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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상속포기 신청 후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상속포기 신청 후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상속포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떤 서류가 부족한 것인지, 보정명령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상속포기 신청 후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은 상황에서 보정 방법을 파악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정명령은 제출 서류에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법원이 발행하는 것으로, 명령서에 명시된 사항을 보정명령 기한 내에 제출하면 상속포기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 상속포기 신청 시 필요 서류
상속포기 신청에는 ①상속포기 신청서(법원 양식), ②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③기본증명서(본인), ④피상속인(사망자)의 기본증명서, ⑤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⑥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⑦기타 상속 순위를 증명하는 서류(형제자매 상속포기 시 선순위 상속포기 확인서 등)가 필요합니다. 보정명령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확인하시고 해당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보정명령에서 자주 요청하는 서류
상속포기 신청에서 가장 많이 받는 보정명령 사유는 ①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일자 오류(3개월 이내 발급 원본 필요), ②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미제출, ③상속 순위 확인 서류 누락(배우자·자녀가 포기한 경우 형제자매가 신청 시 선순위자의 포기 심판서 사본), ④신청서 기재 오류(피상속인 주민등록번호·사망일·상속 개시일 오류)입니다. 보정명령서를 꼼꼼히 읽고 요청 항목 각각에 대해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보정명령 대응 절차
보정명령서에는 보정 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한 내 보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기한 확인이 우선입니다. 보정 서류는 ①법원 민원실 직접 방문 제출, ②전자소송(ecfs.scourt.go.kr) 통해 온라인 제출 모두 가능합니다. 제출 시 '사건번호'와 '보정명령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포기 기한(3개월) 관리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보정명령 대응 기간이 이 3개월 기한 내에 포함되므로, 기한이 촉박한 경우 변호인 조력으로 신속히 보정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개월 기한 연장이 필요한 정황(특별한 사정)이면 법원에 '상속포기 기간 연장 심판 청구'도 가능합니다.
■ 선순위 상속포기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포기를 신청하려면 배우자·자녀(1순위)가 이미 상속포기를 완료한 심판서가 필요합니다. 선순위자의 포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순위자가 먼저 신청하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자의 상속포기 심판 결과물(법원 확인서·결정문 사본)을 함께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즉시 진행할 조치
첫째, 보정명령서의 보정 기한과 요청 서류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요청 서류 중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 관공서 발급 서류는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정부24(gov.kr)에서 즉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기한 내 보정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서류 준비가 어렵거나 기한이 촉박한 경우 변호인 조력을 즉시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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