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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소액사건 피고인데 '변론'이 정확히 뭔가요? 출석해서 진술해야 하나요?
소액사건 피고인데 '변론'이 정확히 뭔가요? 출석해서 진술해야 하나요?
소액사건(가소) 진행 중인 피고예요. 다른 답변자에서 본인 답변과 보통 답변 1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들었는데 정확한 답변 못 들어 더 궁금합니다. 한 답변이라는 다른 답변에 준비서면 작성 같은 것이 아니라, 법정에 직접 출석해서 직접 답변(변론)하는 형식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이 행위의 공식적인 명확한 명칭을 칭하나요? 해당 답변(?) 절차에 본인이 출석해 진술하나요?
본인 사안은 소액사건심판의 절차 이해에 관한 질문입니다. '변론'은 법정에서 본인 측 주장과 자료를 직접 진술·제시하는 절차로 본인이 출석해 진행하시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 변론의 정확한 의미
변론은 민사소송 절차에서 양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해 본인 측 주장과 증거를 진술·제시하는 절차입니다. 소액사건심판의 변론기일은 통상 1회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고, 본인이 출석해 본인 측 주장을 정리해 진술하시고 상대방 측 주장에 대해 반박 답변을 하시는 흐름입니다. 준비서면 제출(서면 자료)과 변론기일 출석은 서로 다른 절차로, 본인이 두 가지 모두 활용 가능합니다.
■ 본인 측 출석과 진술
첫째, 본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해 직접 본인 측 주장을 진술하시면 됩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양 당사자의 주장을 들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본인이 제출한 서면(답변서, 준비서면)을 추가로 보충 설명하시면 됩니다. 둘째, 본인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①대리인(변호사) 출석, ②서면 자료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결석하는 흐름도 가능하지만, 본인 측 입장 충분히 전달하려면 출석이 권장됩니다. 셋째, 출석 시 본인 측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진술서, 답변서, 증거 자료 사본을 가져가시면 효율적입니다.
■ 출석 시 준비할 자료
첫째, 답변서(본인이 이미 제출했다면 사본). 둘째, 본인 측 주장의 핵심을 5분 이내로 진술 가능한 형태로 정리. 셋째, 증거 자료(계약서, 입금 내역, 카톡 등)의 사본과 원본. 넷째, 상대방 청구의 핵심 다툼 사항 정리. 다섯째, 본인 신분증과 사건번호.
■ 결석 시 위험
본인이 변론기일에 결석하면 ①상대방 주장만으로 사실관계가 정리될 위험, ②본인 측 진술 기회 상실, ③경우에 따라 자백 의제 평가로 본인이 다툼을 포기한 것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출석하시는 흐름이 안전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소액사건 피고 대응은 자료 정리와 출석 준비가 결과를 가립니다. 사건번호와 자료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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