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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 왔는데 양육비가 빠졌어요, 이의신청 해야 하나요?

2026년 6월 25일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 왔는데 양육비가 빠졌어요, 이의신청 해야 하나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결정사항이라고 해서 문서가 왔어요. 원고가 양육비를 준다고 말은 했는데 문서에 양육비 내용이 없어서 이의신청을 해야 하나요?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평가와 양육비 청구 절차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양육비가 누락된 경우 이의신청 또는 별도 양육비 청구 중 어느 쪽이 효율적인지 평가가 핵심입니다.

■ 화해권고결정의 효력과 이의신청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양측에 화해 안을 권고하는 결정으로, 결정문 송달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결정 효력이 정지되고 본안 심리가 다시 진행되는 흐름입니다. 본인 사안에서 양육비가 결정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정은 ①법원이 양육비를 별도 판단하지 않았거나, ②당사자 청구 범위에 양육비가 포함되지 않은 결과로 평가됩니다.

■ 양육비 누락의 의미

결정문에 양육비가 기재되지 않았다고 해서 본인의 양육비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로 보호되며 별도 청구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①현재 결정 자체에 이의신청을 해 전체를 다시 다투는 방법과, ②현재 결정은 그대로 두고 양육비만 별도로 청구하는 방법 두 트랙이 가능합니다.

■ 두 트랙의 효율성 비교

첫째, 이의신청 트랙은 결정 전체가 무효화되고 본안이 다시 진행되어 친권·양육자·면접교섭 등 모든 항목이 다시 다툼 대상이 됩니다. 본인 측에 유리하게 정해진 친권·양육권 부분도 다시 평가될 위험이 있어 신중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둘째, 양육비만 별도 청구하는 트랙은 ①현재 결정으로 친권·양육자가 본인 측에 유리하게 확정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②양육비만 가정법원에 새로 청구해 결정받는 방식입니다. 본인 사안의 다른 항목(이혼·친권·양육자·면접교섭)이 본인 측에 만족스러운 결과로 정리되어 있다면 두 번째 트랙이 더 효율적입니다.

■ 본인이 확인해야 할 사항

첫째, 결정문의 정확한 종류 확인. 사건번호, 결정문 제목(예: 화해권고결정, 조정조서, 판결문), 결정 항목 일체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결정 항목 중 본인 측에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원고가 '양육비를 주겠다'고 한 발언이 카톡·문자·녹취로 보존되어 있다면 그 자료를 별도 청구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넷째, 이의신청 기간(통상 2주)을 반드시 지켜야 이의 트랙이 열립니다. 기간 도과 후에는 별도 청구만 가능합니다.

■ 권장 진행 방향

현재 결정의 다른 항목들이 본인 측에 유리하다면 이의신청 없이 양육비만 별도 청구하시는 흐름이 안전합니다. 만약 결정 전체가 본인 측에 불리하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전체를 다시 다투시는 흐름이 가능합니다. 변호인과 결정문을 함께 검토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결정문 평가는 시기와 트랙 선택이 결과를 가립니다. 결정문 사본을 들고 가능한 한 빨리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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