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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유류분반환청구, 원고마다 가액반환·지분반환 다르게 청구할 수 있나요?

2026년 6월 20일

유류분반환청구, 원고마다 가액반환·지분반환 다르게 청구할 수 있나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구 민법이 적용된다고 안내받은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인데요, 다수 원고들이 원고별로 반환 형태를 다르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파트가 13억 원(전세보증금 5억), 상속인은 총 4명인데 원고가 3명, 피고가 1명이에요. 피고1이 그 아파트 전부를 유증받았고, 추가로 피상속인 예금 4억 원을 무단 인출해 특별수익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고 3명이 피고1한테 유류분 부족액을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원고1은 모든 금액을 가액반환으로, 원고2는 아파트 부분은 지분반환·특별수익은 가액반환으로, 원고3은 모두 아파트 지분반환으로' 이렇게 원고별로 청구 형태를 달리 구성하는 게 가능할까요?

A관련 문의 답변

유류분반환청구는 단순히 부족액 계산에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반환 방법을 어떻게 청구할 것인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히 구 민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원고별로 다른 청구취지를 구성하는 것이 이론상 가능하므로, 사안의 실질에 맞춰 신중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구 민법 유류분반환의 원물·가액반환 원칙

구 민법이 적용되는 유류분반환청구는 원칙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물 자체를 돌려받는 원물반환을 기본으로 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같은 부동산은 지분반환 방식이 자연스럽고, 현금이나 무단 인출된 예금처럼 이미 사라진 금전성 자산은 가액반환으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부동산에 대해서도 원고가 가액반환을 구하는 형태로 청구하는 사례가 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사안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분할이 곤란한 사정이나 피고가 이미 처분한 정황이 있다면 가액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질 여지가 커집니다.

■ 원고마다 반환 형태가 다른 청구취지의 가능성

질문하신 구성처럼 원고1은 전부 가액반환, 원고2는 아파트 부분만 지분반환과 특별수익 가액반환 혼합, 원고3은 전부 아파트 지분반환으로 청구취지를 짜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한 영역입니다. 각 원고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청구취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부동산을 두고 일부 원고는 지분이전을, 일부 원고는 가액을 구하는 형태가 함께 들어오면 집행 단계에서 처리 방식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청구취지를 그대로 인용할지, 아니면 일부 조정을 권유할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청구 단계에서부터 집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아파트 지분반환과 가액반환의 실무적 차이

아파트가 13억 원이고 전세보증금 5억 원이 설정되어 있다면 순자산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지분반환 방식은 향후 공유물 분할 절차로 이어지는 일이 많아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고, 가액반환은 부족액을 일시금으로 받는 구조라 회수까지의 흐름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무단 인출된 예금 4억 원처럼 이미 형체가 사라진 자산은 가액반환이 자연스러우며, 인출 시점·계좌 흐름·사용 내역 같은 자료가 함께 정리되어야 청구의 설득력이 올라갑니다. 결국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는 원고 각자의 현금 흐름, 부동산 활용 계획, 피고의 자력 등을 함께 고려해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 청구 전 점검할 사항과 전문가 상담

청구 전에는 먼저 상속재산 목록, 유증 내용이 적힌 유언서 또는 등기 자료, 특별수익으로 다툴 예금 인출 내역과 사용처, 전세보증금 설정 자료 등을 모아두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위에서 원고 각자의 부족액을 먼저 산정한 뒤, 어떤 원고가 어떤 방식으로 청구할지 청구취지를 설계하는 것이 안정적인 순서입니다. 구 민법 적용 사건은 최근 개정 유류분 법리와 차이가 있어 청구 단계에서부터 별도 검토가 필요하므로, 첫 청구취지 작성 전에 한 번 객관적인 검토를 받아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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