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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비접촉 사고 옆 택시 승객 합의금 100만 구상금 판결, 계좌압류 후 어떻게 대처할까요?

2026년 6월 26일

비접촉 사고 옆 택시 승객 합의금 100만 구상금 판결, 계좌압류 후 어떻게 대처할까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사고 났을 때 옆 차선 택시가 진로방해로 급브레이크 밟는 일 있었어요(비접촉). 현장에서 기사·승객에게 괜찮냐 물었더니 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그 승객이 비접촉사고라며 한의원 가서 치료비+합의금 100만 가져갔어요. 택시공제 측에서 저에게 청구했고 솔직히 급정거로 다쳤을 리 없다고 생각해 안 지불했어요. 소송도 제가 패배. 너무 억울해서 돈 못 줄 거 같은데 계속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계좌 압류는 이미 당한 상태입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단계에 있는 사건이고, 본인이 변제하지 않으면 추가 압류와 신용 손상이 이어지는 영역입니다.

■ 판결 확정 후 본인의 의무

민사 판결이 확정되면 본인은 원금 + 소송비용 + 지연이자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본인이 '나이롱 보험사기' 같은 의심을 가지셨더라도, 1심 패소가 확정된 사정이라면 그 의심을 다투려면 별도 절차(상소 기간 내 항소, 또는 사기 의심 사정에 대한 부정행위 청구)가 필요합니다. 통상 본안 패소 후에는 의심 사정만으로 채무 회피가 어렵습니다.

■ 계속 변제 안 하면 발생하는 결과

첫째, 추가 계좌·자산 압류. 둘째, 급여 압류(본인의 급여가 직장에서 자동 차감되어 채권자에게 송금). 셋째, 부동산·차량 강제집행. 넷째, 본인 신용 정보에 등록되어 향후 금융 활동 제한. 다섯째, 채권자가 채무명시 신청 시 본인 자산 강제 신고 의무 발생, 미이행 시 감치(身柄拘束) 위험. 본인 사안에서 이미 계좌 압류 단계라면 추가 압류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대응

첫째, 분할 변제 협상. 택시공제 측에 본인 자력 한도 내 분할 변제 약정을 요청하시면 일부 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상으로 변제 합의가 이뤄지면 계좌 압류 해제도 가능합니다. 둘째, 부정행위 청구. 본인이 '나이롱 보험사기'를 의심하시면 승객의 한의원 치료가 사기였다는 객관 자료(허위 진단서, 사기 정황)를 확보해 별도 형사 고소·재심 청구 가능하지만, 입증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셋째, 개인회생·파산 검토. 본인의 전체 채무 부담이 크면 회생 또는 파산 신청으로 채무 정리 가능합니다.

■ 권장 진행

첫째, 택시공제 측에 정식 분할 변제 협상 요청. 둘째, 본인 측 자력 자료(소득, 부양가족) 정리. 셋째, 협상이 결렬되면 회생·파산 검토. 변제 회피만으로는 본인 부담이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단계는 변호인 조력이 본인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보유 자료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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