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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층간소음 1년 넘게 시달리다 모욕죄 고소했더니 윗집이 스토킹으로 역고소했어요

2026년 6월 22일

층간소음 1년 넘게 시달리다 모욕죄 고소했더니 윗집이 스토킹으로 역고소했어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1년 넘게 고통받고 있어요. 윗집의 시비와 욕설로 모욕죄 고소 진행했지만 불송치되어 이의신청한 상태인데, 이후 윗집이 저와 가족을 스토킹으로 역고소했어요. 경찰 설명에 따르면 윗집은 '저와 가족의 지속적인 연락과 방문으로 불안감·공포심을 느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는 어머니 방문 1회(소음 확인 요청, 위층이 고성 위협), 저의 방문 1회(부모님 위협 항의)가 전부고 문자·통화도 많지 않아요. 오히려 윗집이 먼저 연락·방문하고 저의 항의 시 고성 대응, 가만히 담배 피던 저에게 시비·욕설 했고 녹취 2건 있습니다. 위층은 1년 넘게 발망치·저주파·보복성 충격음(약 80dB) 발생시키고 있어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요건이 충족되기 어려운 자료 흐름이고, 본인 측 녹취와 객관적 소음 측정 자료를 잘 활용하면 본인 측 입장이 강하게 보호될 가능성이 큽니다.

■ 스토킹 행위의 핵심 요건 평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은 ①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②정당한 이유 없이 ③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연락·따라다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핵심은 '지속성·반복성'과 '정당한 이유 없음'이라는 두 요건입니다. 본인 사안에서 ①어머니 1회 방문(소음 확인 정당한 사유), ②본인 1회 방문(부모님 위협 항의 정당한 사유), ③문자·통화 횟수가 많지 않은 사정이라면 스토킹의 지속성·반복성 요건이 충족되기 어렵습니다. 더불어 본인 측 방문은 모두 정당한 사유에 기반한 행위라 정당한 이유 없는 행위 요건도 약합니다.

■ 본인 사안의 평가

질문하신 사안에서 윗집은 본인 측 모욕죄 고소에 대응해 본인을 스토킹으로 역고소한 흐름이고, 이는 본인 측 형사 진행 의사를 약화시키려는 보복성 고소 의심이 강한 사정입니다. 본인 측에서 보유한 자료(윗집의 고성 위협 녹취 2건, 80dB 보복성 충격음 녹화, 본인 가족 방문이 모두 정당한 사유에 기반함을 보여 주는 자료)가 매우 두텁고, 윗집이 먼저 연락·방문한 사정까지 객관적으로 정리된 상태입니다.

■ 스토킹 사건 방어 자료 정리

첫째, 본인 가족의 방문 사유와 횟수가 정당한 이유에 기반함을 시간순 자료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방문 시점·이유·소음 확인 요청 흔적, 본인 방문 시점·부모님 위협에 대한 항의 사유, 양측 방문 시 윗집의 고성 위협 대응을 분명히 보여 주시면 됩니다. 둘째, 본인 측 문자·통화 내역을 모두 출력해 횟수와 내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윗집의 발망치·저주파·보복성 충격음 녹화·측정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윗집의 위법 행위 흔적을 함께 보여 주시면 됩니다. 넷째, 윗집의 시비·욕설 녹취 2건은 윗집 측의 위법 행위 흔적이자 본인 측 정당한 항의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자료입니다.

■ 모욕죄 이의신청과 추가 트랙

본인 측 모욕죄 이의신청은 보유 녹취 자료를 중심으로 보강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윗집의 발망치·저주파·보복성 충격음에 대해 별도로 ①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 주체 신고, ②경찰 신고와 스토킹 또는 협박 대응, ③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같은 트랙도 함께 검토 가능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층간소음 양방 사건은 자료 정리와 다층 트랙 정리가 결과를 가립니다. 보유 녹취·녹화·측정 자료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면 효율적인 대응 전략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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