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 상속변호사
부산진 의뢰인의 상속재산 분할과 유류분, 상속포기 문제를 상담합니다.
부산진 의뢰인을 위한 상속 법률 서비스
상속 문제는 기한이 정해진 절차가 많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하고, 유류분 반환청구에도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부산진 의뢰인의 상속재산 분할, 유류분 반환청구, 상속포기·한정승인, 유언의 효력 다툼을 수행합니다. 가족 간 분쟁으로 번지기 전 정리하는 방향도 함께 검토합니다.
부산진 주요 상속 상담 분야
부산진 상속 상담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포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처리되어 상속채무까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부산진에 있는 부동산이 상속재산인데 협의가 안 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부동산 평가와 기여분 주장 여부가 쟁점이 되므로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준 경우에도 다툴 수 있나요?+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면 분할 과정에서 조정되며,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 시점과 규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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