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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다니던 헬스장이 사업자 변경을 고지 없이 했습니다, 기존 회원권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2026년 6월 26일

다니던 헬스장이 사업자 변경을 고지 없이 했습니다, 기존 회원권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다니던 헬스장에 6월에도 이용했는데, 사업자 변경 공지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신규 사업자가 기존 회원권을 인정해주지 않거나 조건을 바꾸려 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헬스장 사업자 변경 시 기존 회원권의 법적 보호 방법과 신규 사업자를 상대로 한 환불 또는 이용 계속 청구 방법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 회원권은 소비자 보호법상 보호받으며, 신규 사업자가 이를 무시하면 구사업자 또는 신규 사업자를 상대로 환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사업자 변경과 회원권 승계

헬스장 사업자가 변경되면 신규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의 모든 채무(회원권)를 승계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영업 양도(사업 전체 인수)의 경우 신규 사업자는 기존 회원권 의무를 승계합니다(상법 제42조). 임대 계약 종료 후 새로운 임차인이 운영하는 경우 신규 사업자가 기존 회원권을 승계할 의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변경 방식(영업 양도, 단순 임대 변경 등)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사업자에 대한 환불 청구

신규 사업자가 기존 회원권을 인정하지 않고, 구사업자가 환불도 해주지 않는다면 구사업자를 상대로 미사용 회원권 잔여액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에 따라 헬스장 폐업 또는 양도 시 회원에게 사전 통지와 환불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통지 없이 사업자를 변경한 경우 구사업자가 체육시설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보호 기관 활용

한국소비자원(1372)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피해 구제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회원권 계약서, 결제 내역, 사업자 변경 공지 없었다는 사실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르면 헬스장이 폐업하거나 인수·합병된 경우 잔여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해야 합니다.

■ 신규 사업자 협상 방법

신규 사업자에게 영업 양도 계약서 제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기존 회원권 승계가 명시됐다면 이를 근거로 이용을 계속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가 거부하면 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으로 환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단체 협상을 진행하면 더 빠른 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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