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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변호사가 9개월간 업무 방치하고 추가 수임료 880만 원 요구해요, 계약 해지·환불 가능할까요?

2026년 6월 26일

변호사가 9개월간 업무 방치하고 추가 수임료 880만 원 요구해요, 계약 해지·환불 가능할까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지식산업센터 분양사기로 변호사 선임했으나 9개월 전 수임료 440만 원 지급 후 내용증명 2건 발송 외 실질 업무 부재입니다. 업무 수행 내역 요구 시 '시행사 현장 조사를 직접 가보라'고 했어요. 최근 민사 소송 위해 추가 수임료 880만 원 요구(당초 백만 원 추가 조건이었으나 '그때는 그랬다'며 말 바꿈). 계약 당시 구두 약속과 위 발언 녹취 보유 중. 계약 해지 및 수임료 반환 청구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변호사 측 업무 불이행과 약속 위반이 결합된 사건이고, 계약 해지·수임료 반환 청구가 충분히 가능한 영역입니다.

■ 변호사 위임계약의 일반 평가

변호사 위임계약은 ①정상적 업무 수행 의무, ②위임 사무 처리 의무, ③의뢰인에 대한 보고 의무가 포함됩니다. 본인 사안에서 9개월간 내용증명 2건 발송 외 실질 업무 부재, 업무 내역 요구 시 '직접 가보라'는 답변, 추가 수임료 약속 변경(100만 원 → 880만 원)은 변호사 측 위임계약 위반과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평가될 영역입니다.

■ 계약 해지와 수임료 반환

첫째, 본인이 정식 서면(내용증명)으로 위임계약 해지를 통보하시고 ①업무 불이행 사유, ②지급한 수임료(440만 원)의 반환 청구, ③기한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임료 반환은 변호사가 실제 수행한 업무량에 따라 일부 차감이 인정되지만, 본인 사안의 업무량이 매우 적은 정황이라면 대부분 반환 가능합니다. 셋째, 변호사가 반환 거부 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본인이 보유한 자료의 강도

①계약 당시 구두 약속 녹취, ②추가 수임료 변동 발언 녹취, ③변호사의 '직접 가보라' 답변은 본인 측 청구의 결정적 자료입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윤리·업무 불이행 진정 제기도 가능한 영역입니다.

■ 즉시 진행할 단계

첫째, 모든 녹취·연락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 둘째, 정식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 반환 청구. 셋째, 응답 없으면 민사 소액사건심판(440만 원 청구) 진행. 넷째, 변호사 윤리 진정도 병행 가능. 새 변호사 선임으로 후속 분양사기 본안 사건은 별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변호사 위임계약 분쟁은 자료 정리가 결과를 가립니다. 보유 녹취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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