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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학폭위 회부 전 가해자 사과·합의 단계에서 위자료 요구 가능한가요?

2026년 6월 22일

학폭위 회부 전 가해자 사과·합의 단계에서 위자료 요구 가능한가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저는 학교폭력 피해자인데 아직 학폭위에 안 넣었어요. 가해자가 사과로 협의 보자는데, 이때 위자료를 요구하지 못하는 건가요? 합의금을 받는다면 학폭위에 안 넣을 생각이 있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학폭위 회부 전 사적 합의 단계에서 위자료(합의금) 요구는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고, 가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를 표시한 시점은 본인 측 협상력이 가장 강한 시점입니다.

■ 학교폭력 합의의 법적 구조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의결하는 행정 절차와, 가해자(또는 보호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민사 절차가 별개로 진행됩니다. 두 트랙은 분리되어 있어, 본인은 학폭위 회부 여부와 무관하게 가해자 측에 손해배상(위자료, 치료비, 향후 회복 비용)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수령이 곧 학폭위 절차 회피 의무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본인이 처분불원 의사를 함께 표시할 수 있는 카드가 됩니다.

■ 본인 사안의 평가

질문하신 사안에서 본인은 학교폭력 피해자이고 아직 학폭위 회부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해자 측에서 사과·합의 의사를 먼저 표시한 흐름은 본인 측 협상력이 매우 강한 시점입니다. 본인이 보유한 피해 자료(폭력 발생 시점·방법, 본인 신체·정신 피해 자료, 의료 진단 기록, 목격자 진술, 가해 흔적이 보이는 메시지·SNS 자료)가 두꺼울수록 합의금 협상 수준이 올라갑니다.

■ 합의금 협상 시 챙겨야 할 항목

첫째, 본인의 신체적 피해(상해, 의료비, 회복 기간 동안의 일상 손실)와 정신적 피해(우울감, 학교 적응 어려움, 심리 상담 필요성)를 모두 포함시키시기 바랍니다. 둘째, 향후 후유증 가능성과 예상 회복 비용을 포함시키시기 바랍니다. 셋째, 합의서 작성 시 본인이 학폭위 회부를 보류한다는 조건과 합의금 지급 시점을 명확히 약정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합의금은 가해 학생 본인이 아니라 부모(보호자)와의 협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보호자가 직접 합의서에 서명하시도록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합의가 결렬되거나 가해자 측 추가 가해 행위가 발생하면 학폭위 회부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실 수 있는 트랙이 열려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학폭 합의는 합의 시점과 합의서 조건 정리가 결과를 가립니다. 보유 피해 자료와 가해자 측 협상 자료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면 합의 수준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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