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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음식점 주차콘 5개 술취해 파손, 현장검거된 사람에게 변상 청구 어떻게 하나요?

2026년 6월 26일

음식점 주차콘 5개 술취해 파손, 현장검거된 사람에게 변상 청구 어떻게 하나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음식점 운영 중인데 아침에 주차금지 표지판 머리가 박살나 있었어요. 야밤에 술 취한 사람이 주차콘을 쳐서 박살 난 걸 주변 포차·노래방 사장님이 현장검거하시고 번호 받아 주셨어요. 주차콘 1개당 배송비 포함 3만 원에 구매했는데, 표지판 1개 가격 청구하면 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가해자 특정이 명확하고 손해액이 객관적이라 형사 고소와 민사 변상 청구가 모두 효율적입니다.

■ 재물손괴죄 적용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해 효용을 해친 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술 취한 가해자가 본인 소유 표지판·주차콘을 파손한 행위는 재물손괴죄 성립 영역입니다. 현장검거된 목격자 진술과 본인 측 손해 자료(구매 영수증, 파손 사진)가 결합되면 입증력이 매우 강합니다.

■ 변상 청구의 진행

첫째, 본인이 가해자 번호로 전화·문자로 ①파손 사실, ②손해 금액(표지판 1개 가격 + 파손된 주차콘 5개 × 3만 원 = 약 15만 원), ③변제 요청을 정식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해자가 변제하면 합의서를 작성해 사건 마무리. 셋째, 변제 거부하면 경찰서에 재물손괴 고소장 제출 + 민사상 손해배상(소액사건심판) 청구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본인 자료 정리

파손 사진, 주차콘 구매 영수증, 목격자 진술서(현장검거한 포차·노래방 사장님), 가해자 번호와 본인이 보낸 변제 요청 통보 자료를 시간순으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고소 시 가해자가 술 취한 상태였더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시설물 파손 사건은 자료 정리와 절차 선택이 결과를 가립니다. 보유 자료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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