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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사고 과실 비율이 안 정해지는데 병원비는 어떻게 하나요?
교차로 사고 과실 비율이 안 정해지는데 병원비는 어떻게 하나요?
한 달 전에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아직 과실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상대 보험사는 치료비 보증도 해 주지 않아 병원비를 제가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인 사안은 과실 비율 결정, 치료비 지급보증, 손해액 산정이 서로 다른 절차로 나뉘어 진행된다는 점을 먼저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실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건강보험 사용과 가지급금 청구로 병원비 부담을 지금 줄일 수 있고, 하나가 막혔다고 나머지가 함께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 과실 비율을 정하는 주체와 기준
과실 비율은 우선 양쪽 보험사가 협의로 정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데, 그 결과에 당사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송으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실무의 출발점은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이고, 사고 유형별 도표에 개별 사정을 더해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교차로 사고는 진입 시점과 신호, 속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리므로 도표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 블랙박스와 주변 영상 확보
조정의 근거가 되는 것은 결국 영상입니다. 블랙박스와 교차로 주변 CCTV에는 ①어느 쪽이 먼저 진입했는지, ②신호가 어떤 상태였는지, ③속도가 어느 정도였는지가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보존기간이 짧아 며칠만 지나도 덮어써지고, 한번 지워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사고가 있은 지 1개월이 지났다면 지금이라도 관리 주체에 보존을 요청하고, 본인 차량과 상대 차량, 주변 차량의 영상을 함께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 치료비 부담을 먼저 줄이는 방법
상대 보험사가 병원에 지급을 보증하면 본인이 돈을 내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는데, 이를 지급보증이라 부릅니다. 보증을 해 주지 않아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①본인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담보로 먼저 처리하거나, ②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을 쓰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제한 여부 조회서를 제출하면 되고, 이후 공단이 상대에게 구상합니다. 어느 쪽이든 상대 보험사의 협의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 가지급금 청구와 보험사가 응하지 않을 때
손해액이 확정되기 전에도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가지급금 제도가 법에 마련되어 있고, 청구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요청하지 않으면 알아서 주지 않습니다. 과실 비율 자체에 이의가 있으면 어느 항목이 적용되었는지 근거를 요구하고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 뒤,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분쟁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적고 결과도 비교적 빠른 편입니다. 보험사가 아예 응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민원과 금융분쟁조정 신청이 남아 있고, 조정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합의 시점과 빠지기 쉬운 손해 항목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하면 나중에 후유증이 나타나도 청구가 막힐 수 있으므로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합의서에 추가 손해를 유보하는 문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손해 항목은 ①치료비와 향후치료비, ②휴업손해, ③상실수익액, ④위자료, ⑤차량 수리비와 격락손해로 나뉘고 항목마다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휴업손해는 소득 자료가 있어야 인정되므로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소득 신고 자료가 기준이 되고, 격락손해는 출고 후 기간과 수리비 비율이 약관에 정해져 있습니다.
■ 소멸시효와 지금 할 일의 순서
보험금청구권은 3년이고,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입니다. 협의가 길어지는 사이에 이 기간이 그대로 흘러갑니다. 순서를 정하자면 ①영상부터 확보하고, ②건강보험이나 자기신체사고 담보로 치료를 이어가면서, ③가지급금을 서면으로 청구하고, ④과실 비율은 분쟁심의로 따로 다투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12대 중과실이나 사망사고라면 형사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고 형사합의금은 보험금과 별개이므로, 운전자보험 특약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0조 · 상법 제658조, 제724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58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 민법 제750조, 제763조, 제396조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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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대 보험사가 치료비 지급보증을 안 해줍니다.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에 급여제한 여부 조회서를 제출하면 되고 이후 공단이 상대에게 구상합니다.
과실 비율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에 근거를 요구하고 협회의 과실비율 분쟁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치료가 길어지는데 돈이 급합니다.
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일부를 미리 받는 제도입니다.
언제 합의하는 것이 좋나요?
치료가 끝난 뒤가 원칙입니다. 미리 합의하면 후유증에 대한 청구가 막힐 수 있으니 유보 문구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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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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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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