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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공장부지에 인접 농지 넝쿨이 점령했어요, 농지 주인에게 제거 요청 가능한가요?

2026년 6월 26일

공장부지에 인접 농지 넝쿨이 점령했어요, 농지 주인에게 제거 요청 가능한가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공장부지 마당 앞에 농지(농막창고+농지) 있어요. 농지에서 관리 안 해서 저희 공장 마당에 넝쿨 식물이 점령했어요. 농지 주인이 일주일에 4~5번 오가며 텃밭(상추·파 등) 농사 짓고 있고요. 저희 부지는 콘크리트 공사 완료, 끝쪽 배수로까지가 저희 땅이고 그 너머가 농지입니다. 농지 주인에게 치워달라고 할 수 있나요?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인접 토지의 식생 침해에 대한 처리 권리가 있는 영역이고, 자력 구제와 법적 요청 양 트랙이 가능합니다.

■ 인접 토지 식생 침해의 법적 처리

민법 제240조는 인접 토지 식물의 가지가 경계를 넘어 들어왔을 때 토지 소유자에게 가지 제거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본인이 자력으로 가지를 제거할 수 있는 권리(자력 구제권)도 인정됩니다. 뿌리(또는 넝쿨 줄기 등)가 경계를 넘어 들어온 경우 본인이 즉시 제거 가능한 영역입니다. 본인 사안의 넝쿨 식물은 농지 주인의 식생이 본인 부지를 침해한 흐름이라 본인 측에 처리 권리가 명백히 있습니다.

■ 본인이 진행할 단계

첫째, 농지 주인에게 우선 정중히 넝쿨 제거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문자·구두 협의가 가장 쉬운 1차 접근입니다. 둘째, 응하지 않으면 정식 서면(내용증명)으로 ①식생 침해 사실, ②제거 요청, ③일정 기한 후 본인이 자력 제거할 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통보 후 일정 기한 도과 시 본인이 자력으로 넝쿨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농지 자체를 침범해 농지 식생까지 손상하지 마시고, 본인 부지로 넘어온 부분만 제거하시는 흐름이 안전합니다.

■ 손해배상 검토

넝쿨로 인해 본인 부지에 콘크리트 손상, 배수로 막힘, 공장 운영 차질 같은 구체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농지 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손해 금액 자료(수리비 견적, 사진)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인접 토지 분쟁은 사전 자료 정리와 정식 통보 절차가 결과를 가립니다. 보유 사진과 부지 자료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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