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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리모델링 매도청구소송이 결의 하자로 기각되면, 보완해서 다시 들어올 수 있나요?
리모델링 매도청구소송이 결의 하자로 기각되면, 보완해서 다시 들어올 수 있나요?
리모델링 매도청구소송이 들어올까 봐 마음 졸이고 있는 입주민입니다. 매도청구소송에서 결의서가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청구소송이 기각된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기존 찬성자에 몇 사람 추가해서 내일 다시 매도청구소송이 들어올 수 있나요?
리모델링 매도청구소송이 결의 하자로 기각되더라도, 결의 하자가 보완되어 적법한 결의가 새로 성립하면 추가 매도청구소송 제기 자체는 가능한 영역입니다. 다만 보완 결의의 적법성 평가가 결정적이고, 단순히 찬성자를 추가하는 형식만으로 충분한 흐름은 아닙니다.
■ 리모델링 매도청구의 법적 구조
공동주택 리모델링 매도청구는 주택법과 집합건물법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 구분소유자의 결의를 거쳐 미동의 구분소유자에 대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적법한 결의가 매도청구의 전제이므로, 결의 정족수·소집 절차·의안 통지 절차 등에서 하자가 있으면 결의 자체의 효력이 부정되거나 매도청구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결의 하자가 확인되어 매도청구소송이 기각되면 원고 측은 결의를 새로 적법하게 정비해 다시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흐름입니다.
■ 본인 사안의 평가
질문하신 사안에서 기존 결의에 하자가 있어 1차 매도청구소송이 기각된 상황을 전제하시는데, 원고 측이 단순히 찬성자를 추가해 형식적 정족수를 채우는 방식만으로는 적법한 결의로 평가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의 보완은 ①집합건물법·주택법상 소집 절차의 준수, ②사전 통지·자료 제공의 적법성, ③의결권 행사의 적법성, ④정족수의 정확한 충족이 모두 평가됩니다. 기존 찬성자에 단순 추가하는 방식이 결의 자체의 적법성을 자동으로 회복시키지 않는 영역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 본인이 대응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새로운 매도청구소송이 들어왔을 때 결의 자료(소집 통지서, 회의 진행 기록, 정족수 산정 자료, 찬성·반대 명단)를 모두 요청해 적법성 점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결의 절차의 형식적·실질적 하자가 확인되면 결의 무효 또는 결의 부존재 확인 같은 별도 트랙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셋째, 매도청구가 들어오면 즉시 응답해 시가 평가 절차에서 본인 측 시가 자료(감정평가, 인근 거래 사례, 본인 보유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시면 매도가액 평가에서 본인 측 입지가 강해집니다. 넷째, 본인이 직접 보유한 결의 자료, 통지서 수령 자료, 본인의 명시적 반대 의사 표시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리모델링 매도청구 분쟁은 결의 적법성 평가가 결정적입니다. 보유 자료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면 효율적인 방어 전략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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