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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공장부지에 인접 농지 넝쿨이 점령했어요, 농지 주인에게 제거 요청 가능한가요?
공장부지에 인접 농지 넝쿨이 점령했어요, 농지 주인에게 제거 요청 가능한가요?
공장부지 마당 앞에 농지(농막창고+농지) 있어요. 농지에서 관리 안 해서 저희 공장 마당에 넝쿨 식물이 점령했어요. 농지 주인이 일주일에 4~5번 오가며 텃밭(상추·파 등) 농사 짓고 있고요. 저희 부지는 콘크리트 공사 완료, 끝쪽 배수로까지가 저희 땅이고 그 너머가 농지입니다. 농지 주인에게 치워달라고 할 수 있나요?
본인 사안은 인접 토지의 식생 침해에 대한 처리 권리가 있는 영역이고, 자력 구제와 법적 요청 양 트랙이 가능합니다.
■ 인접 토지 식생 침해의 법적 처리
민법 제240조는 인접 토지 식물의 가지가 경계를 넘어 들어왔을 때 토지 소유자에게 가지 제거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본인이 자력으로 가지를 제거할 수 있는 권리(자력 구제권)도 인정됩니다. 뿌리(또는 넝쿨 줄기 등)가 경계를 넘어 들어온 경우 본인이 즉시 제거 가능한 영역입니다. 본인 사안의 넝쿨 식물은 농지 주인의 식생이 본인 부지를 침해한 흐름이라 본인 측에 처리 권리가 명백히 있습니다.
■ 본인이 진행할 단계
첫째, 농지 주인에게 우선 정중히 넝쿨 제거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문자·구두 협의가 가장 쉬운 1차 접근입니다. 둘째, 응하지 않으면 정식 서면(내용증명)으로 ①식생 침해 사실, ②제거 요청, ③일정 기한 후 본인이 자력 제거할 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통보 후 일정 기한 도과 시 본인이 자력으로 넝쿨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농지 자체를 침범해 농지 식생까지 손상하지 마시고, 본인 부지로 넘어온 부분만 제거하시는 흐름이 안전합니다.
■ 손해배상 검토
넝쿨로 인해 본인 부지에 콘크리트 손상, 배수로 막힘, 공장 운영 차질 같은 구체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농지 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손해 금액 자료(수리비 견적, 사진)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인접 토지 분쟁은 사전 자료 정리와 정식 통보 절차가 결과를 가립니다. 보유 사진과 부지 자료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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