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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원금 150만·이자 매월 15만 차용증, 부분 변제 후 잠수 탔어요. 지급명령 가능한가요?

2026년 6월 25일

원금 150만·이자 매월 15만 차용증, 부분 변제 후 잠수 탔어요. 지급명령 가능한가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원금 150만 원, 이자 포함 총 300만 원 받아야 해요. 이자는 매월 15만 원, 매월 10일 채권자 주소지 지참변제, 원금 10개월 변제 약정. 이자 1회라도 연체 시 기한이익 상실 약정. 재판관할은 채권자 주소지. 25년 2월에 빌려가서 25년 12월까지 갚는 거였는데, 매월 30만 원씩 5번 + 15만 원 1번 + 5만 원 더 빌려가서 그 뒤로 안 보내고 있습니다. 받아낼 수 있나요?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차용증과 기한이익상실 약정이 명확히 작성된 사건이라 지급명령 신청이 매우 효율적이고 회수 가능성이 큰 영역입니다.

■ 차용증의 효력과 지급명령

본인이 작성하신 차용증은 ①원금, ②이자율과 지급 시기, ③변제기, ④기한이익상실 약정, ⑤재판관할까지 모두 명시된 정식 채권 문서입니다. 차용증은 지급명령 신청의 핵심 자료이고, 본인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자금의 객관적 증명이 됩니다. 본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와 차용증 사본, 변제 내역을 첨부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 기한이익상실의 평가

차용증에 '이자 1회라도 연체 시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가 원리금 잔액 청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으므로, 본인은 채무자가 이자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한 시점부터 즉시 잔여 원리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 사안에서 채무자가 ①매월 30만 원씩 5번 + 15만 원 1번 = 총 165만 원 변제, ②5만 원 추가 대여로 잔여 채무 추가, ③그 뒤로 잠수한 흐름이라 기한이익상실이 명백히 발생한 상태입니다.

■ 청구 가능 금액의 산정

첫째, 원래 약정 총액 300만 원(원금 150만 원 + 이자 약 150만 원) - 본인이 받은 변제 합계 165만 원 = 잔여 약 135만 원. 둘째, 추가로 빌려준 5만 원이 별도 차용 약정이라면 이 부분도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셋째, 기한이익상실 후의 지연이자(약정 이자율 또는 법정 이자)도 청구 가능합니다. 정확한 청구 금액은 변제 내역과 이자 산정 방식에 따라 분리되니, 청구서 작성 시 정확히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명령 진행 단계

첫째, 본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에는 ①본인(채권자)과 채무자 인적사항, ②청구 채권의 원인(차용금), ③청구 금액, ④차용증 사본, ⑤변제 내역, ⑥변제 미이행 흔적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둘째,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부해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셋째,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되어 채무자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넷째, 채무자가 잠수 상태라면 송달이 어려울 수 있고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됩니다.

■ 잠수 채무자 대응

채무자가 연락 회피·잠수 상태라면 본인이 먼저 채무자 자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해 자산 처분을 차단하시는 흐름이 안전합니다. ①채무자 명의 부동산 등기, ②예금 잔액, ③차량 등록을 조회해 가압류 대상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채무자 인적사항(주민번호 포함)을 보유하고 계시면 가압류·재산조회 절차 진행이 효율적입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소액 채권 회수는 자료 정리와 신속한 절차 진행이 결과를 가립니다. 차용증과 변제 내역을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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