다.
계약 갱신의 반복
짧은 계약을 반복하면서 사실상 계속 일해 왔다면 하나의 근로관계로 봅니다. 형식적인 공백을 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갱신 이력을 표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계약서마다 조건이 달랐는지도 확인합니다.
어디에서 다투나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합니다. 민사소송으로 직접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유리한 절차가 다릅니다. 청구하려는 내용에 맞추어 선택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의 기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소송으로만 다투게 됩니다.
근로자성 자체가 쟁점이라면 판단에 시간이 더 걸립니다. 여유를 두고 신청해야 합니다.
무엇을 모아야 하나
계약서, 업무 지시 기록, 근태 자료, 급여 입금 내역, 사내 시스템 계정 정보가 기본입니다. 명함과 조직도도 도움이 됩니다.
회사 계정에만 있는 자료는 퇴사와 함께 사라집니다.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도 일부 보호를 받는 직종이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적용이 대표적입니다.
택배기사나 보험설계사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전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종별 경향
학원 강사와 방송 스태프, 배달 기사, 미용실 디자이너 사건이 자주 다투어졌습니다. 같은 직종이라도 운영 방식에 따라 결론이 갈렸습니다.
선례를 참고하되 자신의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판결의 결론만 가져오면 어긋납니다.
소득 신고와의 관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 왔더라도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정되면 소득 구분을 정정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보험료의 소급 부과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받을 금액과 함께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회사 쪽의 대응
업무의 독립성과 재량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시합니다. 다른 거래처와의 계약이나 세금계산서가 근거가 됩니다.
계약 단계에서 실제 운영을 계약서와 맞추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식과 실질이 어긋나면 위험이 쌓입니다.
정리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서의 제목이 아니라 지휘·감독의 실질로 정해지며, 3.3퍼센트 원천징수는 결정적 요소가 아닙니다. 업무 지시 기록과 근태 자료가 결과를 만듭니다.
다툴 생각이라면 회사 시스템에 남아 있는 자료부터 확보하고, 부당해고를 다툰다면 3개월의 기간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1조, 제23조, 제28조, 제60조, 제55조, 제56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고용보험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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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3.3퍼센트로 세금을 냈으면 프리랜서 아닌가요?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판례는 큰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과 연차수당,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해집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증거인가요?
업무 지시가 담긴 메신저와 메일, 근태 기록입니다. 회사 계정에만 있는 자료는 퇴사 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짧은 계약을 여러 번 했는데 퇴직금이 되나요?
사실상 계속 일해 왔다면 하나의 근로관계로 보아 계속근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백 기간의 사유가 함께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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