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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부동산만 대상으로 작성할 수 있나요?

2026년 6월 26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부동산만 대상으로 작성할 수 있나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상속재산 중 부동산(아파트)에 대해서만 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싶습니다. 전체 상속 재산이 아닌 일부에 대해서만 작성이 가능한지, 상속받은 것이 없게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특정 재산(부동산)에만 한정하여 작성하는 방법과 상속포기 절차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동산만 대상으로 한 분할협의서 작성이 가능하나, 상속재산 전체를 처리할 때의 법률 관계와 상속포기 제도를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동산만을 대상으로 한 협의 가능 여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한 번에 할 수도 있고, 부동산·예금 등 개별 재산에 대해 별도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만을 대상으로 분할협의서를 작성하면 해당 협의서로 부동산 등기 이전이 가능하고, 나머지 재산(예금, 동산 등)은 추후 별도 협의하거나 법정 상속분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재산에 채무가 포함된 경우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제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 상속받은 것이 없게 처리하는 방법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않으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상속포기(민법 제1019조):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처리됩니다. ②분할협의서에 특정 상속인이 아무것도 받지 않는 내용을 명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정 상속인들이 모두 동의하면 협의서에 '○○(상속인)는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기재할 수 있습니다.

■ 법무사 비용과 절차

부동산만 대상으로 한 협의서 작성 시 법무사 비용은 전체 재산 대상 협의서보다 간단하지만, 부동산 등기 이전 비용(등록세, 법무사 보수)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법무사 비용은 부동산 가액, 상속인 수, 협의 복잡도에 따라 다르며, 통상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수준입니다. 여러 법무사에 견적을 받아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간단한 경우 법무사 없이 직접 법원 행정처 양식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상속 처리 시 주의사항

상속재산에 채무가 있는 경우 단순 분할협의서 작성은 채무도 함께 승계됨을 의미합니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있다면 분할협의서 작성 전에 한정승인(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채무 책임) 또는 상속포기를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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