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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

기업 인사이트2026년 9월 8일조회 4

계약서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

분쟁이 생기면 가장 먼저 계약서를 봅니다. 그런데 정작 다투는 지점은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과 기간처럼 눈에 띄는 항목은 다들 확인하지만, 결과를 가르는 것은 대개 그 뒤에 붙은 조항들입니다.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점을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계약서는 일이 잘될 때가 아니라 어긋났을 때를 기준으로 쓰는 문서이며, 결국 남는 것은 적힌 문장뿐입니다.

계약서는 분쟁을 위한 문서입니다

일이 잘 풀리면 계약서를 꺼낼 일이 없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비로소 읽힙니다.

그래서 계약서는 좋은 상황이 아니라 나쁜 상황을 기준으로 써야 합니다. 이 관점이 빠지면 조항이 비어 있게 됩니다.

당사자의 특정

당사자가 법인인지 대표 개인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회수 단계에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법인이라면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를 확인합니다. 대표가 서명했다고 개인이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행 기한과 지체의 효과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적혀 있지만,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는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체상금 조항이 없으면 실제 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비율과 상한을 함께 정해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계산이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대금 지급의 조건

언제 얼마를 지급하는지와 함께 무엇을 확인한 뒤 지급하는지를 적어야 합니다. 검수 절차가 없으면 하자를 이유로 지급을 미루기 어렵습니다.

분할 지급이라면 각 회차의 조건을 나누어 씁니다. 단계마다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해제와 해지의 구분

해제와 해지를 섞어 쓴 계약서가 많습니다. 소급하는지 장래를 향하는지가 다릅니다.

계속적 계약이라면 해지가 맞습니다. 잘못 적으면 정산 범위가 달라집니다.

해지 사유의 구체화

중대한 위반이라는 표현만 있으면 무엇이 중대한지 다투게 됩니다. 유형을 열거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최고 절차를 거칠지도 정해야 합니다. 즉시 해지가 가능한 경우를 따로 적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해 두면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무에서 매우 유용한 조항입니다.

다만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있는 수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위약금의 성격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위약벌로 하려면 그 취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둘의 효과가 다르므로 문구가 중요합니다. 그냥 위약금이라고만 적으면 예정으로 처리됩니다.

비밀유지 조항

범위와 기간, 예외를 정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법령에 따른 공개는 예외로 두어야 합니다.

위반 시의 효과를 함께 정합니다. 없으면 손해 증명이 어려워 사실상 무의미해집니다.

지식재산의 귀속

용역 계약에서 결과물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은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창작자에게 남습니다.

이전할 것인지 이용허락에 그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2차적저작물에 관한 권리는 따로 명시해야 이전됩니다.

재하도급과 재위탁

다른 업체에 넘길 수 있는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실제로는 처음 계약한 상대가 일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의를 요건으로 하거나 금지하는 조항을 넣습니다. 책임 소재가 달라집니다.

불가항력

어떤 사정을 불가항력으로 볼지 정의해야 합니다. 정의가 없으면 범위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통지 의무와 그동안의 처리 방법도 함께 적습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해 둡니다.

관할과 준거법

어느 법원에서 다툴지 정해 두면 시작 단계의 다툼이 줄어듭니다. 상대의 소재지가 멀면 실질적인 부담이 큽니다.

국제 계약이라면 준거법도 정해야 합니다. 빠뜨리면 그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중재 조항

중재 조항을 두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심이라 빠르지만 불복이 어렵습니다.

장단점을 알고 선택해야 합니다. 관행적으로 넣는 조항이 아닙니다.

통지의 방법

어느 주소로 어떤 방법으로 통지할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도달이 문제 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주소가 바뀌면 알리도록 하고, 알리지 않은 경우의 효과도 적습니다. 이 한 줄이 분쟁을 크게 줄입니다.

서명과 간인

각 장에 간인을 하고 최종본을 서로 보관합니다. 수정본이 여러 개 남아 있으면 어느 것이 최종인지 다투게 됩니다.

전자서명도 유효합니다. 다만 이력이 남는 방식을 써야 합니다.

부속 문서

견적서와 사양서, 이메일로 합의한 내용이 계약의 일부인지 정해야 합니다. 별첨으로 붙이면 명확해집니다.

계약서에 없는 합의는 없는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으면 그 밖의 약속은 배제됩니다. 이 문구의 의미를 알고 넣어야 합니다.

표준계약서를 쓸 때

업종별 표준계약서는 좋은 출발점이지만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거래의 실제 구조를 반영해야 합니다.

필요 없는 조항을 지우지 않고 두면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빈칸만 채운 계약서가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약관이 포함된 경우

미리 만들어 둔 조항은 약관으로 규제를 받습니다. 설명하지 않은 중요 조항은 계약 내용이 되지 못합니다.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소비자라면 특히 엄격합니다.

구두로 바꾼 내용

진행 중에 조건이 바뀌는 일이 흔합니다. 문서로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없던 일이 됩니다.

변경 합의도 서면으로 한다는 조항을 넣어 두면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메일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정리

금액과 기간은 누구나 확인하지만 분쟁의 결과는 해지 사유, 손해배상액의 예정, 통지 방법, 관할 같은 조항에서 갈립니다. 계약서는 잘될 때가 아니라 어긋났을 때를 기준으로 써야 합니다.

다투게 되면 결국 문서에 적힌 문장만 남으므로, 서명 전에 한 번 더 읽는 시간이 가장 저렴한 대비입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105조, 제390조, 제398조, 제543조, 제544조, 제550조, 제551조, 제111조 · 저작권법 제10조, 제45조 · 민사소송법 제29조 · 중재법 제3조, 제8조, 제9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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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조항은 무엇인가요?

지체와 위반의 효과, 통지 방법, 관할입니다. 금액과 기간은 대부분 적혀 있지만 이 항목들이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약금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다른가요?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위약벌로 하려면 그 취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창작자에게 남습니다. 이전하려면 명시해야 하고 2차적저작물에 관한 권리는 따로 적어야 합니다.

관할을 정해 두면 무엇이 좋은가요?

어느 법원에서 다툴지 미리 정해지므로 시작 단계의 다툼이 줄어듭니다. 원거리 소송의 부담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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