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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의료기관이 진단서·소견서 발급 거부했어요. 의료법 위반 손해배상 승소 가능할까요?

2026년 6월 26일

의료기관이 진단서·소견서 발급 거부했어요. 의료법 위반 손해배상 승소 가능할까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랑 소견서 발급을 거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의료법 위반으로 인정돼서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지 궁금해요. 진료기록 제공 의무 위반이 핵심이라고 하는데, 제가 입증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의료법상 진료기록 제공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영역입니다. 입증 부담은 본인 측에 있고,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가 핵심입니다.

■ 의료법상 진료기록 제공 의무

의료법 제21조는 환자 또는 정당한 대리인이 진료기록(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등) 열람·사본 발급을 요청할 경우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위반 시 ①행정처분(시정명령, 업무정지), ②형사 처벌(500만 원 이하 벌금), ③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의 입증 부담

첫째, 의료기관 측 발급 거부 사실 입증(요청 흔적과 거부 답변). 둘째, 본인이 받은 구체적 손해 입증(소송 지연 비용, 다른 의료기관 진단서 발급 비용, 정신적 위자료). 셋째, 발급 거부와 본인 측 손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 입증. 법원은 단순 발급 거부 사실만으로 손해를 자동 인정하지 않고, 본인이 거부 행위로 인해 구체적 손해를 입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본인이 보유해야 할 자료

첫째, 의료기관에 진단서·소견서 발급 요청한 시점·방법 자료(서면 신청서, 카톡, 통화 녹음). 둘째, 의료기관 측 거부 답변과 거부 사유 흔적(서면 답변, 통화 녹음). 셋째, 다른 의료기관에서 발급 시도한 흔적과 발급 비용 자료. 넷째, 본인이 진단서 미발급으로 손해 입은 후속 사건 자료(소송 지연, 보험금 청구 거부, 형사 합의 어려움 등). 다섯째, 정신적 피해 입증 자료(의료 기록, 일지).

■ 청구 진행 단계

첫째, 의료기관에 정식 서면(내용증명)으로 진단서·소견서 발급 재요청 + 거부 시 손해배상 청구 의사 통보. 둘째, 응답 없으면 ①관할 지자체 보건소에 의료법 위반 신고(행정처분 트랙), ②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셋째, 본인 측 손해 평가 자료를 종합해 청구액 산정.

■ 승소 가능성 평가

본인 측 거부 사실 입증이 명확하고 손해와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승소 가능성이 있는 영역입니다. 다만 단순 절차 불편 정도로는 손해 인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손해 입증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시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의료법 위반 손해배상 사건은 자료 정리가 결과를 가립니다. 보유 자료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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