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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200만 원 빌렸는데 분할 갚으려 해도 계좌도 안 알려줘요, 어떻게 변제할까요?
200만 원 빌렸는데 분할 갚으려 해도 계좌도 안 알려줘요, 어떻게 변제할까요?
동료에게 200만 원 빌리고 못 갚고 있어요. 민사재판 참석해서 분할 변제 시도 몇 번 했지만 한 번에 줄 게 아니라면 말하지 말라고 거부했고, 형사고소까지 갔는데 형사는 불기소 처리됐어요. 1년 동안 연락 못 했고 6월 16일 사무실로 찾아왔다고 해서 다시 연락했더니 비꼬는 말만 하고 계좌 주면 분할로 갚겠다 했더니 이자는 늘어나고 계좌는 모른 채로 있으라고 합니다. 계좌도 모르는 상황에서 돈 갚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권자가 변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본인은 변제공탁 제도를 활용해 채무를 합법적으로 면할 수 있습니다. 변제 의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시면 향후 분쟁에서 본인 측 입지가 매우 강해집니다.
■ 변제공탁 제도의 구조
민법상 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변제 수령을 거부하거나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 채무자는 변제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함으로써 채무 변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본인 사안처럼 채권자가 계좌 정보 제공을 거부해 정상 변제가 불가능하다면 법원 공탁소에 변제공탁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공탁 신청 시 채권자, 채무액, 변제기, 공탁 사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변제공탁이 인정되면 그 시점부터 채무 변제 효과가 발생하고 추가 이자 발생도 멈출 수 있습니다.
■ 본인 사안의 평가
본인은 민사재판에 직접 출석해 분할 변제 의사를 표시하셨고, 1년 후 다시 분할 변제 의사를 메시지로 표시하셨으며, 채권자가 계좌 정보 제공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흐름까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변제 의사가 객관적으로 반복 입증된 상황이고 채권자 측의 수령 거부가 명시적이라는 점이 변제공탁 사유 인정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분할 변제 또는 일시 변제 가능 금액에 따라 공탁 단위를 정하실 수 있습니다.
■ 즉시 진행해야 할 단계
첫째, 본인이 변제 가능한 금액(분할 또는 일시)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거주지 또는 채권자 주소지 관할 법원 공탁소에 변제공탁 신청 서류 양식을 받아 작성하시고, 공탁 사유에 채권자의 수령 거부 사실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인이 보유한 변제 의사 표시 자료(민사재판 조서, 분할 변제 제안 메시지, 채권자의 거부 답변)를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탁 후 채권자에게 공탁 사실을 통지하시면 됩니다. 공탁 후 채권자가 공탁금을 출급하면 그 시점에 변제 효력이 확정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변제공탁은 절차상 사소한 오류로도 효력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유 자료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면 가장 안전한 변제 경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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