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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30년 연립주택 옥상 누수, 윗층이 단독 공사 후 분담 요구해요. 안 내도 되나요?
30년 연립주택 옥상 누수, 윗층이 단독 공사 후 분담 요구해요. 안 내도 되나요?
30년 이상 된 연립주택에 거주 중인데 제일 윗층에 사는 사람이 옥상에서 누수로 추정되어 피해 입었다 합니다. 옥상은 공용부분이니 공사·분담 협의하자고 해서 연락하니 이미 공사 진행했고 비용이 얼마 들었다고만 말합니다. 공사 설명, 어느 부위 공사, 비용 견적 다른 업체 비교 같은 내용은 받지 못했어요. 다른 세대도 같이 분담해야 하나요?
본인 사안은 공용부분 공사의 비용 분담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 본인 측 분담 의무가 약화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 공용부분 공사의 일반 절차
집합건물법은 공용부분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①긴급 필요한 행위는 각 구분소유자가 단독 처리 가능, ②통상의 보존 행위는 관리단 또는 입주자 협의로 처리, ③대규모 보수 또는 변경은 관리단 결의 또는 다수 동의가 필요한 흐름으로 정합니다. 본인 사안에서 윗층이 ①관리단 또는 입주자 협의 없이, ②사전 견적·동의 없이, ③단독으로 공사 진행 후 사후 분담 요구한 흐름은 절차적 흠결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 본인 측 분담 의무 평가
공용부분 공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각 구분소유자가 지분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다만 ①긴급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거나, ②사전 협의 없이 진행되었거나, ③비용이 합리적 범위를 넘는 경우 본인 측 분담 거부 또는 일부 감액 주장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윗층 측에 ①누수 원인의 객관 입증 자료, ②공사 견적서·시공 자료, ③다른 업체 견적 비교, ④사전 협의 흔적을 요청하시고, 미제공 시 분담을 거부하실 수 있는 명분이 있습니다.
■ 즉시 진행할 단계
첫째, 윗층 측에 정식 서면으로 ①공사 사유·범위·비용 자료 제출, ②사전 협의 부재에 대한 의견 표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른 세대들과 공동 대응으로 협상력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협의가 결렬되면 윗층이 본인을 상대로 분담금 청구 소송 제기 가능하지만, 본인은 절차 흠결 항변과 비용 적정성 다툼으로 방어 가능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공용부분 분담 분쟁은 자료 정리가 결과를 가립니다. 보유 자료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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