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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음주 0.093 단속, 17년 전 음주 1회 전과 있어요. 행정처분 기간과 감경 가능할까요?

2026년 6월 26일

음주 0.093 단속, 17년 전 음주 1회 전과 있어요. 행정처분 기간과 감경 가능할까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23일 21시경 음주 단속에서 0.093 적발됐어요. 08년도에 음주 단속 1회 있었습니다. 회사 특성상 차량 운행 필요하고, 차량 1대 제품 운반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정지 기간 2년인가요? 혹시 감경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행정심판은요?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17년 전 음주 전력이 있어 양형·행정처분 평가에서 일부 가중 사유가 작용하지만, 최근 10년 이내 동종 전과는 아니므로 처분 완화 가능성이 있는 영역입니다.

■ 측정 수치 0.093의 평가

0.093%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에 해당합니다. 통상 면허 취소 결격 기간은 ①단순 음주 1회 적발 시 1년, ②2회 이상 또는 사고 발생 시 2년 이상이 일반적입니다. 본인의 17년 전 음주 전력은 가중 사유로 평가될 수 있지만, 도로교통법상 음주 가중 처벌은 통상 10년 이내 동종 재범에 적용되어 본인 사안은 가중 적용 범위에서 다소 벗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형사 처분 평가

0.093% 단순 음주(사고 없음)는 통상 벌금형 처분이 일반적입니다. 본인 사안에서 17년 전 전력이 평가에 일부 반영될 수 있지만, 본인이 ①진심 어린 반성문, ②음주 재범 방지 교육 사전 이수, ③차량 매도 또는 운전 자제 의지 자료, ④가족 부양 사정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시면 벌금 하한선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 행정처분 감경과 행정심판

행정처분(면허 취소) 결정에 대해 본인은 ①행정심판 청구, ②행정소송 트랙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가능하고, 본인의 직업·생계 사정·반성 정도를 종합 평가해 결격 기간 단축 또는 면허 정지로 변경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본인이 ①운전직 직업 의존성, ②가족 부양 사정, ③진심 어린 반성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감경 가능성이 일정 부분 형성됩니다. 17년 전 전력은 행정심판 평가에서 본인 측 불리한 가중 사유이지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 본인이 진행할 수 있는 단계

첫째, 행정처분 통보서 수령 즉시 행정심판 청구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형사 단계에서 변호인 조력으로 양형 자료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회사와 본인의 운전 업무 대체 가능성을 사전 협의하시면 본인 측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음주 사건은 자료 정리와 절차 선택이 결과를 가립니다. 가능한 한 빨리 변호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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