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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시에서 진입로 아스팔트 포장 후 인접 토지주가 무단점유 내용증명 보냈어요, 대응법은?

2026년 6월 26일

시에서 진입로 아스팔트 포장 후 인접 토지주가 무단점유 내용증명 보냈어요, 대응법은?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2019년 토지 매입 후 과수원·주택 운영 중입니다. 주택 진입로는 기존 농촌면사업으로 시멘트 도로포장된 현황도로 위에 추가 토지 확보로 사비 포장해 건축허가 받았어요. 2024년 8월 시에서 농촌면사업으로 아스팔트 포장도 깔아줬습니다. 그런데 인접 토지주가 토지사용승낙 거부 후 2023년에 현황도로 토지를 새로 매입하고 이제와서 무단점유 내용증명 보냈어요. 사용료 지급·정식 사용승낙 계약 요구합니다. 대응법은요?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현황도로의 법적 성격과 시(공공) 포장 정황이 본인 측 방어 자료가 되는 사건입니다.

■ 현황도로의 법적 평가

오랜 기간 일반 통행에 사용되어 온 현황도로는 통행권이 사실상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공공기관(시)이 농촌면사업으로 포장한 사정은 그 도로의 공공성과 통행 필요성을 객관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본인이 2019년 매입 전부터 기존 현황도로가 있었고 시가 직접 포장한 흐름은 본인 측 통행권 주장에 매우 유리합니다.

■ 무단점유 주장의 약점

인접 토지주가 2023년에 토지 매입 후 사용료 청구하는 흐름은 ①본인 매입 시점(2019)보다 늦은 매입, ②기존 통행 사실 인지 후 매입, ③시 포장 사실까지 인지한 상태에서 이의 제기라는 점에서 본인 측 다툼 명분이 강한 영역입니다. 통행지역권(시효 취득) 주장도 검토 가능합니다.

■ 즉시 진행할 단계

첫째,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①본인 매입 시점, ②기존 현황도로 존재 사실, ③시 포장 자료, ④건축허가 자료를 명시하시면 됩니다. 둘째, 시 농촌면사업 자료와 도로 포장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접 토지주가 본안 소송 제기하면 통행지역권 또는 시효 취득 항변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넷째, 변호인 조력으로 정식 답변서 작성하시는 흐름이 안전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토지 사용 분쟁은 자료 정리가 결과를 가립니다. 보유 자료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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